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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노령·유족보험(AHV): 외국인 기업가와 그 가족에게 제1기둥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스위스의 노령·유족보험은 독일어 약칭 AHV로 알려져 있으며, 스위스 연금제도 제1기둥의 핵심으로서 국적과 관계없이 스위스에 거주하거나 스위스에서 일하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외국인 기업가는 고용주로서, 자기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피보험자로서, 그리고 이주하는 가족의 가장으로서 이 제도를 접하게 된다. 이 글은 제도의 구조와 재원 조달 방식, 피보험자의 범위, 연금 산정 방식 및 주목할 만한 최근 개혁을 설명한다.

3기둥 제도 개관

스위스의 노후 보장은 세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기둥은 국가가 운영하는 노령·유족보험(AHV)과 장애보험(IV)으로 구성되며, 보충급여가 이를 보완한다. 제2기둥은 「연방 직업연금법」(BVG)에 따른 직업연금으로, 일정 기준 소득을 넘는 근로자에게는 의무적이다. 제3기둥은 개인적 노후 대비로, 세제 혜택이 있는 제3a기둥 저축과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는 제3b기둥 대비로 나뉜다. 스위스의 보험과 연금도 참조하라.

AHV, IV, EO의 개념과 재원 조달

AHV는 「연방 노령·유족보험법」(OASIA; 독일어: AHVG)에 따라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IV는 장애가 발생한 경우 급여를 지급한다. 세 번째 제도인 소득보상제도(EO; 독일어: Erwerbsersatzordnung)는 병역이나 출산과 같은 특정 상황에서 상실된 소득의 일부를 보전한다. 세 제도의 보험료는 보상기금(Ausgleichskassen)이 함께 징수한다.

AHV는 부과방식으로 운영된다. 즉 현재 근로세대의 보험료로 현재의 연금을 충당한다. 수입은 주로 급여와 자영업자의 소득에 부과되는 보험료에서 나오며, 부가가치세의 일부와 연방 예산의 기여금이 이를 보완한다.

피보험자의 범위

의무가입은 두 가지 연결점에 따라 정해진다. 스위스에 주소를 둔 모든 사람과 스위스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피보험자가 된다(「연방 노령·유족보험법」 제1a조 제1항 a호 및 b호(OASIA)). 국적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 외교적 면제를 누리는 사람과 가입이 불합리한 이중 부담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연방 노령·유족보험법」 제1a조 제2항 a호 및 b호(OASIA)). 자영업자와 스위스에 사업장이 없는 고용주의 근로자도 스위스에서의 근무가 역년당 연속 3개월을 넘지 않으면 가입이 면제된다(「연방 노령·유족보험법」 제1a조 제2항 c호(OASIA) 및 「노령·유족보험령」(OASIO; 독일어: AHVV) 제2조). 여러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사회보장협정이 어느 나라의 법령이 적용되는지를 정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보장협정과 파견: 국경 간 상황에서의 AHV를 참조하라.

보험료 납부의 시작과 종료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은 만 17세 생일이 지난 다음 해 1월 1일부터 보험료를 납부하며(「연방 노령·유족보험법」 제3조 제2항 a호(OASIA)), 일을 계속하는 한 기준연령 이후에도 납부를 계속한다(「연방 노령·유족보험법」 제3조 제1항(OASIA)).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만 20세 생일이 지난 다음 해 1월 1일부터 기준연령에 도달하는 달의 말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한다(「연방 노령·유족보험법」 제3조 제1bis항(OASIA)).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배우자는 소득활동을 하는 배우자가 최저 보험료의 2배 이상, 현재 기준으로 1,060 스위스 프랑 이상을 납부하면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된다(「연방 노령·유족보험법」 제3조 제3항(OASIA)).

기준연령

2024년 1월 1일 시행된 AHV 21 개혁에 따라 기준연령은 남녀 모두 65세이며(「연방 노령·유족보험법」 제21조 제1항(OASIA)), 연금은 기준연령에 도달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개시된다(「연방 노령·유족보험법」 제21조 제2항(OASIA)). 여성의 경우 상향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1960년 이전에 출생한 여성은 기준연령 64세를 유지하고, 1961년부터 1963년 출생자까지는 출생 연도별로 3개월씩 상향되며, 1964년 이후 출생한 여성은 65세에 기준연령에 도달한다. 1961년부터 1969년 사이에 출생한 여성으로서 연금을 조기 수령하지 않는 사람은 평생 연금 가산금을 받는다(「연방 노령·유족보험법」 제34bis조(OASIA)). 조기 퇴직과 연기 퇴직은 2026년 AHV 노령연금: 금액, 13차 연금, 조기 및 연기 수령에서 설명한다.

연금 산정의 원칙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년의 완전한 보험료 납부 연도가 있어야 한다(「연방 노령·유족보험법」 제29조 제1항(OASIA)). 연금액은 두 가지 요소에 따라 정해진다. 첫째는 보험료 납부 연수이다. 완전연금을 받으려면 해당 출생 연도 집단의 보험료 납부 연수를 모두 채워야 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44년이다(「연방 노령·유족보험법」 제29ter조(OASIA)). 납부 연도가 1년 부족할 때마다 연금은 최소 1/44씩 감액된다. 따라서 성인이 되어 스위스에 온 사람은 부분연금만 받는 경우가 많다. 둘째는 연평균 소득이다.

혼인한 부부의 경우 혼인 기간 중 배우자들이 얻은 소득은 두 사람 사이에 분할되며(「연방 노령·유족보험법」 제29quinquies조(OASIA)), 자녀 양육에 대한 가산(「연방 노령·유족보험법」 제29sexies조(OASIA))과 친족 돌봄에 대한 가산(「연방 노령·유족보험법」 제29septies조(OASIA))이 해당 소득에 더해진다. 연금에는 법정 최저액과 최고액이 있으며, 혼인한 부부의 연금 합계는 최고 연금액의 150 %로 제한된다(「연방 노령·유족보험법」 제35조(OASIA)). 이 금액들은 주기적으로 조정된다.

개인 계정

피보험자마다 보상기금이 관리하는 개인 계정이 있으며, 여기에 보험료 납부 연도와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기록된다. 각 피보험자는 AHV 번호로 식별된다. 이 기록이 향후 연금액을 결정하므로, 계정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 둘 가치가 있다. 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적시에 보상기금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 기업가에게 AHV가 중요한 이유

스위스 회사를 설립하고 직원을 고용하는 기업가는 스위스에 사업장을 둔 고용주가 되며, 보상기금에 가입하여 모든 급여에서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고 양측 부담분을 모두 납부해야 한다(「연방 노령·유족보험법」 제12조 및 제14조 제1항(OASIA)). 2026년 급여에 대한 AHV 보험료: 고용주와 근로자의 부담을 참조하라.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 이사와 경영진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연방 노령·유족보험법」 제52조 제2항(OASIA)). 이에 관해서는 미납 AHV 보험료: 이사와 경영진의 개인 책임에서 설명한다.

기업가가 회사에서 받는 본인의 급여도 다른 급여와 마찬가지로 보험료 부과 대상이며, 자기 계산으로 일하는 사람은 자영업자로 평가된다. 일하지 않고 함께 이주하는 가족 구성원과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자산가는 비소득활동자로서 재산과 연금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한다. 자영업자와 비소득활동자의 AHV를 참조하라. 스위스를 떠날 계획이 있는 사람은 해외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조기에 검토해야 한다. 이는 국적과 적용되는 협정에 따라 달라진다(「연방 노령·유족보험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OASIA)). 스위스 출국: 해외에서의 AHV 연금, 보험료 환급 및 임의가입을 참조하라.

최근의 개혁

AHV 21은 유연한 퇴직과 부가가치세 인상도 도입하였다. 2024년 3월 3일 국민투표에서 유권자들은 13차 노령연금(「연방 노령·유족보험법」 제34ter조(OASIA))을 승인하였으며, 이 연금은 2026년 12월에 처음 지급된다.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의회는 2026년 6월 19일 급여 보험료 인상 없이 빠르면 2028년부터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는 안을 채택하였다. 이는 헌법 개정이므로 2026년 11월 29일로 예정된 국민 및 주(칸톤) 투표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연방평의회의 “AHV 2030” 개혁안은 2026년 5월 20일부터 9월 11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아직 법률이 아닌 이 개혁안에는 자영업자의 AHV 보험료율 인상, 일하는 연금수급자에 대한 공제액 확대, 그리고 투하자본 대비 15 %를 넘는 수익률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보험료 산정상 급여로 취급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실무 체크리스트

  • 가족 구성원 각자에 대하여 스위스 보험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협정에 따라 다른 나라에 귀속되는지를 확인한다.
  • 첫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스위스 회사를 보상기금에 등록한다.
  •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가족 구성원이 비소득활동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소득활동을 하는 배우자의 보험료를 통해 보장되도록 한다.
  • 보험료 납부 연도를 관리하고, 누락된 기간이 있을 수 있으면 개인 계정 발췌본을 요청한다.
  • 출국 전에 해외 연금 수령, 환급 또는 임의가입이 가능한지 검토한다.

Ressos Legal의 지원

필자는 해외의 기업가, 회사 소유주 및 그 가족에게 고용주 등록부터 이주하는 가족 구성원의 지위, 스위스 출국에 이르기까지 스위스 AHV상의 지위에 관하여 자문하며, 필요한 경우 본국의 자문가와 협력한다. 첫 상담을 원하면 연락하기 바란다.

출처: 「연방 노령·유족보험법」(SR 831.10) 및 같은 법 시행령(SR 831.101), 2026년 1월 1일 기준; AHV/IV 정보센터(ahv-iv.ch) 안내 자료, 2026년 1월 1일 기준; 연방사회보험청(bsv.admin.ch). 수치는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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