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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급여에 대한 AHV 보험료: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

스위스에서 직원을 고용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기업가를 포함하여, 첫 급여 지급 시점부터 제1기둥 보험료를 다루어야 한다. 2026년 노령·유족보험(AHV), 장애보험(IV) 및 소득보상(EO)의 합산 보험료율은 급여의 10.6 %이며, 고용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고 상한 없이 부과된다. 이 글은 보험료율, 고용주의 공제 및 납부 의무, 납부 기한, 그리고 소액 급여, 일하는 연금수급자, 소유경영자 및 외국 고용주에 관한 특칙을 설명한다. 이 시리즈의 다른 글에서는 파견과 이사의 개인 책임을 다룬다.

2026년 보험료율

「연방 노령·유족보험법」(OASIA; 독일어: AHVG)은 근로자와 고용주의 보험료를 급여에 대한 비율로 정한다. 고용주가 근로자와 같은 몫을 부담하므로 전체 부담은 양측이 똑같이 나눈다(「연방 노령·유족보험법」 제5조 제1항 및 제13조(OASIA)). 실업보험(ALV)은 별도의 사회보험 분야이지만 같은 급여 처리 절차를 통해 징수되므로 참고를 위해 여기에 함께 표시한다.

분야고용주근로자합계
AHV(노령·유족보험)4.35 %4.35 %8.7 %
IV(장애보험)0.7 %0.7 %1.4 %
EO(소득보상)0.25 %0.25 %0.5 %
AHV/IV/EO 합계5.3 %5.3 %10.6 %
ALV(실업보험), 연 14만 8,200 스위스 프랑까지1.1 %1.1 %2.2 %

따라서 ALV 상한액까지는 이들 분야의 급여 관련 총부담이 12.8 %에 이른다. 연 14만 8,200 스위스 프랑의 ALV 상한액은 2025년 1월 1일 기준 공식 안내 자료에서 인용한 것으로, 이 글의 다른 수치와 마찬가지로 주기적으로 조정된다. 보상기금은 보험료 자체와 별도로 관리비 분담금을 부과하며, 이는 보험료의 5 %를 넘을 수 없다.

AHV/IV/EO에는 상한이 없다

ALV 보험료는 상한액에서 멈추지만, 10.6 %의 AHV/IV/EO 보험료는 급여가 아무리 많더라도 급여 전액에 부과된다. 노령연금 자체는 최고액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고액 급여를 받는 임원과 소유경영자는 이 점에 놀라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최고 연금액에 필요한 수준을 넘는 보험료는 제도의 연대에 기여할 뿐 개인의 연금을 늘리지 않는다. 연금액은 2026년 AHV 노령연금에 관한 글에서 설명한다.

급여에 해당하는 것

보험료는 넓은 의미의 급여에 대하여 부과되며, 이는 근로자로서 제공한 노동에 대하여 지급되는 급여와 그 밖의 보수를 포함한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지급금에 붙이는 명칭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노동에 대한 보수인지 여부이다. 고용주가 통상적인 월급 형태에 맞지 않는 구성 요소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지급 전에 보상기금과 그 취급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중에 감사에서 시정되면 이자와 함께 추가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상기금 가입

스위스에 사업장을 둔 모든 고용주는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연방 노령·유족보험법」 제12조(OASIA)), 보상기금(Ausgleichskasse)에 가입해야 한다. 이는 주(칸톤) 보상기금이거나, 고용주가 자체 기금을 운영하는 업종 또는 산업 협회의 회원인 경우에는 그 협회의 보상기금이다. 신설 회사는 급여를 받는 이사를 포함하여 첫 직원을 고용하는 즉시 등록해야 한다.

공제와 납부

고용주는 매 급여 지급 시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여 고용주 부담분과 함께 보상기금에 납부한다(「연방 노령·유족보험법」 제14조 제1항(OASIA)). 이처럼 고용주는 근로자 보험료의 징수 대리인 역할을 하며, 법률이 이를 납부하지 않는 행위를 특히 엄격하게 다루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연방법은 무엇보다 근로자 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하고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형사범죄로 규정하며(「연방 노령·유족보험법」 제87조(OASIA)), 미납 보험료에 대해서는 고용주뿐 아니라 회사의 경우 이사회 구성원과 경영에 관여한 사람도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연방 노령·유족보험법」 제52조(OASIA)). 이 책임은 이사와 경영진의 개인 책임에 관한 글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납부 주기, 기한 및 이자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매월 납부한다. 연간 급여 총액이 20만 스위스 프랑을 넘지 않는 고용주는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다(「노령·유족보험령」(OASIO; 독일어: AHVV) 제34조 제1항 a호). 어느 경우든 보험료는 납부 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노령·유족보험령」 제34조 제3항(OASIO)). 납부가 지연되면 보상기금은 연 5 %의 지연이자를 부과하며, 이는 고용주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다. 따라서 현금흐름이 변동하는 회사라면 AHV 보험료를 우선 변제할 채무로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500 스위스 프랑 이하의 소액 급여

근로자가 특정 고용주로부터 받는 급여가 연 2,500 스위스 프랑을 넘지 않는 경우, 그 급여에 대한 보험료는 근로자가 요청할 때에만 부과된다(「노령·유족보험령」 제34d조(OASIO)). 이 예외는 가사 근로자와 예술 및 미디어 분야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언제나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 규정은 간헐적인 소규모 고용의 행정을 간소화하지만, 보험료 납부 기록에 공백이 생기지 않기를 원하는 근로자는 보험료 납부를 요청할 수 있다.

기준연령이 지난 근로자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은 기준연령인 65세에 도달한 후에도 일하는 한 보험료를 계속 납부한다(「연방 노령·유족보험법」 제3조 제1항(OASIA)). 다만 이들 근로자에게는 공제액이 적용되어, 고용주별로 연 1만 6,800 스위스 프랑 또는 월 1,400 스위스 프랑을 넘는 급여 부분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부과된다(「연방 노령·유족보험법」 제4조 제2항 b호(OASIA), 「노령·유족보험령」 제6quater조(OASIO)). 근로자는 연금을 늘리기 위해 공제를 포기할 수 있으며(「노령·유족보험령」 제6quater조 제5항(OASIO)), 이는 과거에 누락된 보험료 납부 연도가 있는 경우에 유익할 수 있다.

자기 회사의 급여를 받는 소유경영자

자신의 주식회사(AG) 또는 유한책임회사(GmbH)를 통해 사업을 운영하면서 스스로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기업가는 AHV상 그 회사의 근로자이다. 회사가 고용주로서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그의 부담분을 공제하고 양측 부담분을 모두 납부한다. 보험료는 급여에 부과되는 반면 배당금은 투하자본에 대한 수익이므로, 소유경영자는 소득을 급여와 배당금으로 어떻게 나눌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이 선택은 과세, 제2기둥, 향후 AHV 연금 등 여러 영역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2026년 5월 20일부터 9월 11일까지 진행된 “AHV 2030” 의견수렴 절차에서 연방평의회는 투하자본 대비 15 %를 넘는 수익률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보험료 산정상 급여로 취급하자고 제안하였다. 이는 제안일 뿐 법률이 아니며, 연방평의회의 의회 제출 법안 설명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스위스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 고용주

「연방 노령·유족보험법」 제12조(OASIA)에 따른 보험료 납부 의무는 스위스에 사업장을 둔 고용주에게 부과된다. 스위스에 사업장이 없는 고용주의 근로자는 스위스에서의 근무가 역년당 연속 3개월을 넘지 않으면 스위스 보험이 면제된다(「연방 노령·유족보험법」 제1a조 제2항 c호(OASIA) 및 「노령·유족보험령」 제2조(OASIO)). 근무가 그보다 길어지면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스위스에서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료 납부 방법은 관할 보상기금과 조기에 협의해야 한다.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특히 근로자가 본국에서 보험 가입을 유지하면서 한시적으로 스위스에 파견되는 경우가 그러하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보장협정과 파견에 관한 글에서 다룬다.

실무 체크리스트

  • 첫 급여 지급 전에 주(칸톤) 보상기금 또는 협회 보상기금에 등록한다.
  • 매 급여에서 AHV/IV/EO 5.3 %와 ALV 1.1 %(상한액까지)를 공제하고, 같은 비율의 고용주 부담분을 더한다.
  • 매월, 또는 연간 급여 총액이 20만 스위스 프랑을 넘지 않으면 분기별로, 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납부한다.
  • 기준연령이 지난 근로자에게는 포기하지 않는 한 1만 6,800 스위스 프랑의 공제를 적용한다.
  • 소유경영자는 급여와 배당금의 배분을 신중하게 결정하고 AHV 2030 개혁의 추이를 주시한다.
  • 외국 고용주의 직원에 대해서는 3개월 규칙과 적용 가능한 사회보장협정을 확인한다.

Ressos Legal의 지원

필자는 외국 기업가와 회사에 스위스 내 고용주로서의 의무에 관하여 자문한다. 여기에는 보상기금 등록, 소유경영자 보수의 설계 및 국경 간 고용이 포함되며, 필자는 본국의 자문가와 협력한다. 상황에 대한 초기 검토를 원하면 연락하기 바란다.

출처: 「연방 노령·유족보험법」(SR 831.10) 및 같은 법 시행령(SR 831.101), 2026년 1월 1일 기준; AHV/IV 정보센터(ahv-iv.ch) 안내 자료, 2026년 1월 1일 기준, 및 실업보험 보험료에 관한 안내 자료 2.08, 2025년 1월 1일 기준; 연방사회보험청(bsv.admin.ch), AHV 2030 의견수렴 자료. 수치는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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