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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AHV 노령연금: 금액, 13차 연금, 조기 수령과 연기 수령

스위스 제1기둥의 노령연금은 비교적 낮은 금액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으며, 실제 수령액은 무엇보다 보험료를 납부한 연수에 따라 달라진다. 성인이 된 후 스위스로 이주한 기업가와 경영자에게 이는 대개 감액된 연금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험료 공백, 조기수령 및 연기에 관한 규정을 미리 이해해 둘 필요가 있다. 이 글은 2026년 연금액을 정리하고, 2026년 12월에 처음 지급되는 AHV 13차 연금을 설명하며, 기준연령 이전 또는 이후에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2026년 연금액

「연방 노령·유족보험법」(OASIA, 독일어 약칭 AHVG)에 따라 2026년 완전 노령연금은 월 최소 1,260 스위스 프랑, 최대 2,520 스위스 프랑이며, 이는 연간 최소 1만 5,120 스위스 프랑에 해당한다. 이 금액은 2025년과 같다. 연방평의회가 임금 및 물가 추이에 맞추어 정기적으로 조정하므로, 항상 해당 연도의 수치와 대조해 확인해야 한다. 보험료 납부 기록이 완전한 경우, 이 범위 내에서 실제 연금액은 보험료가 부과된 연평균 소득에 따라 정해지며, 여기에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가산 소득이 포함된다.

부부에게는 상한이 적용된다. 두 사람의 개인 연금 합계는 최대 연금의 150 %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는 2026년 기준 월 3,780 스위스 프랑이다(OASIA 제35조). 법원 명령으로 공동 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녀를 부양하는 연금 수급자는 월 504 스위스 프랑에서 1,008 스위스 프랑 사이의 자녀연금을 받는다. 유족급여에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된다. 배우자 사망 시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해당 노령연금의 80 %, 즉 1,008 스위스 프랑에서 2,016 스위스 프랑이며(OASIA 제36조), 유자녀연금은 40 %, 즉 504 스위스 프랑에서 1,008 스위스 프랑이다(OASIA 제37조). 제1기둥이 스위스 제도 전체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노령·유족보험(AHV) 개관에서 설명한다.

AHV 13차 연금

2024년 3월 3일 국민투표에 따라, 12월에 노령연금 수급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은 AHV 13차 연금을 받는다(OASIA 제34조의3). 그 금액은 해당 역년에 수령한 노령연금의 12분의 1이므로, 연중에 비로소 연금 수령을 시작한 사람은 그만큼 적은 금액을 받는다. 첫 지급은 2026년 12월에 12월분 연금과 함께 이루어진다. 유족연금, 장애연금 및 자녀연금에 대해서는 13차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13차 연금의 장기 재원 조달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2026년 6월 19일 의회는 부가가치세 인상안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르면 표준세율은 8.1 %에서 8.5 %로, 숙박업 세율은 3.8 %에서 4.0 %로 인상되며, 시행은 빠르면 2028년부터이고 급여 보험료 인상은 수반하지 않는다. 이는 헌법 개정을 요하므로 2026년 11월 29일로 예정된 국민 및 주(칸톤) 투표에 부쳐지며, 이 글을 작성하는 시점에는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보험료 납부 연수와 신규 이주자에게 갖는 의미

최소 1년의 완전한 보험료 납부 연수가 있으면 노령연금 수급 자격이 생긴다(OASIA 제29조 제1항). 그러나 등급 44에 따른 완전연금을 받으려면 해당 출생 연령집단의 보험료 납부 연수를 모두 채워야 하며, 이는 통상 44년이다(OASIA 제29조의3). 납부 연수가 1년 부족할 때마다 연금은 최소 44분의 1씩 감액된다. 소득활동자의 보험료 납부 의무는 빨라야 만 17세 생일 이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40세에 스위스로 이주하여 기준연령인 65세에 은퇴하는 사람은 통상 약 25년의 납부 연수를 갖게 되며,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해외 기간이 산입되지 않는 한 부분연금만 받게 된다. 국제적으로 이동하는 많은 가족에게 이는 제1기둥 연금액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이에 맞추어 개인연금과 직업연금을 설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OASIA 제29조의2 제3항 및 제4항은 어느 정도 완화책을 제공한다. 기준연령 도달 후 5년 이내에 납부한 보험료는 1회에 한하여 납부 기록의 공백을 메우거나 연금을 증액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이는 65세 이후에도 계속 일하는 사람에게 의미가 있으며, 이들은 이 경우 근로 연금 수급자에 대한 공제 혜택을 포기할 수 있다(「노령·유족보험 시행령」(OASIO, 독일어 약칭 AHVV) 제6조의4 제5항). 보험료 공백은 스위스에서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기간에도 생길 수 있으므로, 자영업자 및 비소득활동자에 관한 글에서 설명하는 규정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소득 분할과 가산 소득

혼인 기간 동안의 부부 소득은 합산된 뒤 각자에게 절반씩 귀속된다(OASIA 제29조의5). 또한 연금 산정에는 양육 가산 소득(OASIA 제29조의6)과 친족 돌봄 가산 소득(OASIA 제29조의7)이 포함되며, 각각 최소 연간 연금의 3배, 즉 2026년 기준 연 4만 5,360 스위스 프랑이다. 이러한 가산 소득은 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 소득을 높이지만, 부족한 보험료 납부 연수를 보충하지는 못한다.

조기수령

기준연령은 남녀 모두 65세이며(OASIA 제21조 제1항), 연금은 해당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개시된다(OASIA 제21조 제2항). 연금은 63세부터 조기수령할 수 있으며, AHV 21 개혁의 과도기 세대에 속하는 1961년부터 1969년 사이에 출생한 여성은 62세부터 수령할 수 있다(OASIA 제40조 제1항). 연금 전액을 수령하거나 20 %에서 80 % 사이의 일부만 수령할 수도 있어, 단계적인 은퇴 전환이 가능하다. 조기수령 기간에는 자녀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OASIA 제40조 제3항).

조기수령 시 연금은 1년의 경우 6.8 %, 2년의 경우 13.6 % 영구적으로 감액된다(OASIA 제40조의1, OASIO 제56조의2). 연평균 소득이 최소 연간 연금의 4배, 현재 6만 480 스위스 프랑 이하인 사람에게는 40 % 낮은 감액률이 적용되며(OASIA 제40조의1 제3항), 과도기 세대 여성에게도 보다 유리한 감액률이 적용된다(OASIA 제40조의3). 조기수령으로 보험료 납부 의무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준연령 전에 일을 그만둔 사람은 기준연령에 도달하는 달의 말일까지 비소득활동자로서 계속 보험료를 납부한다.

연기

반대로 연금 수령은 1년에서 5년까지 연기할 수 있으며, 이 역시 전액 또는 20 %에서 80 % 사이의 일부에 대해 가능하다(OASIA 제39조). 연기된 연금은 연기 기간에 따른 가산금만큼 평생 증액된다.

연기 기간평생 가산금
1년5.2 %
2년10.8 %
3년17.1 %
4년24.0 %
5년31.5 %

연기가 유리한지는 기대수명, 기타 소득 및 세금 측면의 고려사항에 따라 달라지며, 부부의 경우 가산금의 일부를 상쇄할 수 있는 150 % 상한도 고려해야 한다. 1961년부터 1969년 사이에 출생한 과도기 세대 여성으로서 연금을 조기수령하지 않는 사람은 OASIA 제34조의2에 따라 평생 연금 가산금을 받으며, 이는 모든 비교에 포함해야 한다.

무력수당과 연금 신청

일상생활에서 정기적인 도움이 필요한 연금 수급자는 무력 정도에 따라 월 252 스위스 프랑, 630 스위스 프랑 또는 1,008 스위스 프랑의 무력수당을 받을 수 있다(OASIA 제43조의2). 이 급여는 보충급여와 마찬가지로 스위스 거주자에게만 지급되며 해외로는 지급되지 않는다. 은퇴 후 다른 곳에서 생활할 계획인 사람은 스위스를 떠나는 경우에 관한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 글은 연금이 해외로 지급되는 경우와 보험료가 환급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한다.

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신청서는 연금 개시 예정일보다 충분히 앞서 소관 보상기금(Ausgleichskasse)에 제출해야 하며, 조기수령 또는 연기에 관한 신고도 마찬가지이다.

실무 체크리스트

  • 부족한 보험료 납부 연수를 파악하기 위해 개인 계좌 발췌본을 일찍 신청한다.
  •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해외 기간이 산입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기준연령 이후 납부한 보험료로 OASIA 제29조의2에 따라 공백을 메울 수 있는지 검토한다.
  • 부부 상한과 1961년부터 1969년 사이 출생 여성의 경우 과도기 규정을 고려하여 조기수령, 일부수령 및 연기를 비교한다.
  • 무력수당과 보충급여는 스위스 거주와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한다.
  • 연금 신청서를 기한에 충분히 앞서 보상기금에 제출한다.

Ressos Legal의 지원

필자는 해외 고객과 그 가족에게 스위스 노령연금, 보험료 공백의 영향 및 은퇴 시점에 관하여 자문하며, 이들의 본국 자문가와 협력한다. 개별 상황에 대한 검토를 원하면 연락하기.

출처: 「연방 노령·유족보험법」(SR 831.10) 및 시행령(SR 831.101), 2026년 1월 1일 기준; AHV/IV 정보센터(ahv-iv.ch) 안내 자료, 2026년 1월 1일 기준; 연방사회보험청(bsv.admin.ch). 수치는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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