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가족은 여러 국가와 연고를 갖는 경우가 많으며, 각국의 법이 그 혼인, 상속 또는 이혼을 규율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곳에 모은 글은 혼인계약과 부부재산제, 스위스 국제사법에 따른 상속 준거법의 선택, 유류분과 이에 대한 대비 방법, 그리고 스위스에서의 외국 이혼 및 판결의 승인을 설명한다. 스위스에 거주하거나 스위스에 자산을 보유한 아시아, 중동 및 아프리카의 가족, 그리고 본국의 자문가를 위해 작성되었다.
국제적인 가족이 스위스에 거주하는 경우, 스위스 국제사법이 혼인, 상속 및 이혼이 있을 경우 그 이혼을 어느 법이 규율하는지를 결정한다. 가족은 많은 경우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는 신중한 설계를 가능하게 하고 서로 다른 국가에서 상충하는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
스위스 국제사법은 배우자가 부부재산에 관하여 두 사람 모두가 주소를 둔 국가의 법 또는 그중 한 사람이 국적을 가진 국가의 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스위스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상속을 국적국의 법에 따르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은 가족이 거주하고 자산을 보유하는 여러 국가에서 그 약정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유언, 부부재산계약 및 회사 구조는 서로 맞물려야 한다. 한 국가에서 체결된 부부재산계약이 다른 곳에서는 같은 방식으로 승인되지 않을 수 있으며, 스위스 법이 규율하는 상속에는 스위스의 유류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2023년의 개정은 유류분을 축소했으며, 이로써 유언자는 사업이나 그 밖의 자산을 선택한 상속인에게 남길 수 있는 더 많은 자유를 얻게 되었다.
아시아, 중동 및 아프리카의 가문은 흔히 여러 법역의 회사, 신탁 또는 재단을 통해 자산을 보유한다. 스위스 법에는 국내 신탁 제도가 없지만, 스위스는 헤이그 신탁협약에 따라 외국 신탁을 승인한다. 이러한 구조를 부부재산 및 승계 설계와 조율하면 가족 구성원을 보호하고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상속인 사이의 분쟁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 섹션의 글은 부부재산제와 부부재산계약, 상속의 준거법 선택, 2023년 유류분 개정, 이혼에 관한 스위스 법원의 관할권, 그리고 가족 설계와 신탁 및 재단의 조율을 설명한다.
2023년 개정 이후 스위스의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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