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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및 수탁 서비스

수탁자 및 수탁 서비스

2023년부터 스위스의 독립 자산관리인과 수탁자는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승인된 감독기구의 감독을 받는다. 이곳에 모은 글은 「금융기관법」(FinIA)에 따른 인가 요건, 수탁자나 자산관리인에게 필요한 조직·자본·보험, 「금융서비스법」(FinSA)에 따른 행위 의무, 그리고 회사를 관리하고 이사로 재직하는 수탁인의 책임을 설명한다. 수탁자와 수탁인, 그리고 인가받은 스위스 서비스 제공자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알고자 하는 가문과 기업을 위해 작성되었다.

인가와 감독

2023년부터 스위스의 수탁자와 독립 자산관리인은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승인된 감독기구의 감독을 받는다. 따라서 가문과 기업은 스위스 수탁자가 조직, 자본, 보험 및 행위에 관한 정해진 기준을 충족할 것을 기대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산을 맡기기 전에 그가 필요한 인가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인가 제도는 「금융기관법」(FinIA)과 그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인가받은 수탁자는 적절한 조직, 자격을 갖춘 경영진, 최저자본, 그리고 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이에 상응하는 담보를 갖추어야 하며, 「자금세탁방지법」(AMLA)의 적용을 받는다. 고객에게 이는 수탁자를 선임하기 전에 인가받은 기관의 등록부를 조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탁자의 선택과 협업

스위스에는 자체적인 신탁법이 없지만, 헤이그 신탁협약을 비준함으로써 외국법에 따라 설정된 신탁을 승인한다. 따라서 스위스 수탁자는 영국법, 저지(Jersey)법 또는 싱가포르법이 준거법인 신탁을 관리할 수 있다. 아시아와 중동의 가문에게 이는 익숙한 영미법상의 수단을 스위스의 관리 및 은행 서비스와 결합하는 것이다.

수탁자나 전문 이사를 선임하기 전에 가문과 기업은 실무적인 질문을 해야 한다. 실제로 누가 결정을 내리는지, 보수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이해상충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어느 은행이 자산을 보관하는지, 그리고 관계가 종료되면 어떻게 되는지가 그것이다. 처음에 명확한 답을 얻어 두면 나중에 법원과 중재판정부에 이르는 많은 분쟁을 피할 수 있다.

이 섹션의 내용

이 섹션의 글은 「금융서비스법」(FinSA)과 「금융기관법」에 따른 자산관리, 자산관리인과 수탁자의 인가, 전문 이사직, 그리고 가문의 구조를 관리하는 데 있어 스위스 및 리히텐슈타인 신탁회사의 역할을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