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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를 떠날 때: 해외에서의 AHV 연금, 보험료 반환, 임의가입

수년간 노령·유족보험(AHV) 보험료를 납부한 뒤 스위스를 떠나는 사람은 그동안 쌓아 온 보험료와 연금 수급권을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한다. 연금이 나중에 해외로 지급될 수 있는지는 주로 국적과 스위스가 그 사람의 본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협정이 없는 국가의 국민은 일정한 요건하에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반면 유럽 밖으로 이주하는 스위스 및 EU/EFTA 국민은 경우에 따라 임의가입을 통해 보험 적용을 유지할 수 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 규정과 선택에 통상 영향을 미치는 고려사항을 설명한다.

출국 시 AHV 수급권은 어떻게 되는가

「연방 노령·유족보험법」(OASIA, 독일어 약칭 AHVG)에 따른 의무가입은 스위스 내 주소 또는 소득활동과 연계되어 있다(OASIA 제1조의1 제1항 a호, b호). 둘 다 포기하면 의무가입은 종료되지만, 이미 채운 보험료 납부 연수는 개인 계좌에 기록된 채 남는다. 노령연금 청구권은 최소 1년의 완전한 보험료 납부 연수를 채우면 발생한다(OASIA 제29조 제1항). 완전연금에는 일반적으로 44년의 납부 연수가 필요하므로(OASIA 제29조의3), 1년이 부족할 때마다 연금은 최소 1/44씩 감액된다. 따라서 예컨대 스위스에서 10년간 일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부분연금 수급권을 갖게 되며, 그 금액은 2026년 AHV 노령연금에 관한 글에서 설명한다.

연금의 해외 지급

출발점은 OASIA 제18조 제2항이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은 국제협정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스위스에 주소와 상거소를 두고 있는 동안에만 연금을 받는다. 실무상 이로부터 세 집단이 나뉜다.

  • 스위스 국민은 어디에 거주하든 AHV 연금을 받는다.
  • EU 및 EFTA 국가의 국민은 「인적 자유이동협정」(부속서 II)과 「EFTA 협약」의 조정 규정을 적용받으며, 해외에서도 연금을 받는다.
  • 스위스가 급여를 조정하는 양자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도 해당 협정의 조건에 따라 해외에서 연금을 받는다.

스위스는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캐나다(퀘벡과는 별도 협정), 칠레, 중국, 인도, 이스라엘, 일본, 필리핀, 한국, 튀니지, 튀르키예, 영국, 우루과이 및 미국, 그리고 서발칸 지역의 여러 국가 및 산마리노 등과 양자협정을 체결하였다. 다만 중국, 인도 및 한국과의 협정은 어느 국가의 보험료 법령이 적용되는지를 정하는 데 그치며, 이는 특히 파견에서 의미가 있다(사회보장협정과 파견 참조). 이들 협정은 연금 급여를 조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협정이 전혀 없는 국가의 국민이나 급여를 다루지 않는 협정만 있는 국가의 국민은 스위스 밖에 거주하게 되면 AHV 연금을 수령할 수 없으며, 이들에게는 보험료 환급이 현실적인 방법이 된다.

보험료 환급

OASIA 제18조 제3항은 「보험료 환급에 관한 시행령」(ORC, 독일어 약칭 RV-AHV)으로 구체화되어 있으며, 사회보장협정이 없는 국가의 국민이 납부한 AHV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보험료가 최소 1년 이상 납부되었어야 하며, 그 보험료로 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ORC 제1조 제1항). 신청인은 배우자 및 25세 미만 자녀와 함께 스위스를 영구적으로 떠났어야 한다(ORC 제2조). 기준이 되는 것은 청구 시점의 신청인 국적이다(ORC 제1조 제2항). 따라서 이후 급여를 조정하는 협정이 있는 국가에 귀화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환급 대상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실제로 납부한 보험료이므로(OASIA 제18조 제3항, 제5조 및 제13조) 사용자 부담분도 포함된다. 이자는 지급되지 않는다(ORC 제4조 제1항). 환급으로 그 사람과 보험 간의 관계가 완전히 청산되므로, 이후에는 AHV나 장애보험(IV)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남지 않는다(ORC 제6조). 이는 가족을 위한 유족급여에도 미친다.

청구서는 제네바에 있는 스위스 중앙보상기금(Zentrale Ausgleichsstelle, ZAS)에 제출한다(ORC 제8조). 2025년 1월 1일부터 환급 청구권은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만 소멸하므로(ORC 제7조), 출국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부담은 더 이상 없다.

ZAS에 따르면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중국, 인도, 필리핀, 한국, 튀니지 및 우루과이의 국민도 해당 협정의 요건에 따라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들 국가 출신이라면 청구서를 제출하기 전에 적용되는 협정을 검토받아야 한다. AHV 보험료는 외국의 연금 또는 사회보장 제도로 이전할 수 없으며, 개인에 대한 환급이 그 가치가 스위스 제도를 벗어나는 유일한 형태이다.

해외로 지급되지 않는 급여

연금 자체는 해외로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일부 급여는 스위스 거주와 연계된 채 남는다. OASIA 제43조의2에 따른 무력수당은 2026년 기준 무력 정도에 따라 월 252 스위스 프랑, 630 스위스 프랑 또는 1,008 스위스 프랑이며, 거주자에게만 지급되고 해외로는 지급되지 않는다. 스위스에 거주하는 사람의 낮은 연금을 보충하는 보충급여(Ergänzungsleistungen)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급여에 의존하는 은퇴자는 해외로 이주하기 전에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

AHV/IV 임의가입

EU/EFTA 지역 밖에 거주지를 정하는 스위스 국민과 EU 또는 EFTA 국가의 국민은 임의 노령·유족·장애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OASIA 제2조). 이들은 출국 직전 최소 5년간 연속하여 의무가입 상태였어야 하며, 의무가입이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 기한은 엄격하므로, 가급적 출국 전이나 출국 직후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이용 가능한 최신 안내 자료(2025년 1월 1일 기준)에 따르면, 근로자는 소득의 10.1 %(AHV 8.7 %, IV 1.4 %)를 납부하고, 비소득활동자는 재산과 연금 소득에 따라 연 1,010 스위스 프랑에서 2만 5,250 스위스 프랑을 납부한다. 이 금액은 정기적으로 조정된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은 임의가입에서 제외된다. 임의가입의 가치는 보험료 공백을 피하고 해외 거주 중에도 장애 및 유족 보장을 유지하는 데 있다.

환급인가, 수급권 유지인가

선택권이 있는 사람에게 모두에게 맞는 정답은 없으며, 여러 요소를 함께 따져 보아야 한다. 연령이 중요하다. 젊은 사람은 기준연령까지 여러 해가 남아 있어 지금 자금을 쓸 수 있기를 선호할 수 있는 반면, 은퇴가 가까운 사람은 대개 평생 연금을 더 높이 평가한다. 보험료 납부 연수도 중요하다. 스위스에서의 짧은 경력은 소액의 부분연금만 낳지만, 긴 경력은 의미 있는 평생 소득을 제공할 수 있다. 스위스로 돌아올 가능성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환급은 모든 권리를 소멸시키므로, 나중에 돌아온 사람은 보험료 납부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한다. 끝으로 환급금에는 이자가 붙지 않으며, 배우자와 자녀를 위한 유족 및 장애 보장을 잃는 데 따른 가치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청구권이 더 이상 일정 기간 경과로 소멸하지 않으므로, 대개 이 결정을 신중하게 내릴 시간이 있다.

실무 체크리스트

  • 본인의 국적에 따라 해외에서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아니면 환급을 받을 권리만 있는지 확인한다.
  • 기록된 보험료 납부 연수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 계좌 발췌본을 신청한다.
  • 보험료에 관한 사항만 규율하는 협정이 있는 국가의 국적을 보유한 경우, 환급을 청구하기 전에 해당 협정의 요건을 확인한다.
  • 유럽 밖으로 이주하는 스위스 및 EU/EFTA 국민은 임의가입을 검토하고 1년의 신청 기한을 준수한다.
  • 무력수당과 보충급여는 해외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다.
  • AHV에 관한 결정을 제2기둥 및 제3기둥 자산의 처리, 그리고 새 거주국에서의 세무 자문과 조율한다.

Ressos Legal의 지원

필자는 스위스를 떠나는 해외 출신 개인과 가족에게 출국이 AHV 수급권에 미치는 영향, 환급 청구 및 임의가입에 관하여 자문하며, 새 거주국의 자문가와 협력한다. 출국 전에 상황을 검토하려면 연락하기.

출처: 「연방 노령·유족보험법」(SR 831.10) 및 시행령(SR 831.101), 2026년 1월 1일 기준; 「노령·유족보험 보험료 환급에 관한 시행령」(SR 831.131.12); AHV/IV 정보센터(ahv-iv.ch) 안내 자료, 2026년 1월 1일 기준, 및 임의가입에 관한 안내 자료 10.02, 2025년 1월 1일 기준; 스위스 중앙보상기금(zas.admin.ch) 안내. 수치는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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