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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의 국제 가족: 부부재산계약, 상속, 이혼

국제적 가문은 여러 나라와 연고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부부의 국적이 서로 다를 수 있고, 자녀가 해외에 거주할 수 있으며, 자산이 여러 대륙에 흩어져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가문이 스위스로 이주하면, 스위스 국제사법이 부부재산, 상속 및 이혼 시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를 결정한다. 스위스 국제사법은 또한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므로, 신중한 설계가 가능하고 생존 배우자와 상속인이 뜻밖의 상황에 놓이는 것을 피할 수 있다.

부부재산

부부재산계약이 없으면 스위스에 거주하는 부부에게는 소득참여제(「스위스 민법」(CC) 제196조 이하)가 적용된다. 각 배우자는 자기 재산을 그대로 보유하고, 혼인이 해소되면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을 균등하게 나눈다. 부부는 공정증서 형식의 부부재산계약으로 별산제나 공유제 등 다른 재산제를 선택할 수 있다(「스위스 민법」 제184조).

국제 부부의 경우 「국제사법」(PILA)이 준거법을 정한다. 선택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부부가 동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의 법이 적용된다. 부부는 두 사람 모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의 법이나 어느 한쪽의 국적국 법을 선택할 수 있다(「국제사법」 제52조). 본국에서 체결한 부부재산계약은 이주 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스위스에서 그 계약의 효력이 부부의 예상과 항상 같지는 않기 때문이다.

상속

최후 주소가 스위스에 있던 사람의 상속에는 스위스법이 적용된다(「국제사법」 제90조 제1항). 그러나 외국인은 유언이나 상속계약으로 자신의 상속을 어느 한 국적국의 법에 따르게 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2025년 1월 1일부터 이러한 준거법 선택과 외국 관청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이 더욱 명확해졌다. 상속법이 스위스법과 근본적으로 다른 국가 출신의 가문에게 이 선택은 가장 중요한 설계 수단 중 하나이다.

유류분 개정

2023년 1월 1일부터 스위스법은 유언자에게 더 많은 자유를 부여한다.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축소되었고, 부모는 더 이상 유류분을 가지지 않는다. 생존 배우자의 유류분은 여전히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다. 따라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유언자는 이제 상속재산의 2분의 1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며, 이로써 가업을 한 명의 승계인에게 물려주거나 재단을 지원하기가 쉬워졌다.

이혼

피고가 스위스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원고가 1년 동안 스위스에 주소를 두었거나 스위스 국민인 경우 스위스 법원은 부부의 이혼에 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국제사법」 제59조). 외국의 이혼은 어느 한 배우자의 주소지국, 상거소지국 또는 국적국에서 선고된 경우 일반적으로 스위스에서 승인된다(같은 법 제65조). 혼인 중 스위스에서 적립된 연금자산의 분할은 스위스 법원의 관할 사항이므로 일찍 검토하여야 한다.

사전 설계

스위스로 이주하는 국제적 가문은 부부재산, 상속 및 세금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므로 부부재산계약, 유언 및 보유 구조를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가문 자산을 보유하는 신탁과 재단에 관하여는 역외 신탁과 재단 및 리히텐슈타인 구조에 관한 글에서, 이주의 세무적 측면에 관하여는 스위스 이주에 관한 글에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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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국제적 가문에게 본국의 변호사들과 함께 부부재산계약, 유언 및 상속계약, 준거법의 선택, 그리고 신탁·재단·회사와 상속 계획의 조율에 관하여 자문한다. 첫 상담을 원하면 필자에게 연락하기 바란다.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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