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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의 암호자산 사업 인가

스위스에는 단일한 암호화폐 인가가 존재하지 않는다. 암호화폐 사업자는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 즉 암호자산의 교환 및 이전, 고객을 위한 보관, 예금 수입, 토큰화 증권의 거래 또는 거래시설의 운영에 상응하는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 범위는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른 자율규제기구 가입에서부터 완전한 은행 인가에까지 이르며, 처음부터 적절한 수준을 선택하면 사업이 성장할 때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자금세탁방지법」상 금융중개기관

암호자산을 법정화폐나 다른 암호자산과 교환하거나, 고객을 대신하여 이전하거나, 처분권을 가지고 보관하는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자금세탁방지법」(AMLA) 제2조 제3항에 따른 금융중개기관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업자는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이 승인한 자율규제기구에 가입하거나, 금융시장 인가를 보유한 경우에는 FINMA의 직접 감독을 받아야 한다. 또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실질 소유자를 파악하며, 고위험 거래관계에서는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고, 의심거래를 자금세탁신고사무소(MROS)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에 관하여는 MROS 신고에 관한 글에서 설명한다.

FINMA는 암호자산 거래에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암호자산 교환 거래에서는 1,000 스위스 프랑부터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2019년 블록체인상 지급에 관한 FINMA 지침은 기관 간 이전 시 금액 기준 없이 송금인과 수취인에 관한 정보를 함께 전송하도록 요구한다. 외부 지갑으로의 이전 및 외부 지갑으로부터의 이전에 대해서는 누가 그 지갑을 통제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핀테크 인가

「은행법」(BankA) 제1b조는 공중으로부터 최대 1억 스위스 프랑까지 예금을 수입하되 이를 투자하거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사업자를 위한 인가를 신설하였다. 집합 보관되는 암호자산은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요건은 은행보다 가볍다. 최저자본금은 예금의 3퍼센트이되 최소 30만 스위스 프랑이며, 이 인가로는 예금보호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많은 보관 및 지급 사업자에게 핀테크 인가는 적절한 중간 단계이다.

은행과 증권회사

핀테크 한도를 넘어 예금을 수입하거나, 대출을 하거나, 전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은행 인가가 필요하다. FINMA는 2019년부터 암호자산에 특화된 은행을 인가해 왔으며, 이들 은행은 완전한 은행 감독 아래에서 보관, 거래 및 대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증권에 해당하는 토큰을 자기 계산으로 또는 고객을 위하여 영업으로 거래하는 사업자는 「금융기관법」(FinIA)에 따른 증권회사 인가가 필요하다.

DLT 거래시설

토큰화 증권의 다자간 거래를 운영하는 플랫폼은 「금융시장인프라법」(FMIA) 제73a조에 따른 DLT 거래시설 인가, 또는 증권거래소나 다자간 거래시설 인가가 필요하다. DLT 거래시설은 개인 고객을 직접 참가시킬 수 있고 거래, 결제 및 보관을 결합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는 DLT법에 관한 글에서 설명한다.

자산운용사와 펀드

고객을 위하여 암호자산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운용자는 「금융기관법」에 따른 자산운용사 인가가 필요하며 감독기구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에 관하여는 자산운용사 인가에 관한 글에서 설명한다. 암호자산에 대한 집합투자에는 「집합투자기구법」(CISA)이 적용된다.

적절한 수준의 선택

출발점은 사업모델을 정확히 기술하는 것이다. 즉 어떤 서비스를 누구에게 제공하는지, 사업자가 고객 자산에 대한 처분권을 가지는지, 예금을 수입하거나 증권을 거래하는지를 밝혀야 한다. 많은 사업자는 자율규제기구 회원으로 시작하여 성장에 따라 핀테크 인가나 은행 인가로 옮겨 간다. 사업용 은행 계좌는 규제상 지위가 명확해진 후에야 개설된다. 이에 관하여는 은행 거래 적격성에 관한 글에서 설명한다.

Ressos Legal의 지원

필자는 암호화폐 사업모델을 분석하여 필요한 인가를 판단하고, 자율규제기구와 FINMA에 제출할 신청서를 작성하며, 감독기관과 은행이 기대하는 자금세탁방지 조직을 구축한다. 첫 상담을 원하면 필자에게 연락하기 바란다.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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