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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의 인가: 절차와 감독기관

2020년 1월 1일부터 스위스의 독립 자산관리인과 수탁자는 「금융기관법」(FinIA)에 따라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글은 누가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지, 인가에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경과 기간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현재의 수치가 이 제도가 업계에 미친 영향에 관해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설명한다. 스위스 자산관리인과 거래하는 은행, 고객, 외국 변호사에게 인가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이 되었다.

자금세탁방지 규정에서 건전성 감독으로

2019년까지 독립 자산관리인은 어떠한 건전성 감독도 받지 않았다. 이들은 자율규제기구에 가입하여 「자금세탁방지법」(AMLA)을 준수하기만 하면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자주 비판을 받았고, 은행에 대한 취급과도 대조를 이루었다. Allnews가 2019년 7월 4일 보도한 바와 같이, FinIA와 「금융서비스법」(FinSA)은 그 시행령과 함께 2020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Allnews가 2019년 9월 30일 인용한 한 변호사에 따르면, FinIA는 개인 및 집합 자산관리인, 수탁자, 펀드운용회사, 증권회사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

자산관리인과 수탁자는 이제 FINMA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감독기구가 이들의 FinIA, FinSA, AMLA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FINMA는 이들 감독기구를 인가·감독하며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법 집행에 대한 책임을 계속 진다. 이는 FINMA가 2020년 7월 7일 보도자료에서 설명한 내용이다.

인가가 필요한 자

FinIA 제17조는 자산관리인을 위임에 근거하여 고객의 명의와 계산으로 고객 자산을 업으로서 처분할 수 있는 자로 정의한다. 전형적인 제네바의 자산관리인은 이 정의에 해당한다. 자산은 수탁은행에 보관되어 있고, 자산관리인은 관리에 한정된 위임장에 따라 그 은행에 지시를 전달하기 때문이다.

싱글 패밀리 오피스는 달리 취급된다. Schellenberg Wittmer가 2020년 1월 뉴스레터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FinIA 제2조 제2항 a호에 따르면 경제적 또는 가족적 관계가 있는 자의 자산만을 관리하는 자는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 면제는 인가에만 관한 것이다. 패밀리 오피스가 금융중개업자로 활동하는 경우의 AMLA상 의무와 실질 소유자의 투명성에 관한 의무는 그대로 남는다.

인가 요건

요건은 조직, 인적 요건, 재무적 자원에 관한 것이다. Belmont Consulting Services의 2019년 9월 10일자 자료에 따르면, 금융기관과 그 경영 및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자는 흠결 없는 업무 수행을 완전히 보장하고, 양호한 평판을 갖추며, 필요한 전문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FinIA 제9조는 적절한 위험관리와 내부통제를 요구한다. 제22조 제1항은 자산관리인과 수탁자의 최저자본금을 10만 스위스 프랑으로 정하며, 이는 현금으로 납입되어야 한다. 제23조는 고정비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적정 자기자본 요건을 추가한다. 제14조에 따르면 업무는 필요한 역량, 지식, 경험을 갖춘 제3자에게만 위탁할 수 있다.

FinIA 제20조에 따라 경영진은 최소 두 명의 자격 있는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만 영업의 지속이 보장된다는 증명이 있으면 한 명으로도 충분하다. 자산관리인은 적절한 교육과 충분한 직업 경험을 갖추면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Centre de droit bancaire et financier의 2019년 12월 4일자 해설에 따르면, 「금융기관 시행령」(FinIO) 제25조가 40시간의 교육을 포함하여 이러한 요건을 구체화한다. 소수의 핵심 인력에 의존하는 소규모 회사에게 지속성은 실질적인 문제이다. 이러한 회사 중 다수는 1980년대나 1990년대에 설립되었고, 설립자인 자산관리인들은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다.

경과 기간의 진행과 그 결과

기존 회사는 2020년 6월 30일까지 FINMA에 신고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독기구 가입 증빙과 함께 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다. PwC와 스위스 자산관리인협회가 2021년 8월 27일 발간한 시행 안내서에 따르면, 이들은 AMLA상 자율규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 PwC 스위스에 따르면, FINMA는 2022년 5월 4일자 감독 공고 01/2022에서 인가 절차에 관한 로드맵을 발표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인가 대상 활동을 포기하는 회사에 이를 FINMA에 알리도록 요청했다.

그 규모는 상당했다. FINMA는 2020년 7월 7일 보도자료에서 그해 신청을 계획한 자산관리인 및 수탁자가 273개, 2021년에는 629개, 2022년에는 1,304개이며, 121개 회사는 해당 활동을 포기하거나 다른 회사에 통합하겠다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FINMA는 2020년 7월 6일, 이미 감독을 받고 있는 금융그룹에 속한 두 자산관리인에게 첫 인가를 부여했다.

Val Index가 2026년 1월 31일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FINMA는 2025년 2월까지 1,864건의 신청 중 1,532건을 승인했다. 같은 분석은 신청의 40% 이상이 최소 다섯 차례의 보완을 거쳐야 했고, 약 650개 자산관리인이 아예 신청하지 않아 회사 수가 26%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인가받은 회사들이 현재 연간 약 1,700건의 변경 신청을 제출한다고 덧붙였다. Val Index는 운용자산의 중앙값을 6,100만 스위스 프랑으로 산정했는데, 이는 점점 더 생존 가능 기준선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Val Index는 또한 2023년에 공개적으로 발표된 인수합병 11건을 집계하고, 2026년 또는 2027년까지 자산관리인 수가 10~25%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한 회계감사법인을 인용했다.

Allnews가 2026년 3월 19일 소개한 WealthSummit의 연구는 2025년 5월 31일 현재 FINMA 인가를 받은 자산관리인을 1,309개로 집계했다. 이 중 26%는 제네바, 29%는 취리히, 11%는 티치노주(칸톤)에 있었고, 34%는 그 밖의 주에 있었다. 이들이 관리하는 자산은 합계 약 8,500억 스위스 프랑이었다. 연구에 따르면 63%가 1억~20억 스위스 프랑을, 27%가 1억 스위스 프랑 미만을 관리했으며, 83%는 상근 환산 인원이 10명 이하였다. 이러한 고정비에 대응하여, 여러 자산관리인을 위해 컴플라이언스, 기술, 관리 업무를 통합 제공하는 서비스 플랫폼이 성장했다.

시사점

인가는 기본 요건이다. 2020년부터 업으로서 활동하는 자산관리인이나 수탁자는 FINMA 인가와 감독기구 가입이 필요하며, 주된 예외는 싱글 패밀리 오피스이다.

실체와 지속성이 심사된다. 최저자본금, 자기자본, 위험관리, 그리고 지속성이 달리 증명되지 않는 한 최소 두 명으로 구성된 자격 있는 경영진이 핵심 요건을 이룬다.

업계는 축소되었다. Val Index에 따르면 약 650개 회사가 신청하지 않았고, 운용자산 중앙값이 6,100만 스위스 프랑에 그쳐 인가받은 회사 다수가 통합 압력을 받고 있다.

출처

  • “LEFin et LSFin : les bonnes questions à se poser”, Allnews, 2019년 7월 4일.
  • “LSFin et LEFin : une surveillance accrue”, Allnews, 2019년 9월 30일.
  • FINMA, 보도자료 “Mise en œuvre LSFin/LEFin : la FINMA autorise les premiers organismes de surveillance”, 2020년 7월 7일.
  • 2018년 6월 15일 「금융기관에 관한 연방법」(FinIA; SR 954.1), 제2조, 제9조, 제14조, 제17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61조.
  • Schellenberg Wittmer, “Nouvelles règles pour trustees et family offices”, 뉴스레터, 2020년 1월, swlegal.com.
  • “Gérants indépendants : comment aborder la LEFin ?”, Belmont Consulting Services, 2019년 9월 10일.
  • Centre de droit bancaire et financier (Hodara El Bez), 2019년 12월 4일, cdbf.ch.
  • PwC 및 스위스 자산관리인협회, “Le nouveau régime de surveillance des gestionnaires de fortune : mise en œuvre”, 2021년 8월 27일, vsv-asg.ch.
  • PwC 스위스, “La FINMA s'adresse aux gestionnaires de fortune et aux trustees : Il est temps d'agir !”, 2022년 5월 4일자 FINMA 감독 공고 01/2022에 관한 자료, 2026년 9월 확인.
  • Val Index, “Gestionnaires de fortune indépendants Suisse : ~2 500 firmes, SWOT & data”, valindex.ch, 2026년 1월 31일.
  • WealthSummit 연구(Künzle, Baumann, Feldmann), Allnews, 2026년 3월 19일.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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