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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의 암호자산 과세

스위스는 일반 세법에 따라 암호자산에 과세하며, 연방세무청은 2019년 처음 발표하고 이후 개정해 온 실무 문서에서 그 실무를 밝히고 있다. 개인의 경우 암호자산은 과세 대상 재산에 포함되지만, 보유자가 전문 트레이더로 활동하지 않는 한 그 양도차익은 비과세로 남는다. 회사의 경우 암호자산은 통상의 사업용 자산이다. 투자자, 채굴자 또는 토큰 발행인이 세금을 내는지, 낸다면 얼마를 내는지는 세부 사항에 따라 결정된다.

개인: 재산세

스위스 거주 개인이 보유한 암호자산에는 주(칸톤)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요 암호자산은 연방세무청이 공표하는 연말 시세로 평가하고, 그 밖의 암호자산은 공인 거래소의 종가 또는 취득가액으로 평가한다. 재산세율은 각 주가 정하며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높지 않은 수준이다. 암호자산은 다른 모든 자산과 마찬가지로 세금신고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는 지갑 및 거래소 거래내역서로 뒷받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 양도차익과 소득

스위스에서는 개인 동산의 매각으로 인한 차익이 비과세이며, 이는 개인 자산으로 보유한 암호자산에도 적용된다. 다만 보유자가 전문 증권거래인으로 취급되는 경우에는 이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관청은 연방세무청 회람 제36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그 기준으로는 6개월 미만의 보유기간, 높은 거래량, 차입금이나 파생상품의 사용, 그리고 차익이 보유자 소득에서 차지하는 큰 비중 등이 있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은 그 차익에 대해 자영업 소득으로 과세되며 사회보장 기여금도 납부한다.

암호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 대상이다. 여기에는 스테이킹 보상, 암호자산 대여에 따른 이자, 그리고 용역의 대가로 받는 에어드롭이 포함된다. 채굴은 사업으로 영위되는 경우 자영업 소득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회사

스위스 회사에게 암호자산은 사업용 자산의 일부이며, 그 손익은 과세 대상 이익에 포함된다. 스위스 회계법상 암호자산은 일반적으로 취득원가 또는 그보다 낮은 시장가치로 평가한다. 관찰 가능한 시장가격이 있는 경우 회사는 그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법인세율은 주에 따라 다르며, 이에 관하여는 추크와 크립토 밸리에 관한 글에서 설명한다.

토큰 발행

토큰 발행 대금의 세무상 취급은 토큰의 분류를 따른다. 지급형 토큰과 유틸리티 토큰의 발행 대금은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비용을 공제한 발행인의 과세 소득으로 취급된다. 채권 청구권을 표창하는 자산형 토큰은 채권으로 취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자 지급에 35퍼센트의 스위스 원천징수세가 적용된다. 발행인에 대한 지분권을 부여하는 토큰은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와 발행인지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발행 전에는 사전 세무 결정(택스 룰링)을 받는 것이 권장되며, 은행이 이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목적상 지급형 토큰은 지급수단으로 취급된다. 지급형 토큰을 법정화폐나 다른 지급형 토큰과 교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이를 이용한 지급은 금전에 의한 지급과 같이 취급된다. 그 밖의 토큰과 관련된 용역은 그 내용에 따라 평가한다.

정보교환

암호자산은 국제 조세정보 교환의 대상에 점점 더 많이 포함되고 있다. 스위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자산 보고체계(CARF)를 도입하기로 약속하였다. 이 체계는 자동정보교환에 관한 글에서 설명한 금융계좌 정보 교환에 더하여 자동정보교환을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로 확대한다. 신고되지 않은 암호자산은 자진신고를 통해 양성화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는 조세범죄와 자진신고에 관한 글에서 설명한다.

Ressos Legal의 지원

필자는 스위스에서의 암호자산 과세에 관하여 개인과 회사에 자문하고, 토큰 발행과 암호화폐 사업에 관한 세무 결정을 받아 주며, 신고되지 않은 암호자산 보유분의 자진신고를 지원한다. 첫 상담을 원하면 필자에게 연락하기 바란다.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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