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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의 조세범죄와 자진신고

신고되지 않은 자산은 모든 대차대조표에서 부채와 같으며, 정보 자동교환으로 인해 조만간 드러나게 된다. 스위스법은 세금과 이자는 부담하되 벌금은 물지 않는 복귀의 길을 열어 두고 있다.

조세포탈과 조세사기

스위스 세법은 조세포탈과 조세사기를 구별한다. 조세포탈은 소득이나 재산을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통상 포탈세액과 같은 금액의 벌금으로 처벌된다(「연방 직접세법」 제175조 제2항(DBG)). 조세사기는 회계장부나 급여증명서 등 위조되거나 허위인 문서를 사용하는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지는 형사범죄다(「연방 직접세법」 제186조 제1항(DBG)).

벌금이 면제되는 자진신고

신고되지 않은 소득이나 재산을 스스로 신고하는 납세자는 평생 한 번에 한하여 벌금을 부과받지 않는다(「연방 직접세법」 제175조 제3항(DBG); 「조세조화법」 제56조 제1bis항(StHG)). 이를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세무당국이 아직 포탈 사실을 알지 못해야 하고, 납세자가 세액 확정에 전면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세금과 지연이자는 최대 10년분까지 추징된다. 법인도 벌금이 면제되는 자진신고를 할 수 있다(「연방 직접세법」 제181a조(DBG)).

상속인

피상속인의 신고되지 않은 자산을 신고하는 상속인은 사망 전 마지막 3개 과세기간에 대한 추징세액만 지연이자와 함께 납부하며, 벌금은 부과되지 않는다(「연방 직접세법」 제153a조(DBG); 「조세조화법」 제53a조(StHG)).

정보 자동교환

스위스는 중국과 홍콩을 포함한 100개 이상의 국가와 금융계좌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한다. 신고는 세무당국이 아직 알지 못하는 동안에만 자진신고가 된다. 일단 정보가 도착하면 기회는 사라진다.

실무상 효과적인 방안

  • 당국보다 먼저 행동하고, 은행의 도움을 받아 전체 기간의 수치를 재구성한다.
  • 스위스와 외국에서의 신고를 조율한다. 스위스에서의 신고가 본국에서 납세자를 보호해 주지는 않는다.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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