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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일부터: 투명성 등록부와 개정 「자금세탁방지법」

2026년 10월 1일 「법인 투명성에 관한 연방법」과 「자금세탁방지법」(AMLA) 개정안이 발효된다. 스위스 회사는 새로운 연방 등록부에 실질 소유자를 등록하여야 하며, 회사를 설립하거나 관리하는 자문가는 자금세탁방지 규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 스위스 자회사를 둔 외국 그룹은 두 가지 모두의 영향을 받는다.

실질 소유자 연방 등록부

새로운 실질 소유자 연방 등록부는 공개되지 않는다. 등록부는 행정 당국이 열람할 수 있으며, 금융중개기관과 그 밖의 의무 주체도 실사 목적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열람할 수 있다.

등록 의무가 있는 주체는 다음과 같다.

  • 주식회사(AG);
  • 유한책임회사(GmbH);
  • 협동조합;
  • 스위스에 등기된 지점, 실질적 관리 장소 또는 부동산을 둔 외국 법인.

실질 소유자란 누구인가

실질 소유자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본 또는 의결권의 25퍼센트 이상을 보유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회사를 지배하는 자연인을 말한다. 중국 또는 그 밖의 외국 그룹의 경우, 소유 사슬을 모든 지주 단계를 거쳐 최상위의 자연인까지 추적하여야 한다.

기한과 벌금

신규 등록과 변경 사항은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위반 시 최고 50만 스위스 프랑의 벌금이 부과된다.

개정 「자금세탁방지법」

이번 개정은 이 법의 적용을 일정한 자문 활동으로 확대한다. 그 대상은 해외 회사의 설립 및 구조화, 비영업 법인의 관리, 그러한 구조에서의 자본 출자와 분배, 그리고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주소지 제공 서비스(domiciliary services)이다.

자문가는 다음 기준 가운데 하나를 초과하는 때부터 영업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한 활동으로 인한 연간 매출 5만 스위스 프랑, 연간 고객 20명, 또는 거래 규모 200만 스위스 프랑이다. 적용 대상인 자문가는 자율규제기구에 가입하고 이 법이 정한 실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고객과 실질 소유자를 확인하고 자금 출처를 규명하여야 한다.

외국 그룹이 지금 해야 할 일

  • 각 스위스 회사의 실질 소유자를 자연인 단계까지 확인하고, 소유 사슬을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한다.
  • 기한 내에 최초 등록을 마치고, 1개월 이내에 변경 사항을 신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한다.
  • 스위스 자문가, 이사, 수탁업자로부터 소유관계와 자금 출처에 관하여 더 상세한 질문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그 모두를 위한 답변을 한 번에 준비한다.
  • 아프리카와 중국 간 무역에서의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글에서 설명하듯이, 문서화된 자금 출처 심사가 필요한 토큰 결제와 그 밖의 이례적인 자금 흐름을 검토한다.

스위스 은행들은 금융기관 거래 적격성(bankability)에 관한 글에서 설명하듯이 계좌 개설 시 이미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등록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는 스위스 거주 이사도 같은 정보를 요구할 것이다. 그 역할은 전문 이사직에 관한 글에서 설명한다.

Ressos Legal의 지원

필자는 외국 그룹이 스위스 회사의 실질 소유관계를 확인하고 문서화하도록 지원하고, 등록을 수행하며, 그 구조와 자금 흐름을 개정 자금세탁방지 규정에 맞게 조정한다. 첫 상담을 원하면 필자에게 연락하기 바란다.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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