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 신탁, 재단, 회사: 스위스는 이를 어떻게 취급하는가
많은 국제적 가문은 저지, 건지, 리히텐슈타인, 쿡 제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또는 그 밖의 역외 금융 중심지에 있는 신탁, 재단 또는 회사를 통해 자산을 보유하는 한편, 이러한 구조를 관리하는 은행, 수탁자 및 자산운용사는 스위스에 있는 경우가 많다. 스위스는 외국 신탁을 승인하고, 명확한 규정에 따라 과세하며, 국제 정보교환을 적용한다. 이러한 구조를 보유하거나 계획하는 가문, 또는 그러한 구조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스위스로 이주하는 가문은 이 규정들이 어떻게 함께 작동하는지 알아야 한다.
왜 해외 구조인가
스위스법은 신탁의 설정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스위스 가족재단은 가족 구성원의 교육과 부양과 같은 제한된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스위스 민법」(CC) 제335조). 따라서 여러 세대에 걸쳐 자산을 보유할 유연한 수단을 원하는 가문은 저지, 건지, 잉글랜드 또는 쿡 제도 법에 따른 신탁이나 리히텐슈타인 법에 따른 재단을 이용하고, 이를 스위스에서 관리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각 법역에는 고유한 강점이 있다. 채널 제도의 오랜 신탁 전통, 리히텐슈타인의 대륙법계 재단, 쿡 제도의 자산보호 법제가 그것이다.
「헤이그 신탁협약」에 따른 승인
스위스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신탁의 준거법 및 승인에 관한 헤이그 협약」을 적용하고 있다. 위탁자가 선택한 법에 따라 유효하게 설정된 신탁은 스위스에서 승인된다.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지 않는 별도의 재산을 구성하며, 수탁자는 스위스의 절차와 등기·등록부에서 소유자로서 행위할 수 있다. 「국제사법」(PILA) 제9a장(제149a조 이하)은 신탁 분쟁의 관할과 준거법을 규율하며, 이에 관하여는 신탁 및 상속 분쟁에 관한 글에서 설명한다.
스위스 거주자에 대한 과세
스위스는 2007년 스위스 조세회의(Swiss Tax Conference)의 회람에 따라 신탁에 과세하며, 이 회람은 신탁의 유형을 구분한다. 철회 가능 신탁은 투시과세된다. 즉 그 자산과 소득은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확정된 수익권을 가진 철회 불가능 신탁은 수익자의 권리에 따라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철회 불가능한 재량신탁의 경우 결정적인 문제는 신탁 설정 당시 위탁자가 스위스 거주자였는지 여부이다. 거주자였다면 신탁은 일반적으로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거주자가 아니었다면 신탁재산은 스위스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스위스 거주 수익자에 대한 분배는 소득으로 과세된다. 다만 분배가 당초 출연된 원본이나 양도차익으로 이루어진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규정 덕분에 기존 신탁을 가진 채로 스위스로의 이주를 계획할 수 있다. 다만 구조와 신탁증서는 이주 후가 아니라 이주 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리히텐슈타인 재단도 실제 지배 관계와 설립자 및 수익자의 권리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평가된다.
정보교환과 보고
전문 수탁자나 은행이 관리하는 신탁, 재단 및 회사는 금융계좌 정보 자동교환의 대상이다. 수탁자나 은행은 위탁자, 보호자(protector) 및 수익자를 이들이 거주하는 국가의 과세관청에 보고하며, 이에 관하여는 자동정보교환에 관한 글에서 설명한다. 자산을 감추기 위해 설정된 구조는 더 이상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며, 신고되지 않은 자산은 자진신고를 통해 양성화하여야 한다.
스위스 은행과 수탁자가 기대하는 것
역외 구조의 자산을 보유하는 스위스 은행은 신탁증서나 재단 서류, 위탁자 또는 설립자, 보호자 및 수익자의 신원, 그리고 자산의 출처를 요구할 것이다. 스위스 수탁자는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인가가 필요하며 감독을 받는다. 이에 관하여는 FinSA 및 FinIA에 따른 자산관리에 관한 글에서 설명한다. 문서가 잘 갖추어지고 올바르게 신고된 구조는 쉽게 받아들여진다. 역외 회사를 단순히 보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스위스에서 운영하는 경우 그 회사는 스위스 납세자가 된다. 그 효과는 도미사일 회사와 스위스 주소를 둔 BVI 회사에 관한 글에서 설명한다.
Ressos Legal의 지원
필자는 스위스 및 해외에서 신탁, 재단 및 지주회사의 설정, 검토 및 재구성에 관하여, 스위스 이주 전 기존 구조의 스위스 세무상 취급에 관하여, 그리고 신고되지 않은 구조의 양성화에 관하여 가문에 자문한다. 필자는 Trust and Estate Practitioner(TEP)이다. 첫 상담을 원하면 필자에게 연락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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