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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MA는 토큰을 어떻게 분류하는가: 지급형, 이용형, 자산형 토큰

스위스에서 토큰 발행이 증권법, 은행법 또는 자금세탁방지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는 해당 토큰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달려 있다.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은 2018년 2월 발표한 암호화폐 공개(ICO)에 관한 가이드라인에서 일찍이 이 문제에 답을 내놓았는데, 각 토큰의 기술적 형태가 아니라 경제적 기능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른 지급형 토큰, 유틸리티 토큰, 자산형 토큰의 구분은 지금도 스위스 실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FINMA는 그 후 모든 발행인과 중개기관이 알아야 할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추가하였다.

형식보다 실질

FINMA는 토큰을 그 경제적 기능과 양도 가능성에 따라 평가하며, 발행인이 붙인 명칭이 아니라 구체적 사안을 본다. 따라서 기술적으로 동일한 토큰이라도 거기에 부여된 권리와 제공 방식에 따라 다르게 취급될 수 있다. 많은 토큰은 여러 기능을 겸하고 있다. FINMA는 이러한 하이브리드 토큰에 대해 각 기능에 적용되는 모든 규정을 적용한다.

지급형 토큰

지급형 토큰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지급수단으로 사용되거나 가치를 이전하기 위한 것으로,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비트코인이 대표적인 예이다. FINMA는 지급형 토큰을 증권으로 보지 않지만, 그 발행과 이전에는 「자금세탁방지법」(AMLA)이 적용된다. 따라서 발행인, 거래소 및 수탁기관은 금융중개기관에 해당하며 실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유틸리티 토큰

유틸리티 토큰은 블록체인 인프라 위에서 제공되는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에 대한 디지털 접근권을 부여한다. 접근 기능이 토큰의 유일한 목적이고 토큰 발행 시점에 애플리케이션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한, FINMA는 이를 증권으로 보지 않는다. 토큰이 투자 목적도 함께 가지거나, 서비스가 아직 존재하지 않아 구매자가 사실상 그 개발 자금을 대는 경우에는 자산형 토큰으로 취급될 수 있다.

자산형 토큰

자산형 토큰은 발행인에 대한 채권 또는 지분 청구권, 장래 이익이나 자본 흐름에 대한 지분, 또는 실물 자산에 대한 권리와 같은 자산을 표창한다. FINMA는 이러한 토큰이 표준화되어 있고 대량 거래에 적합한 경우 증권으로 취급한다. 이 경우 발행인은 면제 사유가 없는 한 「금융서비스법」(FinSA)의 투자설명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토큰을 취급하는 중개기관은 증권회사 인가가 필요할 수 있다. 토큰이 「DLT법」에 따른 원장기반 증권으로 발행되는 경우에는 DLT법에 관한 글에서 설명한 민사법 규정도 적용된다.

스테이블코인

FINMA는 2019년 9월 가이드라인에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부분을 보완하였고, 2024년 7월에 추가 지침을 발표하였다. 여기서도 접근 방식은 경제적 실질을 따른다. 통화로 뒷받침되고 액면가로 상환 가능한 스테이블코인은 통상 예금으로 취급되어 발행인은 은행 인가가 필요하다. 반면 다른 자산으로 뒷받침되는 스테이블코인은 집합투자기구나 파생상품으로 취급될 수 있다. 은행이 보유자의 청구권을 보증하는 경우 은행 인가 없이도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으나, FINMA는 그 보증이 각 보유자를 개별적으로 보호하고 전액을 담보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인은 자금세탁방지 규정에 따라 모든 보유자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중국, 홍콩, 싱가포르, 유럽연합(EU) 및 미국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국제적 규제는 아프리카와 중국 간 무역에서의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글에서 설명한다.

FINMA에 대한 사전 문의

토큰의 분류가 불확실한 경우 발행인은 발행 전에 FINMA에 질의를 제출할 수 있다. 질의서에는 프로젝트, 토큰에 부여된 권리, 기술적 설계, 공모 방식 및 조달 자금의 용도를 기술하여야 한다. FINMA의 회신은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며, 은행이 발행인의 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Ressos Legal의 지원

필자는 스위스 금융시장법에 따라 토큰 프로젝트를 분석하고, FINMA에 대한 분류 질의서를 작성하며, 출시 전에 필요한 인가와 면제가 갖추어지도록 토큰 발행 및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를 구조화한다. 첫 상담을 원하면 필자에게 연락하기 바란다.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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