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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히텐슈타인 신탁: 대륙법 국가의 신탁

리히텐슈타인은 신탁을 도입한 최초의 대륙법 국가이다. 1926년 이래 리히텐슈타인의 「인적회사 및 물적회사법」에는 영국 신탁을 모델로 한 신탁법이 포함되어 있으며, 리히텐슈타인의 신탁회사는 리히텐슈타인법뿐만 아니라 잉글랜드, 저지, 건지 및 기타 영미법 법역의 법에 따른 신탁도 관리한다. 홍콩, 싱가포르 또는 걸프 지역에서 신탁에 익숙해진 가족에게 리히텐슈타인은 스위스 은행 바로 옆에서 같은 제도를 제공한다.

리히텐슈타인법상의 신탁

신탁(Treuhänderschaft)은 「인적회사 및 물적회사법」(PGR) 제897조 이하의 규율을 받는다. 영미법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위탁자는 자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는 이를 수익자를 위하여 신탁증서에 따라 별도의 재산으로 보유한다. 신탁은 법인격이 없다.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소유자이며,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리되어 그의 개인 채권자로부터 보호된다.

리히텐슈타인 신탁은 수탁자가 신탁증서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결정하는 재량신탁일 수도 있고, 수익자에게 확정적인 수익권을 부여할 수도 있다. 위탁자는 의향서(letter of wishes)로 자신의 희망을 밝힐 수 있으며, 수탁자를 감독하고 중요한 결정을 승인하는 보호자(protector)를 선임할 수 있다.

등기와 공개

12개월을 넘어 존속할 신탁은 원칙적으로 상업등기부에 등기하거나, 신탁증서 또는 설정확인서를 법무청(Amt für Justiz)에 기탁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적 신탁은 기탁 방식을 이용하며, 이를 통해 신탁증서가 공개 등기부에 오르지 않는다.

수탁자는 위탁자, 보호자 및 수익자를 실질 소유자 등록부에 신고해야 하며, 신탁의 계좌는 금융계좌정보 자동교환에 따라 이들이 거주하는 국가에 보고된다. 따라서 리히텐슈타인 신탁은 신고된 자산을 설계하고 보호하기 위한 구조이다.

수탁자

리히텐슈타인에서 직업적으로 수탁자로 활동하려는 사람은 「수탁업자법」에 따른 인가가 필요하며, 금융시장감독청(FMA)의 감독을 받는다. 수탁자는 신탁의 적정한 관리에 대하여 수익자에게 책임을 지며 회계를 유지해야 한다. 가족은 구조 자체만큼이나 신중하게 수탁자를 선택해야 한다. 수탁자는 가족의 자산을 여러 해 동안,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세대에 걸쳐 보유하게 되기 때문이다.

신탁기업

PGR 제932a조에 따른 신탁기업(Treuunternehmen)은 신탁과 회사의 특징을 결합한 것이다. 신탁과 달리 법인격을 갖추어 설립할 수 있으며, 자산 보유와 영업활동 모두에 이용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재단이나 신탁보다 덜 이용되지만, 신탁과 유사한 조직을 갖춘 법인이 필요한 구조에서는 여전히 하나의 선택지이다.

신탁인가 재단인가

신탁과 재단 사이의 선택은 흔히 가족의 출신지와 자산의 소재지에 따라 달라진다. 영미법 국가의 가족과 그 자문가는 신탁과 수탁자의 역할을 잘 알고 있다. 대륙법 국가의 가족, 그리고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은행과 당국은 재단에 더 익숙하다. 재단은 자체 이사회를 갖춘 법인으로서 자기 명의로 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리히텐슈타인은 두 가지를 모두 제공하므로, 가족의 필요와 그 구조가 인정받아야 할 국가에 따라 구조를 선택할 수 있다.

스위스에 거주하는 가족을 위한 리히텐슈타인 신탁

스위스에는 고유의 신탁법이 없지만, 「헤이그 신탁협약」에 따라 외국 신탁을 승인한다. 과세 목적상 각 주(칸톤)는 공통된 실무를 따른다. 철회 가능한 신탁의 자산과 소득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며, 철회 불가능한 신탁은 수익자가 확정적인 수익권을 가지는지 또는 수탁자가 완전한 재량을 가지는지에 따라 판단된다. 스위스에 거주하는 수익자에 대한 분배는 과세 소득이 될 수 있다. 역외 신탁 및 재단에 관한 글에서 이러한 실무를 설명하며, 위탁자나 수익자가 스위스로 이주하기 전에 신탁을 검토해야 한다.

Ressos Legal의 지원

필자는 신탁, 재단 또는 양자의 결합 중 무엇이 가족의 상황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자문하고, 스위스 이주 전에 리히텐슈타인 신탁과 외국 신탁을 검토하며, 신탁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하여 리히텐슈타인의 인가받은 수탁자와 협력한다. 필자는 Trust and Estate Practitioner(TEP)이며, 잉글랜드·웨일스 및 홍콩에서 사무변호사(solicitor)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첫 상담을 원하면 연락하기 바란다.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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