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에서의 계약: 수출 쿼터, 가공 요건, 국가 지분 참여
아프리카 각국 정부는 10년 전보다 광물 자원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수출 쿼터를 정하고, 현지 가공을 요구하며, 광산 프로젝트에서 더 큰 지분을 취득한다. 스위스 회사를 통하여 체결되는 공급계약과 장기구매(offtake) 계약은 이러한 조치를 반영하여야 하며, 준거법, 중재지, 집행 전략의 선택에서는 거래상대방이 국가 또는 국유기업인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고려하여야 한다.
세 가지 규제 유형
현재 계약서 작성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 유형은 세 가지이다.
- 원자재 수출통제: 콩고민주공화국은 쿼터를 통하여 코발트 수출을 배정한다. 2026년과 2027년의 연간 쿼터는 8만 7,000톤에 전략적 비축분 9,600톤을 더한 것이며, 사용되지 않은 쿼터는 회수된다. 짐바브웨는 리튬 원광과 그 밖의 미가공 광물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2027년 1월 1일부터는 리튬 정광의 수출도 금지할 예정이다.
- 가공 요건: 기니는 보크사이트 원광의 수출을 종료할 계획이며, 2030년까지 알루미나 정제소 6곳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러 국가가 광업권을 현지 가공과 연계하고 있다.
- 국가 지분 참여와 계약 개정: 니제르는 2025년 6월 Somaïr 우라늄 광산을 국유화하였고, 말리는 광산 프로젝트에서 국가의 지분을 늘리기 위하여 광업법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른 계약 조항
따라서 장기구매 계약과 공급계약상의 공급 의무에는 수출 쿼터에 관한 명시적 유보, 행정 당국의 조치까지 포함하는 불가항력 조항, 그리고 가공 요건이 부과되는 경우를 위한 가격 조정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프로젝트가 쿼터나 허가에 의존하는 경우, 계약에는 누가 이를 신청하는지, 거부되거나 철회될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 그리고 물품을 수출할 수 없을 때 선급금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하여야 한다.
투자 대상국에 현지 자회사가 필요한 경우도 많다. 현지 자회사는 현지 조달 요건(local content)을 충족하고, 스위스 회사에는 주어지지 않는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의 특혜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
준거법
스위스 프로젝트 법인의 계약에는 스위스 법이 적합한 준거법이다. 공급계약과 금융계약의 경우, 금융기관이 요구하면 영국법이 선택되는 경우가 많다. 두 법 모두 중국과 아프리카 당사자들이 받아들인다.
중재
분쟁 해결에는 취리히 또는 제네바를 중재지로 하는 스위스 국제중재규칙(Swiss Rules of International Arbitration)에 따른 중재가 자연스러운 선택이다. 스위스 중재센터(Swiss Arbitration Centre)는 2025년에 사상 최다인 125건의 신규 사건을 접수하였으며, 평균 분쟁 금액은 5,000만 스위스 프랑을 약간 웃돌았다. 이 센터가 2024년 CIETAC, 베이징중재위원회, 상하이국제중재센터와 체결한 양해각서는 중국 당사자들 사이에서 그 수용성을 높이고 있다. 법적 체계는 국제중재지로서의 제네바에 관한 글에서 설명한다.
국가면제와 집행
거래상대방이 국가 또는 국유기업인 경우, 국가면제와 집행 가능한 자산의 소재지는 계약 체결 전 검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실무상 투자 대상국 밖의 계좌로 매각대금을 양도받는 것이, 투자 대상국 자체에서 집행하여야 하는 중재판정이나 판결보다 스위스 회사를 더 잘 보호한다. 스위스에 소재하는 자산은 가압류로 보전할 수 있으며, 이는 「채무추심 및 파산법」(DEBA) 제271조에 따른 가압류에 관한 글에서 설명한다.
Ressos Legal의 지원
필자는 쿼터, 불가항력, 가격 조정 조항을 포함하여 아프리카 프로젝트를 위한 장기구매, 선급, 공급 및 컨소시엄 계약을 작성하고 협상하며, 중재 및 집행 절차에서 의뢰인을 대리한다. 첫 상담을 원하면 필자에게 연락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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