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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추심 및 파산법」 제271조(DEBA)에 따른 가압류: 스위스 소재 자산의 보전

「채무집행 및 파산법」 제271조에 따른 가압류는 채권자가 본안 판결 이전에 스위스 내 채무자의 자산을 동결할 수 있도록 한다. 전 세계의 자산이 제네바에 예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절차는 다른 곳에서 얻은 판결과 중재판정이 제네바 금융 중심지에 보관된 자금에 도달하는 주요 경로 중 하나이다.

가압류의 목적

스위스 프랑스어권에서는 이 조치를 séquestre라고 부른다. 이 책의 F3장은 이를 보전처분으로 설명한다. 즉 채권자가 판결을 얻기 전에 채무자의 자산을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서, 그 요건은 「채무집행 및 파산법」(DEBA)이 정하고 연방대법원이 구체화하였다. 전 세계의 자산이 예치되는 제네바는 그곳에서 이러한 신청을 위한 특히 유리한 장소로 소개된다. 같은 장에 따르면, 판결이나 중재판정을 보유한 외국 채권자들이 이 절차를 자주 이용한다.

이 장은 가압류를 법의 중심지로서의 수준을 가늠하는 긴급 조치의 하나로 위치시킨다. 대규모 외국 예금을 보유한 금융 중심지는 정당한 채권자가 그 예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금융 중심지가 자국 고객에게 제공하는 법적 안정성은 그 고객과 거래하는 상대방에게는 아무런 대응물도 갖지 못하게 된다. F3장은 그 귀결을 분명히 밝힌다. 제네바에 예치된 자산이 정당한 채권자에게 접근 가능한 상태로 남아 있다는 점이야말로 법의 중심지와 은닉의 중심지를 구별하는 요소라는 것이다.

제271조의 법정 요건

DEBA 제271조 제1항은 변제기가 도래하였고 질권으로 담보되지 않은 채권의 채권자가 스위스에 소재하는 채무자 자산의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어서 법률은 이 조치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한다. 그중 두 가지가 F3장이 설명하는 국제적 실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첫째는 DEBA 제271조 제1항 제4호로, 다른 가압류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스위스에 거주하지 않는 채무자에 관한 것이다. 채권자는 채권이 스위스와 충분한 관련성을 갖거나 채무승인에 근거하는 경우에 이를 이용할 수 있다.

둘째는 DEBA 제271조 제1항 제6호로, 채권자가 이미 채무자에 대하여 이의의 확정적 배제를 위한 집행권원, 즉 titre de mainlevée définitive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DEBA 제271조 제3항은 이 경우 판사가 2007년 10월 30일 「루가노 협약」의 적용을 받는 외국 재판의 집행가능성에 대해서도 판단한다고 덧붙인다. 따라서 가압류 법원은 자산 동결과 루가노 협약 체약국의 판결을 스위스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 번의 절차로 결정할 수 있다.

현행 문언의 이 조항은 두 차례의 개정에 따른 것이다. 첫 번째 개정은 1994년 12월 16일에 이루어져 1997년 1월 1일 시행되었고, 두 번째 개정은 2009년 12월 11일에 이루어져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외국 재판에서 제네바의 자산까지

가압류는 자산을 보전하지만, 외국 재판을 실제 지급으로 전환하려면 승인과 집행도 필요하다. F3장은 이 단계에 관하여 세 가지 체계를 제시한다. 외국 중재판정은 1958년 6월 10일 「뉴욕 협약」의 규율을 받으며,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현황표에 따르면 체약국은 172개국이다. 스위스는 1965년 6월 1일 이 협약을 비준하였으며, 스위스에 대해서는 1965년 8월 30일 발효되었다.

유럽 국가의 판결은 「루가노 협약」의 적용을 받는다. 그 밖의 국가의 판결은 「국제사법에 관한 연방법」(PILA) 제25조 이하에 따라 승인되고 집행된다. 이들 수단은 가압류와 결합하여, 다른 곳에서 얻은 재판을 현지에 예치된 자산에 대하여 실현할 수 있는 장소로 제네바를 만든다.

제재가 가로막을 때

2022년 이후 채택된 제재는 실무에 또 하나의 층위를 더하였다. Ludwiczak Glassey가 2025년 10월 30일 은행금융법센터(Centre for Banking and Financial Law)를 위해 논평한 2025년 8월 28일 판결 5A_802/2024에서, 연방대법원은 「우크라이나 명령」에 근거한 동결이 DEBA에 따른 집행 조치에 우선한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DEBA 제44조와 ATF 131 III 652에 근거하였다. 법원은 국가경제사무국(SECO)이 명령 제15조 제5항에 따라 내리는 예외 결정이 별도의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고 남겨두었다.

두 번째 판결은 중재판정에 관하여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Lenz & Staehelin이 2026년 4월 23일 평석한 2026년 3월 13일 판결 4A_305/2025에서, 법원은 스위스의 대러시아 제재를 LCIA 판정의 스위스 내 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강행규정으로 보았다. 그 판정은 제재 대상 러시아 법인이 41%를 소유하고 지배하는 앙골라 회사가 얻은 것이었다. 「우크라이나 명령」 제15조 제2항은 명단에 등재된 단체에 자금이나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므로, 제재가 적용되는 동안 해당 채권은 유예된 것으로 간주된다. 채권자는 SECO에 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동결 자산을 보유한 은행은 반대편에서 같은 문제에 부딪힌다. Dupuis가 2026년 6월 29일 논평한 2026년 4월 28일 판결 4A_535/2025에서, 연방대법원은 수임인이 동결 자산에 관한 지시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판결 5A_802/2024와 함께 읽으면, 이 판례는 명단 등재자에게 속한 자산의 가압류가 동결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그 자체로 지급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한 단어를 공유하는 세 가지 동결

이 책이 여러 맥락에서 사용하는 프랑스어 용어 séquestre는 성격이 다른 여러 조치를 아우른다. 제네바의 은행이 명령을 받고 그 배후의 기관을 확인하여야 할 때마다 이들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DEBA 제271조에 따른 민사 가압류는 금전 채권을 보전하려는 사적 채권자를 위한 것이다. I4장은 형사사법공조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두 번째 조치를 설명하는데, 이는 1981년 3월 20일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연방법」(IMAC)의 규율을 받는다. 요청국은 자국에서 개시된 형사절차에 근거하여 요청을 보내고, 연방법무청은 이를 심사하여 주(칸톤) 또는 연방의 집행기관에 전달한다. 이들 기관은 자산 압수를 명하고 은행 기록을 수집하며, 외국 절차가 종결되면 IMAC 제74조a에 따라 몰수된 자산을 인도할 수 있다. 세 번째 형태는 연방평의회가 제재 명령에 따라, 또는 I4장이 설명하는 2015년 「외국 불법자산법」(FIAA)에 따라 명하는 행정적 동결이다.

이 책에서 이 단어가 쓰이는 다른 두 가지 용례는 채무집행과 무관하다. C2장은 위그노 난민들이 프랑스에 남겨두고 온 재산과 채권이 프랑스 왕국에 의해 압류되거나 몰수되었음을 상기시킨다. 자원담보 대출을 다루는 I3장은 comptes séquestres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는 차입국에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매각대금이 입금되는 해외 에스크로 계좌를 뜻한다.

시사점

외국 채권자를 위한 두 가지 경로. DEBA 제271조 제1항 제4호는 스위스와 충분한 관련성이 있거나 채무승인에 근거한, 해외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위한 것이다. DEBA 제271조 제1항 제6호는 이미 확정적 집행권원을 보유한 채권자를 위한 것이다.

루가노 협약 판결은 한 번의 절차로. DEBA 제271조 제3항에 따라 가압류 판사는 2007년 10월 30일 「루가노 협약」이 적용되는 외국 재판의 집행가능성에 대해서도 판단한다.

제재가 집행에 우선한다. 2025년과 2026년의 연방대법원 판결들은 제재에 따른 동결이 DEBA상 집행에 우선한다고 보았으며, 제재가 스위스에서 중재판정의 집행을 저지하는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출처

  • 「채무집행 및 파산법」 제271조 제1항 제4호, 제1항 제6호 및 제3항, 1994년 12월 16일 개정(1997년 1월 1일 시행) 및 2009년 12월 11일 개정(2011년 1월 1일 시행), droit-bilingue.ch(F3장)
  • UNCITRAL,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New York, 1958)의 현황, uncitral.un.org, 2026년 9월 확인(F3장)
  • 2007년 10월 30일 「루가노 협약」; 「국제사법에 관한 연방법」 제25조 이하, droit-bilingue.ch(F3장)
  • 연방대법원, 2025년 8월 28일 판결 5A_802/2024, Ludwiczak Glassey 논평, 은행금융법센터(cdbf.ch), 2025년 10월 30일(F3장)
  • 연방대법원, 2026년 3월 13일 판결 4A_305/2025, Lenz & Staehelin 2026년 4월 23일 평석(F3장)
  • 연방대법원, 2026년 4월 28일 판결 4A_535/2025, Dupuis 논평, 2026년 6월 29일, cdbf.ch(F3장)
  • 1981년 3월 20일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연방법」 제74조a, droit-bilingue.ch, 2026년 9월 확인(I4장)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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