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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재지로서의 취리히

법적 체계: 2021년 개정 이후의 「연방 국제사법」 제12장

스위스의 국제중재는 「연방 국제사법」(PILA) 제12장의 규율을 받는다. 이 장은 같은 법의 다른 부분과 함께 1989년 1월 1일 시행되었다.1 제12장은 중재지가 스위스에 있는 중재로서, 중재합의 체결 당시 당사자 중 적어도 한 명이 스위스에 주소, 상거소 또는 본거를 두지 않았던 경우에 적용된다.2 국내중재는 「민사소송법」(CPC) 제3편의 규율을 받는다. 다만 당사자는 명시적 의사표시로 한쪽 체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다른 쪽 체제를 선택할 수 있다.3 제12장은 처음부터 간결했다. 조문 수가 스무 개에 미치지 못하며, 절차의 진행은 대체로 당사자, 선택된 중재규칙 및 중재판정부에 맡겨져 있다. 이러한 간결성과 자유주의적 성격은 1989년 이후 수십 년 동안 스위스가 중재지로서 큰 인기를 얻게 된 주된 이유였다.

연방의회는 2020년 6월 19일 제12장의 개정안을 의결했고, 개정 조문은 2021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이는 30여 년 만의 첫 실질적 개정이었다.4 개정은 여러 쟁점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명문화하고, 제한된 수의 실질적 혁신을 도입했다. 국제중재 체제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이제 절차의 개시가 아니라 중재합의의 체결 시점이다. 중재합의는 서면으로 또는 텍스트로 증명할 수 있는 그 밖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방식상 유효하다.5 당사자가 중재지를 지정하지 않았거나 중재인 선정 절차를 불완전하게 정한 경우에는 최초로 사건이 계속된 국가법원이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다. 이로써 과거에는 결함 있는 중재조항을 무력화할 수 있었던 교착 상태가 방지된다.6

그 밖의 두 가지 혁신은 특히 취리히에 중요하다. 첫째는 외국에 중재지를 둔 중재판정부와 그 절차의 당사자에 대한 스위스 법원의 지원이다. PILA 제185a조에 따라 외국 중재판정부 또는 외국 중재의 당사자는 보전처분을 집행할 장소 또는 증거조사를 할 장소의 국가법원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7 국제중재와 관련된 많은 자산이 취리히의 은행 계좌에 보관되어 있으므로, 취리히 법원은 이러한 요청의 자연스러운 수신처가 되었다. 둘째 혁신은 언어에 관한 것이다. 「연방대법원법」은 이제 중재판정에 관한 절차에서 서면을 영어로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2021년 이전에는 모든 취소신청을 독일어, 프랑스어 또는 이탈리아어로 작성해야 했고, 이는 외국 당사자가 제기하는 불복에 비용과 지연을 더했다.8 개정법은 또한 중재판정의 정정, 해석 및 보충이라는 구제수단을 명문화했는데, 각각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당사자는 절차상 이의를 지체 없이 제기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의권을 상실한다는 의무도 명문화했다.9

중재기관: 상공회의소에서 스위스중재센터까지

스위스의 기관중재는 상공회의소에서 비롯되었다. 취리히 상공회의소는 1873년 취리히 증권거래소 협회의 발의로 설립되었고 1919년부터 현재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20세기의 상당 기간 동안 자체 규칙에 따라 중재를 관리했다.10 제네바, 바젤, 베른, 루가노 및 뇌샤텔의 상공회의소도 마찬가지였다. 2004년 바젤, 베른, 제네바, 로잔, 루가노, 뇌샤텔 및 취리히의 상공회의소는 각자의 규칙을 스위스 국제중재규칙(Swiss Rules of International Arbitration)으로 대체하고, 이를 관리할 공동기구를 설립했다. 이 기구는 스위스 상공회의소 중재기관(SCAI)으로 알려지게 되었다.11 스위스 중재규칙은 2012년에 개정되었다.12

2021년 기관중재의 지형은 다시 바뀌었다. 2021년 5월 말 SCAI는 주식회사 스위스중재센터(Swiss Arbitration Centre Ltd)로 전환되었다. 이 회사에서는 스위스중재협회(ASA)가 최대주주가 되었고, 상공회의소들은 주주로 남았다. 스위스 중재규칙의 개정판은 2021년 6월 1일 시행되었으며, 다수당사자 및 다수계약 절차, 전자 제출, 원격 심리에 관한 규정이 정비되었다.13 센터의 이사회는 ASA가 지명하는 4인과 상공회의소들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된다. 현재 상공회의소에는 바젤, 베른, 중부 스위스, 제네바, 뇌샤텔, 티치노 및 취리히가 포함된다.14 따라서 취리히 상공회의소는 더 이상 직접 사건을 관리하지 않는다. 취리히 상공회의소는 지배구조에 참여하고 회원들에게 센터를 홍보한다.

센터의 규칙은 금융 중심지의 수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신속절차는 소규모 사건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며 6개월 이내의 최종 판정을 목표로 하는데, 센터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제도의 하나가 되었다. 2025년 7월 1일에는 신탁, 상속 및 재단 분쟁에 관한 스위스 보충규칙이 시행되었다. 이 규칙은 취리히의 수탁자, 패밀리 오피스 및 프라이빗 뱅크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분야를 다룬다.15 2021년 PILA 개정은 신탁증서와 정관 같은 단독행위 문서에 포함된 중재조항을 인정함으로써 이러한 분쟁의 토대를 마련했다.16 제H부의 패밀리 오피스와 신탁에 관한 장은 이 규칙이 염두에 두고 있는 구조를 설명한다.

수치로 본 중재지로서의 취리히

스위스의 특정 도시에 중재지를 둔 중재에 관하여 신뢰할 만한 수치를 얻기는 어렵다. 임시중재(ad hoc) 절차와 외국 기관이 관리하는 사건은 중앙에 보고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기관 통계는 분명한 그림을 보여 준다.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스위스 중재규칙에 따라 접수된 1,283건 가운데 취리히가 중재지인 사건은 44%, 제네바는 38%, 루가노는 10%였다. 신규 사건 83건이 접수된 2020년에는 취리히의 비중이 45%로 상승했고, 제네바는 28%, 루가노는 14%였다. 같은 기간 전체 사건의 70%에서 영어가 사용되었다.17 이 수치는 실무가들이 오래전부터 관찰해 온 바를 확인해 준다. 스위스 중재규칙에 따른 기관 상사중재에서 취리히는 선도적인 중재지이고, 제네바가 근소한 차이로 그 뒤를 이으며, 루가노는 이탈리아어권 시장을 담당한다.

스위스중재센터는 2023년 신규 사건 100건을 등록했으며, 그중 78%가 국제사건이었다. 사건의 65%에서 영어가, 18%에서 독일어가, 15%에서 프랑스어가, 2%에서 이탈리아어가 사용되었다. 은행·금융 분야가 중재의 14%를, 원자재 채굴 및 트레이딩 분야가 11%를 차지했다.18 2024년에도 센터는 100건을 등록했다. 당사자의 국적은 37개국에 이르렀고 국제사건의 비중은 82%였으며, 사건의 41%가 신속절차로 진행되었다.19 2025년에 대해 센터는 사상 최대인 125건의 신규 사건을 보고했다. 이는 전년보다 4분의 1 증가한 것으로, 국제사건이 77%였고, 긴급구제 신청은 6건으로 두 배가 되었으며, 신규 조정 사건은 10건이었다.20

국제상업회의소(ICC)의 수치도 스위스 전체에 관하여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2024년 스위스는 ICC 중재에서 83건으로 세 번째로 많이 선택된 중재지 국가였으며, 96건의 영국과 91건의 프랑스가 그 앞에 있었다. 스위스법은 세 번째로 많이 선택된 준거법으로서 60건에 적용되었다.21 2023년에 ICC는 중재지로서 스위스를 3위로, 준거법으로서 스위스법을 2위로, 중재인 국적으로서 스위스인을 3위로 집계했다. 논평가들은 임시중재와 다른 기관의 사건까지 포함하면 매년 1,000건이 넘는 국제중재가 스위스에서 개시된다고 추산한다.22 이들 사건에서 취리히가 차지하는 비중은 정확히 수량화할 수 없다. 취리히의 강점은 독일어권 당사자, 은행과 보험, 기업 거래, 산업 공급계약이 관련된 분쟁에 있다. 이러한 분쟁에서는 스위스 실체법과 취리히 중재지가 함께 선택되는 경우가 많다.

연방대법원에서의 중재판정 취소

스위스 중재지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절차상 이유는 중재판정에 대한 심사가 제한적이고 신속하다는 점이다. PILA 제191조에 따라 연방대법원은 스위스에서 내려진 국제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을 관할하는 유일한 사법기관이다. 주(칸톤) 법원은 관여하지 않는다. 제190조는 취소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한다. 중재판정부의 부적법한 구성, 관할에 관한 잘못된 결정, 신청 범위를 넘거나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결정, 평등대우 또는 심문청구권의 침해, 그리고 공서양속 위반이 그것이다. 제190a조에 열거된 사유에 의한 재심은 해당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여전히 가능하다.23 당사자 모두가 스위스에 주소, 상거소 또는 본거를 두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명시적 합의로 불복을 전면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판정을 스위스에서 집행하려면 뉴욕협약이 유추 적용된다.24

연방대법원의 통계는 이용자들이 이 심사에 신뢰를 보내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1989년 이후 불복된 중재판정 가운데 취소된 것은 약 7%에 불과하며, 이 수치마저 스포츠 사건으로 인해 부풀려진 것이다. 재심은 1992년 이후 네 차례만 인용되었다. 판결은 통상 불복 제기 후 4~6개월 이내에 선고되며, 법원은 서면이 간결할 것을 기대하는데, 일반적으로 20쪽이 실무상 상한으로 여겨진다.25 별도의 분석은 취소율을 7.65%로, 소요기간의 중앙값을 약 6개월로 본다.26 불복이 두세 개 심급을 거치는 중재지에서 일어날 수 있듯이, 중재판정 후 취소소송이 길게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당사자에게 스위스 모델은 결정적인 이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불복을 판단하는 로잔 소재 연방대법원 제1민사부는 관할, 공서양속 및 심문청구권에 관한 판례를 형성해 왔으며, 전 세계 중재 실무가들이 이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27 제재가 관련된 분쟁의 중재가능성, 부패 의혹의 취급, 공서양속 심사의 한계에 관한 그 결정들은 금융 중심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제재와 수출통제에 관한 장은 중재와 제재법의 상호작용을 다시 다룬다.

전문 분야: 스포츠, 은행, 보험 및 신탁

로잔의 스포츠중재재판소(CAS)를 빼놓고는 스위스 중재를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 CAS는 1984년에 운영을 시작했으며, 그 규약은 1983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승인을 받았다. 1993년 Gundel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CAS를 진정한 중재판정부로 인정했으나 IOC와의 유대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새로운 운영기구로 국제스포츠중재이사회가 창설되었고, 1994년 6월 22일 서명된 파리협정이 이 개혁을 공식화했다. 2025년 말까지 CAS가 처리한 절차는 1만 2,000건을 넘었다.28 그 사건 수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연간 약 600건에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연간 925건 이상으로 증가했다.29 취리히에 대한 CAS의 의미는 FIFA의 존재에 있다. FIFA의 본부는 취리히에 있으며, 징계, 이적 및 규제 사항에 관한 FIFA의 결정은 정기적으로 CAS에 항소된다.30 이처럼 스포츠중재는 로잔의 재판소와 축구 이적, 선수 에이전시 및 스포츠 금융을 다루는 취리히의 법률 실무를 잇는 가교가 된다.

은행·금융 분쟁은 두 번째 전문 분야를 이룬다. 취리히에서 영업하는 국제 은행들은 개인 고객과의 분쟁과 채권 회수에는 법원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지만, 복잡한 국경 간 거래, 합작투자 및 국가기관과의 분쟁에는 중재를 선택한다. 스위스중재센터의 통계는 은행·금융을 3대 분야의 하나로 보여 준다. 19세기 이래 취리히의 강점인 보험과 재보험에는 고유한 중재 전통이 있다. 이 분야에서는 업계 전문가가 중재인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고, 스위스법과 취리히 중재지의 조합이 익숙한 선택이다. 끝으로 신탁, 상속 및 재단 분쟁에 관한 새로운 보충규칙은 프라이빗 클라이언트 업계를 위한 제공을 완성한다. 이 규칙은 미성년자이거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수익자의 대리, 비밀유지, 그리고 신탁증서에 서명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중재판정의 구속력이라는 문제를 다룬다.31

주석

  1. 1987년 12월 18일 「연방 국제사법」(PILA), SR 291,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 통합본은 lexaris 수록, https://lexaris.de/book/version/documentflat/head/2776778 (2025년 1월 1일 현재 버전). ↩
  2. PILA 제176조 제1항, 스위스중재협회(ASA)가 발간한 제12장 영문 번역본, https://www.swissarbitration.org/wp-content/uploads/2021/05/20210129-Chapter-12-PILA_Translation_English.pdf. ↩
  3. CPC (SR 272) 제353조 제2항, 2개 국어판, https://www.droit-bilingue.ch/de-fr/2/27/272-353-361.html, 및 PILA (SR 291) 제176조 제2항, https://www.droit-bilingue.ch/de-fr/2/29/291-176-214.html: 당사자는 중재합의 또는 사후 합의에서의 의사표시로 달리 적용될 체제를 배제하고 다른 체제의 적용을 합의할 수 있다. ↩
  4. Cleary Gottlieb, “The Revised Swiss International Arbitration Act – Key Changes and Developments” (2021), https://www.clearygottlieb.com/-/media/files/alert-memos-2021/the-revised-swiss-international-arbitration-act--key-changes-and-developments.pdf. ↩
  5. PILA 제178조 제1항, 영문 번역본, 스위스중재협회, 앞의 글. ↩
  6. PILA 제179조 제2항, 영문 번역본, 스위스중재협회, 앞의 글. ↩
  7. PILA 제185a조, 영문 번역본, 스위스중재협회, 앞의 글. ↩
  8. 「연방대법원법」(BGG) 제77조 제2bis항, 스위스중재협회의 PILA 제12장 영문 번역본에 수록된 바에 따름, 앞의 글. 2021년 1월 1일 이후의 실무에 관해서는 Global Arbitration Review, The Guide to Challenging and Enforcing Arbitration Awards, 제4판, “Switzerland” 장, https://globalarbitrationreview.com/guide/the-guide-challenging-and-enforcing-arbitration-awards/4th-edition/article/switzerland 참조. ↩
  9. Cleary Gottlieb, “The Revised Swiss International Arbitration Act”, 앞의 글. ↩
  10. Wikipedia (독일어판), “Zürcher Handelskammer”, https://de.wikipedia.org/wiki/Z%C3%BCrcher_Handelskammer (1873년 취리히 증권거래소 협회의 발의로 설립, 원래 명칭은 Kaufmännische Gesellschaft, 1919년부터 현재의 명칭). 참고용으로 인용한다. 2004년 이전 자체 규칙에 따른 중재 관리는 스위스 중재 문헌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다. ↩
  11. Wikipedia (독일어판), “Zürcher Handelskammer”, 앞의 글 (취리히 상공회의소가 바젤, 베른, 제네바, 로잔, 루가노 및 뇌샤텔의 상공회의소와 함께 스위스 상공회의소 중재기관에 참여). 참고용으로 인용한다. ↩
  12. Swiss Arbitration Association, “New Swiss Arbitration Centre and Revised Swiss Rules”, https://www.swissarbitration.org/new-swiss-arbitration-centre-and-revised-swiss-rules/ (스위스 중재규칙은 2004년 제정, 2012년 및 2021년 개정). ↩
  13. Swiss Arbitration Association, “New Swiss Arbitration Centre and Revised Swiss Rules”, 앞의 글 (2021년 5월 말 전환; 최대주주로서의 ASA; 개정 스위스 중재규칙은 2021년 6월 1일 시행; 사무국은 제네바에 소재). ↩
  14. Zürcher Handelskammer, “Schiedsgerichtsbarkeit”, https://www.zhk.ch/de/schiedsgerichtsbarkeit.html. ↩
  15. Swiss Arbitration Association, “Swiss Arbitration Centre – Annual Report 2025”, https://www.swissarbitration.org/swiss-arbitration-centre-annual-report-2025/. ↩
  16. PILA 제178조 제4항,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이 장의 규정은 단독 법률행위 또는 정관에 규정된 중재조항에 유추 적용된다.” Swiss Arbitration Association, PILA 제12장 영문 번역본(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조문), https://www.swissarbitration.org/wp-content/uploads/2021/05/20210129-Chapter-12-PILA_Translation_English.pdf. ↩
  17. Swiss Chambers’ Arbitration Institution, “Arbitration Statistics 2020”, https://www.swissarbitration.org/wp-content/uploads/2021/10/SCAI-Stat-2020_for-publication-on-website-and-other-presentations-1.pdf. ↩
  18. Swiss Arbitration Association, “Update from the Swiss Arbitration Centre” (2023년 통계), https://www.swissarbitration.org/update-from-the-swiss-arbitration-centre-3/. ↩
  19. Swiss Arbitration Association, “Swiss Arbitration Centre – Annual Report 2024”, https://www.swissarbitration.org/update-from-the-swiss-arbitration-centre-2024/. 이 보고서는 원용된 중재조항의 약 3분의 2가 여전히 SCAI 또는 스위스 상공회의소의 이전 명칭을 언급하고 있었다고 덧붙인다. ↩
  20. Swiss Arbitration Association, “Swiss Arbitration Centre – Annual Report 2025”, 앞의 글. ↩
  21. Charles Russell Speechlys, “ICC Arbitration Statistics 2024 – UAE Breaks into Top 5 Seats”, https://www.charlesrussellspeechlys.com/en/insights/quick-reads/102ks5d-icc-arbitration-statistics-2024-uae-breaks-into-top-5-seats/. ↩
  22. HFW, “ICC’s 2023 Statistics Confirm Switzerland as a Premier Arbitration Jurisdiction”, https://www.hfw.com/insights/iccs-2023-statistics-confirm-switzerland-as-a-premier-arbitration-jurisdiction/. ↩
  23. PILA 제190조, 제190a조 및 제191조, 영문 번역본, 스위스중재협회, 앞의 글. ↩
  24. PILA 제192조, 영문 번역본, 스위스중재협회, 앞의 글. ↩
  25. Global Arbitration Review, The Guide to Challenging and Enforcing Arbitration Awards, 제4판, “Switzerland” 장, 앞의 글. ↩
  26. Delos Dispute Resolution, Guide to Arbitration Places (GAP), 제2판 2024, “Switzerland” 장, 앞의 글. ↩
  27. 예컨대 연방대법원 2015년 6월 30일 판결 4A_174/2015 참조. 이 판결은 CAS 중재판정에 대한 PILA 제190조에 따른 불복에 관하여 I. zivilrechtliche Abteilung이 선고한 것이다, https://servat.unibe.ch/dfr/bger/2015/150630_4A_174-2015.html. 중재 관련 불복이 이 부에 배정되는 것은 연방대법원의 내부 규칙에 따른 것이다. ↩
  28.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History of the CAS”, https://www.tas-cas.org/en/general-information/history. ↩
  29. Delos Dispute Resolution, Guide to Arbitration Places (GAP), 제2판 2024, “Switzerland” 장, 앞의 글. ↩
  30. FIFA,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https://inside.fifa.com/legal/court-of-arbitration-for-sport. FIFA 규약 제57조를 인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FIFA 법률기구가 내린 최종 결정에 대한 항소는 통지 후 21일 이내에 CAS에 제기해야 한다. ↩
  31. 신탁, 상속 및 재단 분쟁에 관한 스위스 보충규칙(TEF 규칙),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 Homburger, “New Supplemental Swiss Rules for Trust, Estate and Foundation Disputes (TEF Rules) to enter into force on July 1, 2025”, 2025년 5월 27일, https://homburger.ch/de/insights/new-supplemental-swiss-rules-for-trust-estate-and-foundation-disputes-tef-rules-to-enter-into-force-on-july-1-2025 (통지, 정보청구권, 관련 당사자의 대리); MLL, “Arbitrating Private-Wealth Disputes: Why the Swiss Rules for Trust, Estate and Foundation (TEF) Matter”, 2026년 2월 2일, https://www.mll-news.com/arbitrating-private-wealth-disputes-why-the-swiss-rules-for-trust-estate-and-foundation-tef-matter/?lang=en (강행법에 따른 사람의 대리, 비밀유지, 이익을 수령함으로써 구속되는 수익자).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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