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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기업가와 가족이 취리히로 이주하는 이유

독일인 공동체의 규모

취리히주(칸톤)에서 독일인의 존재감은 어느 기준으로 보아도 크다. 주 이민청에 따르면 2025년 말 현재 취리히주의 상주 외국인 인구는 약 45만 5,800명이었다. 그 가운데 독일 국적자가 22%를 차지하여, 독일은 취리히주에서 가장 많은 외국 국적이었다.1 이 수치는 대략 10만 명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스위스 시민권을 취득한 많은 독일인도, 취리히주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곳에서 일하는 남부 바덴 지역의 국경 통근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공동체의 구성은 시간이 흐르면서 변해 왔다. 1945년 이후 수십 년 동안 취리히로의 독일인 이주는 주로 숙련 노동자, 학자, 의료 인력으로 이루어졌다. 2002년 스위스와 유럽연합(EU) 간 「인적 자유이동 협정」이 발효된 이후에는 그 흐름이 넓어져 은행, 보험, 컨설팅, 정보기술 및 대학 분야의 고학력 피용자가 대거 포함되었다. 이보다 규모는 작지만 경제적으로 중요한 집단도 있다. 회사를 매각했거나 해외에서 회사를 경영하려는 기업가, 가족기업의 상속인, 은퇴한 경영자가 그들이다. 가장 까다로운 법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바로 이 마지막 집단이다. 이들은 대체로 상당한 지분, 독일 내 부동산, 그리고 언젠가 다음 세대로 이전될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세상의 동기

조세가 취리히로 이주하는 유일한 이유인 경우는 드물지만, 거의 언제나 그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독일 소득세의 최고세율은 45%이며, 여기에 연대부가세와 해당되는 경우 교회세가 더해진다. 개인 보유 지분에서 발생하는 배당과 양도차익은 Abgeltungsteuer(분리과세 원천징수세)에 따라 25%의 단일세율로 과세되며, 지분율이 1%에 이르면 부분소득과세방식에 따라 과세된다.2 스위스에는 개인의 동산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일반적인 과세가 없다. 취리히에 거주하는 개인이 사적 자산으로 보유하던 주식을 매각하면 그 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이 면제는 그가 전문 증권거래인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거래가 간접 부분청산과 같은 법정 예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3 이 차이는 회사 매각을 계획하는 기업가에게 결정적이다. 다만 뒤에서 보듯이, 독일에서 가치가 형성된 지분에 대해서는 독일의 출국세가 이 차이를 대부분 상쇄한다.

다른 측면에서의 비교는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덜 유리하다. 취리히주는 부유세를 부과하는데, 독일은 1997년 이후 부유세를 징수하지 않고 있다. 취리히주의 상위 구간 소득세율은 국제적 기준으로는 온건하지만 스위스 기준으로는 높다. 또한 취리히주는 2010년부터 정액과세(지출 기준 과세)를 폐지하였는데, 이 결정은 H부에서 다루었다.4 따라서 조세에만 관심이 있는 부유한 독일인은 흔히 취리히를 추크, 슈비츠 또는 니트발덴과 비교하게 되며, 이들 모두 취리히 시에서 쉽게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그럼에도 취리히주에 정착하는 가족들은 대체로 취리히의 세율로도 독일에 비한 조세상 이점이 여전히 상당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또한 취리히 시는 작은 주들이 제공할 수 없는 것을 제공한다. 국제공항, 세계적 수준의 대학, 국제학교, 문화기관, 그리고 이 책의 앞부분에서 설명한 은행, 로펌 및 자문가의 집적이 그것이다.

안정성, 근접성, 언어

둘째 동기는 안정성이다. 직접민주주의, 연방주의, 합의제 정부의 전통을 갖춘 스위스의 정치체제는 입법이 느리고 조세 부담을 급격히 바꾸는 일이 드물다. 스위스의 통화는 지난 한 세기 동안 유럽의 모든 위기에서 피난처 역할을 해 왔다. 많은 기업가들은 부유세, 사업용 자산에 대한 상속세, 가족회사의 취급을 둘러싼 논쟁 속에서 독일 조세정책의 불확실성을 경험하였다. 그들에게는 스위스 제도의 예측 가능성 자체가 하나의 자산이다. 주 세무당국이 계획된 거래의 조세상 취급을 사전에 확인해 주는 스위스의 사전 확인(ruling) 관행도 이러한 인상을 강화한다. 다만 사전 확인은 법률에서 벗어날 수 없다.

셋째 동기는 근접성이다. 취리히는 샤프하우젠과 바젤의 독일 국경에서 기차로 한 시간이 채 걸리지 않으며, 슈투트가르트와 뮌헨에서도 몇 시간 거리에 있다. 취리히로 이주한 기업가는 두바이, 싱가포르 또는 모나코로 이주할 때 수반될 단절 없이 독일의 회사, 가족, 친구를 계속 찾아갈 수 있다. 이 근접성에는 법적인 이면이 있다. 독일에 자주 체류하면 이주의 조세 효과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며, 이 점은 거주지와 형사상 위험에 관한 절에서 검토한다.

넷째 동기는 언어이다. 독일어는 취리히주의 행정, 법원, 학교의 언어이다.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구어는 스위스 독일어로, 함부르크나 베를린에서 온 신참자들이 처음에는 알아듣기 어려워하는 알레만 방언군이다. 이러한 언어적 근접성 덕분에 독일 전문직 종사자는 별다른 적응 없이 취리히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독일 기업가는 통역 없이 스위스 당국, 공증인, 법원을 상대할 수 있다. 취리히 금융 중심지에서 세 언어가 수행하는 역할은 이 부의 넷째 장에서 다룬다.

주석

  1. Kanton Zürich, Sicherheitsdirektion, Migrationsamt, Migration im Kanton Zürich: Zahlen und Fakten 2025, https://www.zh.ch/content/dam/zhweb/bilder-dokumente/organisation/sicherheitsdirektion/migrationsamt/zahlen_und_fakten_2025.pdf. 2025년 12월 31일 현재 상주 외국인 인구의 국적별 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같은 간행물은 취리히주에 EU 및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 국적자가 30만 명 이상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
  2. 「독일 소득세법」(EStG) 제32a조 제1항, lxgesetze.de 수록 조문, https://lxgesetze.de/estg/32a (2026 과세기간부터의 세율표, 최종 구간 “von 277 826 Euro an: 0,45 • x – 19 470,38”); EStG 제32d조 제1항 제1문, https://lxgesetze.de/estg/32d (“beträgt 25 Prozent”); EStG 제17조 제1항 제1문, https://lxgesetze.de/estg/17 (최근 5년 내 “mindestens 1 Prozent”의 지분). 부분소득과세방식은 EStG 제3조 제40호에서 도출된다. 5.5%의 연대부가세는 고소득과 자본소득에 대한 단일세율 과세에 계속 적용된다. ↩
  3. 「연방 직접세법」(DBG) 제16조 제3항, SR 642.11: “Die Kapitalgewinne aus der Veräusserung von Privatvermögen sind steuerfrei”, droit-bilingue.ch 수록 2개 국어판, https://www.droit-bilingue.ch/de-fr/6/64/642.11-16-19.html. 「연방 직접세 조화법」(StHG) 제7조 제4항 b호, SR 642.14는 “Kapitalgewinne auf beweglichem Privatvermögen”을 면제한다, https://www.droit-bilingue.ch/de-fr/6/64/642.14-7-12.html. DBG 제20a조 제1항 a호(간접 부분청산) 및 b호(이전), https://www.droit-bilingue.ch/de-fr/6/64/642.11-20a-30.html. 연방대법원과 연방세무청은 준전문 증권거래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발전시켜 왔다. ↩
  4. Tages-Anzeiger, “Gelingt der AL ein zweiter Coup?”, https://www.tagesanzeiger.ch/gelingt-der-al-ein-zweiter-coup-732824501459. 2009년 2월 8일 유권자의 52.9%가 주 차원의 국민발안 “Schluss mit den Steuerprivilegien für ausländische Millionärinnen und Millionäre”를 가결하였음을 상기시키고 있다. Kanton Zürich, Finanzdirektion, 2011년 1월 7일 보도자료, “Straflose Selbstanzeige und Abschaffung der Pauschalsteuer zeigen Wirkung”, https://www.zh.ch/de/news-uebersicht/medienmitteilungen/2011/01/004.html은 2010년 1월 1일자 폐지를 기록하고 있다. 이 투표와 그 결과는 H부의 취리히 조세에 관한 장에서 설명한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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