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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로서의 복지: 종합구빈원(Hôpital général)과 프랑스인 구호기금(Bourse française)

제네바의 오피탈 제네랄(Hôpital général)

두 도시 모두에서 구빈 제도의 개혁은 일찍 이루어졌다. 취리히에서는 시의회가 1525년 1월 Almosenordnung(구빈령)을 채택하여 도시의 구호 기금을 일원화하고, 해산된 수도원의 재산으로 그 재원을 충당하였다(제B.II장 참조). 제네바에서는 미사가 중단된 지 불과 몇 달 뒤인 1535년 11월 14일 총회가 단일한 Hôpital général(종합구빈원)을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기관은 안시로 떠난 클라라회 수도자들의 건물에 자리 잡았는데, 그곳은 부르드푸르(Bourg-de-Four)에 있었으며 오늘날 법원 청사(Palais de Justice)가 서 있는 곳이다. 시의회는 이 기관에 기존 구빈원들의 재산과 과거 경건한 목적에 바쳐졌던 교회, 여자수도원, 신도회의 재산을 출연하였다. 1541년의 법령은 네 명의 procureurs(관리위원)가 구빈원을 관리하고 한 명의 hospitalier(원장)가 이를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시가 보수를 지급하는 의사와 외과의를 한 명씩 두도록 하였다. 이 구빈원은 병자와 빈민을 돌보았고, 고아원과 양로원의 역할을 하였으며, 생테스프리(Saint-Esprit) 분원을 통해 가난한 여행자에게 숙식을 제공하였다. 1538년 10월부터 1539년 10월까지 이 기능으로 연간 90명에서 366명을 받아들였다.1

취리히와의 유사성은 뚜렷하다. 두 도시 모두에서 종교개혁은 교회 재산을 시의회의 감독을 받는 공공 구빈 기관으로 이전하였고, 다수의 자선 기관을 단일한 공공 행정으로 대체하였다. 또한 두 도시 모두에서 재원은 몰수된 교회 자산에서 나왔다. 이는 일회적인 출연이었으므로, 상시적인 서비스를 지속하려면 신중하게 관리되어야 했다. 취리히의 Obmannamt(관재청)와 제네바의 procureurs는 기금을 관리하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동일한 문제에 직면하였다. 즉, 당장의 필요를 충당하면서 어떻게 원본을 보전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집사들과 부르스 프랑세즈(Bourse française)

제네바는 취리히에는 상응하는 것이 없는 두 번째 기관을 추가하였다. Bourse française(프랑스 기금)는 프랑스 난민을 위한 민간 구호 기금으로, 난민 공동체 자체에서 선출된 집사들이 관리하였으며 부유한 난민과 그 지인들의 기부와 유증으로 재원을 마련하였다. 이 주제에 관한 표준적 연구로 남아 있는 단행본의 저자 Jeannine E. Olson은 이 기금이 1540년대에 제도화되었다고 서술한다.2 국제종교개혁박물관은 그 설립 시기를 1540년대 말로 보고 그 기능을 설명한다. 이 기금은 점점 더 많은 수로 도착하던 난민에게 여비를 지급하고 지원을 제공하였다.3 1550년대부터는 이탈리아 난민과 독일 난민을 위해서도 유사한 기금이 설립되었다.4

부르스 프랑세즈는 세 가지 이유에서 금융사 연구자의 관심을 끈다. 첫째, 이것은 특정된 수익자를 위하여 수탁자가 관리하는 기금으로서 국가의 직접적인 통제 밖에 있었고, 민간 자본으로 재원을 조달하였으며, 기부자와 교회에 대하여 책임을 졌다. 집사들은 장부를 작성하고, 신청자를 심사하였으며, 고아를 가정에 위탁하고 때로는 그들의 도제 수업료를 지급하였다. 이는 소박한 형태이기는 하나 하나의 수탁 기관이었다. 둘째, 이것은 국경을 넘는 기관이었다. 기부자 가운데에는 제네바 밖에 거주하는 부유한 프랑스 개신교도들이 있었고, 수익자들은 종종 다른 도시로 옮겨 가거나 프랑스로 돌아갔다. 셋째, 이것은 도시 안에 있는 외국인 공동체의 기관으로서, 그 공동체가 자기 구성원을 위해 운영하였다. 여기서 제시하는 해석은, 부르스 프랑세즈가 후대 제네바 금융 중심지의 한 특징, 곧 금융과 망명자 및 가문의 네트워크, 그리고 국경을 넘어 타인을 위해 자금을 관리하는 일 사이의 긴밀한 결합을 예고하였다는 것이다.5

취리히는 1540년대에 이러한 기금이 필요하지 않았다. 제네바와 같은 규모로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1555년 로카르노 난민들이 도착하였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회중을 구성하고 자체 모금을 통해 그들 가운데 빈민을 부양하였다. 수가 적었던 그들은 취리히 경제에 통합되는 과정이 더디고 논란이 많다는 것을 경험하였다(제B.V장 참조). 1525년에 창설된 공공 구빈 제도는 취리히 사회정책의 중심 수단으로 남았으며, 이는 도시 자체 주민을 위한 제도였다.

주석

  1. Archives d’État de Genève, “L’Hôpital général”, https://archives-etat-ge.ch/page_de_base/4-lhopital-general/. ↩
  2. Jeannine E. Olson, Calvin and Social Welfare: Deacons and the Bourse française (Selinsgrove, PA: Susquehanna University Press, 1989), 도서 목록 설명은 https://books.google.com/books/about/Calvin_and_Social_Welfare.html?id=556IUtxWjzcC; Renaissance Quarterly의 서평도 참조, https://www.cambridge.org/core/journals/renaissance-quarterly/article/abs/jeannine-e-olson-calvin-and-social-welfare-deacons-and-the-bourse-francaise-selinsgrove-pa-susquehanna-university-press-londontoronto-associated-university-presses-1989-341-pp-55/B7BCC00368FA0E9A542FCFB33C760175. ↩
  3. Musée international de la Réforme, “La Genève réformée – Informations”(앞의 문헌). ↩
  4. Musée international de la Réforme, “La Genève réformée – Informations”, https://www.musee-reforme.ch/content/2files/ok-geneve-reformee-informations.pdf: “Dès les années 1550, des institutions analogues furent créées en faveur des réfugiés italiens ou allemands.” ↩
  5. Musée international de la Réforme, “La Genève réformée – Informations”(앞의 문헌). 고아의 가정 위탁과 도제 수업료 지급에 관한 부분, 그리고 기금에 대한 기부금이 “provenant de la ville elle-même et de l’étranger”였다는 부분. 보다 상세한 설명은 Olson의 연구(앞의 문헌)에 있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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