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물자: 재수출, 금융 및 중립
좁은 의미의 전쟁물자는 1996년 12월 13일 「전쟁물자에 관한 연방법」(「전쟁물자법」, KMG, SR 514.51)이 규율한다. 이 법은 핵무기, 생물무기 및 화학무기, 대인지뢰와 집속탄을 전면 금지한다. 그 밖의 모든 전쟁물자의 제조, 중개, 수출 및 통과에는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는 제22a조의 기준에 따라 부여된다. 이 기준에는 평화의 유지, 국제 안보 및 지역 안정, 인권 존중을 포함한 수입국의 국내 상황, 스위스의 개발협력 노력, 수령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태도, 그리고 국제 수출통제 체제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입장이 포함된다.1
「전쟁물자법」(KMG) 제18조는 우크라이나 논쟁의 핵심에 있는 조항이다. 원칙적으로 수출허가는 외국 정부 또는 그 정부를 위하여 행위하는 회사에 대한 인도에 한하여, 그리고 그 정부가 해당 물자를 재수출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경우에만 부여될 수 있다. 외국에서 제품에 편입되어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재수출되지 않는 부품과 조립품은 예외이다.2 스위스 법은 국제적 무력충돌에 관여한 국가로의 수출을 거부하도록 요구하였고, 중립법은 무기 문제에서 교전국의 평등한 대우를 요구한다. 이 때문에 연방평의회는 스위스산 물자의 우크라이나 재수출에 동의하기를 거부하였다. 2022년 11월 3일 Guy Parmelin 경제장관은 게파르트(Gepard) 대공전차용 스위스산 35밀리미터 탄약 12,400발을 우크라이나에 넘기겠다는 독일의 요청을 두 번째로 거부하였다. 정부는 중립법상 평등 대우 원칙에 따라 스위스가 국제적 무력충돌에 관여하고 있는 국가로의 전쟁물자 이전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3 덴마크, 스페인 및 네덜란드의 유사한 요청도 거부되었다. 이러한 거부는 스위스 방위산업에 타격을 주었다. 네덜란드는 스위스 무기의 구매를 중단하였고, 독일은 일부 조달 절차에서 스위스 제조업체를 배제하였다.4
정치적 대응은 여러 단계를 거쳤다. 우크라이나로의 재수출을 특별히 허용하였을 “Lex Ukraine” 제안은 2023년 중도당, 자유당 및 사회민주당 간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무산되었다.5 2023년 9월과 12월에 양원은 비상한 상황에서 연방평의회가 허가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하는 동의안을 채택하였다. 국민의회는 찬성 117표, 반대 74표로 이를 승인하였다.6 이후 연방평의회는 법안(의안 25.024)을 제출하였다. 의회는 정부안보다 더 나아갔다. 전주의회에서 심의된 안에 따르면, 「전쟁물자령」 부속서 2에 열거된 국가들은 스위스로부터 받은 전쟁물자를 스위스의 동의 없이 이전할 수 있으며, 이들 국가에 대한 허가 신청은 비상한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 한 승인된다.7 2025년 12월 19일 채택된 최종 법문은 25개국에 적용되며, 여기에는 17개 EU 회원국과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등의 국가가 포함된다. 이 규정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우크라이나로의 재수출은 여전히 배제되며, 연방평의회는 국가적 이익이 걸린 경우 거부권을 보유한다.8
이 개정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군대 없는 스위스를 위한 그룹’, 사회민주당 및 녹색당을 포함한 약 50개 단체의 연합이 국민투표를 발의하였다. 연방내각사무처는 2026년 4월 30일 제출된 서명 58,952건 중 58,767건이 유효하다고 확인하였다. 투표는 2026년 11월 29일로 예정되어 있다.9 그 사이 방위산업은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 스위스 기업들은 2025년 64개국에 9억 4,820만 스위스 프랑 상당의 전쟁물자를 수출하였는데, 이는 2024년의 6억 6,470만 스위스 프랑보다 43% 많은 것이다. 최대 수령국은 3억 8,640만 스위스 프랑의 독일이었고, 미국, 헝가리, 이탈리아, 룩셈부르크가 그 뒤를 이었으며, 수출의 86%가 유럽으로 향하였다.10
금융 중심지에 가장 관련이 깊은 「전쟁물자법」 조항은 자금조달 금지 규정이다. 제8b조는 금지된 전쟁물자, 즉 핵무기, 생물무기 및 화학무기, 대인지뢰와 집속탄의 개발, 제조 또는 취득에 대한 직접적 자금조달을 금지한다. 직접적 자금조달에는 신용, 대출 및 증여 또는 이에 준하는 재정적 이익의 제공이 포함된다. 제8c조는 이 금지를 간접적 자금조달로 확장한다. 간접적 자금조달이란 예컨대 금지된 전쟁물자를 개발, 제조 또는 취득하는 회사에 대한 지분 참여나 그러한 회사가 발행한 채권 또는 기타 투자상품의 취득으로서, 직접적 자금조달 금지를 회피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두 조항은 모두 2012년 3월 16일의 개정으로 신설되었으며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11 제8c조가 회피의 의도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간접적 금지의 범위는 좁다. 사업부 중 하나에서 집속탄을 생산하는 다각화된 방위산업 그룹의 주식을 매수하는 자산운용사는, 그 투자가 직접적으로는 제공될 수 없는 자금조달을 우회하여 전달하는 데 기여하지 않는 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취리히 은행과 자산운용사는 법률보다 더 넓은 배제 목록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는 그들의 지속가능성 정책 때문이고, 부분적으로는 기관투자자 고객의 기대 때문이다.
한 국민발안은 이 금지를 모든 전쟁물자 생산자에게로 확대하고자 하였다. ‘군대 없는 스위스를 위한 그룹’과 청년녹색당이 발의한 “전쟁물자 생산자에 대한 자금조달 금지를 위하여” 국민발안은 스위스 국립은행(SNB), 재단 및 연기금이 매출액의 5%를 넘는 부분을 전쟁물자에서 얻는 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이었다. 2020년 11월 29일 이 국민발안은 국민과 주(칸톤)에 의해 부결되었다. 초기 개표 결과에 따르면, 개표가 완료된 주 가운데 이를 가결한 곳은 제네바주, 쥐라주, 뇌샤텔주 및 티치노주뿐이었고, 투표자의 약 42%가 이를 지지하였다.12 이 투표는 스위스 유권자들이 금융 중심지의 윤리적 우려와 투자자의 자유 사이에서 찾는 균형을 보여 주며, 다가오는 재수출에 관한 투표는 이 균형을 다시 시험하게 될 것이다.
주석
- 의안 25.024에 관한 의회 대조표, “Bundesgesetz über das Kriegsmaterial”, https://www.parlament.ch/centers/eparl/curia/2025/20250024/S11%20D.pdf. 현행 KMG 제22a조와 제안된 개정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
- KMG 제18조, https://www.droit-bilingue.ch/de-fr/5/51/514.51-18-25.html. ↩
- swissinfo.ch, “Switzerland refuses to budge on German ammunition request”, 2022년 11월 3일, https://www.swissinfo.ch/eng/politics/switzerland-refuses-to-budge-on-german-ammunition-request/48028348. ↩
- swissinfo.ch, “Switzerland eases arms export rules as its industry is shunned by Europe”, https://www.swissinfo.ch/eng/neutrality/switzerland-eases-arms-export-rules-as-its-industry-shunned-by-europe/90836288. 이 기사는 또한 스위스의 무기 수출이 2023년에 27%, 2024년에 추가로 5% 감소하였다고 보도한다. ↩
- watson.ch, “Ausfuhr von Kriegsmaterial: Jetzt muss das Volk entscheiden”, 2026년 3월 20일, https://www.watson.ch/schweiz/armee/914669538-ausfuhr-von-kriegsmaterial-jetzt-muss-das-volk-entscheiden. ↩
- humanrights.ch, “Kriegsmaterialausfuhr – Entwicklung Gesetzgebung”, https://www.humanrights.ch/de/ipf/initiativen-parlament/korrektur-initiative/chronologie/. 이 연표는 또한 2021년 10월 채택되어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Korrektur-Initiative”에 대한 간접 대안에 의한 그 이전의 법 강화도 기록하고 있다. ↩
- 의안 25.024에 관한 의회 대조표(앞의 인용), 전주의회가 채택한 제18조 제1bis항 및 제22a조 제2bis항. ↩
- watson.ch, “Ausfuhr von Kriegsmaterial: Jetzt muss das Volk entscheiden”(앞의 인용); swissinfo.ch, “Switzerland eases arms export rules as its industry is shunned by Europe”(앞의 인용). ↩
- 연방평의회, “Abstimmungsvorlagen für den 29. November 2026”, 2026년 6월 30일, https://www.admin.ch/de/newnsb/KpnrPOW9cpZAvB6IXOekf 국민투표에 관하여는 연방내각사무처, “Kriegsmaterialgesetz: Referendum zustande gekommen”, 2026년 4월 30일, https://www.bav.admin.ch/de/newnsb/6FKPS4DauZHEk2eUaf-eO 참조. 이 자료는 제출된 서명 58,952건 중 58,767건이 유효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
- 연방평의회, “Ausfuhr von Kriegsmaterial im Jahr 2025”, https://www.admin.ch/de/newnsb/TH6DWe30NGhy7ClVBW22P. 이 보도자료는 전쟁물자가 스위스 전체 상품 수출의 0.21%를 차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
- KMG 제8b조 및 제8c조, https://www.droit-bilingue.ch/de-fr/5/51/514.51-8b-13.html 및 https://www.droit-bilingue.ch/de-fr/5/51/514.51-8c-14.html. ↩
- swissinfo.ch, “Kriegsgeschäfte-Initiative scheitert am Volks- und Ständemehr”, 2020년 11월 29일, https://www.swissinfo.ch/ger/kriegsgeschaefte-initiative-scheitert-am-volks-und-staendemehr/46191702. 42%라는 수치는 이 기사에서 보도된 gfs.bern의 초기 예측치이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