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繁體 日本語 한국어 Bahasa Indonesia Русский Українська English Deutsch Français Español Português Tiếng Việt Türkçe العربية עברית

스위스 법상 신탁: 2007년 이후의 승인

비준 이전의 긴 시기

신탁은 영국 형평법상의 제도이며, 스위스 사법은 이를 채택한 적이 없다. 1907년의 「스위스 민법」(CC)과 1911년의 「스위스 채무법」(CO)은 신탁적 소유권 이전, 위임, 재단, 용익권을 알고 있지만, 한 사람이 소유자로서 재산을 보유하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형평법상의 의무를 지고 그 다른 사람들의 이익이 제3자를 구속하는 제도는 두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스위스 은행들은 20세기 내내 신탁을 다루었다. 저지, 건지, 바하마 또는 케이맨 제도의 수탁자들이 라틴아메리카, 중동 및 유럽 대륙의 고객이 설정한 신탁을 위하여 취리히에 계좌를 개설하였고, 스위스 법원은 이러한 약정을 어떻게 취급할지 판단해야 하였다. 법원은 성질결정을 통해, 즉 신탁을 위임, 신탁적 이전 또는 부담부 증여와 같은 스위스법상의 범주에 끼워 맞추는 방식으로 이를 처리하였다. 그 결과는 일관되지 않았고 예측하기 어려웠다. 프라이빗 뱅크들이 세계 역외 개인 자산의 큰 몫을 보유하던 금융 중심지에서, 신뢰할 수 있는 규칙의 부재는 경쟁상의 약점이 되었다.

헤이그 신탁협약과 「국제사법에 관한 연방법」 제149a조 내지 제149e조

스위스는 2006년 12월 20일 「신탁의 준거법 및 승인에 관한 1985년 7월 1일자 헤이그 협약」을 비준하였다. 이 협약은 2007년 7월 1일 스위스에 대하여 발효하였다. 같은 날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국제사법에 관한 연방법」(PILA) 및 「채무집행 및 파산에 관한 연방법」의 개정이 시행되었다. 연방법무청은 비준의 목적을 스위스에서 신탁이 갖는 경제적 중요성, 특히 프라이빗 뱅킹과 기업금융에서의 중요성, 그리고 승인에 관한 예측 가능한 규칙의 필요성으로 설명한다.1 이 협약은 비준국의 국내법에 신탁을 도입하지 않는다. 협약은 어떤 법이 신탁을 규율하는지를 정하고 그 법에 따라 유효하게 설정된 신탁의 승인을 요구하며, 그 결과 신탁재산은 수탁자 고유재산의 일부가 아닌 별도의 재산을 구성한다.

「국제사법에 관한 연방법」에 신설된 제9장, 즉 제149a조 내지 제149e조는 협약을 둘러싼 스위스의 법적 틀을 규정한다. 제149a조는 협약을 원용하여 신탁을 정의하며, 서면으로 증명되지 않는 신탁도 이에 포함된다. 제149b조는 재판관할을 규율하며 신탁증서상의 관할합의에 효력을 부여하는데, 증서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 관할은 전속적이다. 제149c조는 준거법에 관하여 협약을 원용한다. 제149d조는 신탁재산이 토지등기부, 선박등기부 또는 항공기등기부에 수탁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신탁관계를 해당 등기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제149e조는 신탁에 관한 외국 재판의 승인을 규율한다.2 「채무집행 및 파산에 관한 연방법」의 개정은 신탁재산을 파산한 수탁자의 재산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규칙을 보완한다. 이러한 수단들에 의하여, 취리히의 신탁회사를 수탁자로 하는 저지법상의 신탁은 그 본국 관할에서와 같은 확실성을 가지고 스위스에서 관리될 수 있다.

협약은 다른 법체계의 강행규정이 적용될 여지를 남겨 둔다. 제15조는 상속, 부부재산, 도산 시 채권자 보호와 같은 분야에서 법정지의 저촉규칙이 지정하는 규칙의 적용을 유보한다. 자신의 재산을 신탁에 넣은 위탁자는 상속이 스위스법의 규율을 받는 경우 그로써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피할 수 없다. 제18조는 승인이 공서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승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스위스는 아무런 유보나 선언 없이 협약을 비준하였으므로, 제21조에 따라 승인 규칙을 체약국의 법이 규율하는 신탁으로 한정하지 않았다.3 신탁법과 스위스 유류분 제도 사이의 상호작용은 이 분야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문제 가운데 하나이며, 제X절에서 더 논의한다.

스위스 법률 실무에서의 신탁

비준 후 거의 20년이 지난 지금, 신탁은 스위스의 제도가 되지는 않았지만 스위스 법률 실무의 일상적 요소가 되었다. 취리히 법원은 수탁자와 수익자 사이의 분쟁을 심리하고, 전문가 의견의 도움을 받아 영국법이나 저지법을 적용하며, 스위스 은행에 예치된 신탁자산에 대하여 보전처분을 내린다. 취리히의 은행들은 수탁자를 위해 계좌를 개설하며, 고객확인 절차에서 신탁을 위탁자, 보호자(protector) 및 수익자를 확인해야 하는 관계로 취급한다. 취리히의 공증인은 스위스 부동산의 수탁자 앞 이전과 토지등기부상 신탁관계의 기재를 기록한다. 스위스 가족법은 일방 배우자의 자산이 신탁에 설정된 이혼 절차에서 신탁을 다루어야 하였다. 이러한 접점 하나하나가 실무가에게 두 법문화 사이의 통역을 요구한다. 이 분야에서 활동하는 스위스 변호사들은 대개 보통법 관할의 자격이나 상당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거나, 저지, 건지 또는 런던의 변호사와 긴밀히 협력한다.

주석

  1. 연방법무청(BJ), “Haager Trust-Übereinkommen”, https://www.bj.admin.ch/de/haager-trust-uebereinkommen. ↩
  2. 「국제사법에 관한 연방법」 제149a조–제149e조(SR 291), 2개 언어판, https://www.droit-bilingue.ch/de-fr/2/29/291-149a-174.html, https://www.droit-bilingue.ch/de-fr/2/29/291-149c-176.html, https://www.droit-bilingue.ch/de-fr/2/29/291-149d-177.html 및 https://www.droit-bilingue.ch/de-fr/2/29/291-149e-178.html. 제149c조 제1항은 준거법에 관하여 1985년 7월 1일자 헤이그 협약을 원용한다. ↩
  3. Hague Convention of 1 July 1985 on the Law Applicable to Trusts and on their Recognition (SR 0.221.371), 제15조, 제18조 및 제21조, https://www.hcch.net/en/instruments/conventions/full-text/?cid=59. 스위스의 2007년 4월 26일 비준 및 2007년 7월 1일 유보나 선언 없는 발효를 기록한 HCCH 현황표, https://www.hcch.net/en/instruments/conventions/status-table/?cid=59.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스위스에서 법인 설립이나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Helvetica Register는 정보 포털입니다. 전 세계, 특히 중화권, 중앙아시아와 캅카스, 그 밖의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의 기업과 기업가가 스위스에서 사업할 때 알아야 할 회사법, 상거래 계약, 인허가, 은행, 세무 및 체류에 관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스위스에서의 법률 자문은 Ressos Legal이 제공합니다. Ressos Legal은 Dr Alexander Ressos가 이끄는 취리히 소재 법률사무소로, 스위스법 전 분야에 관해 자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ressos.ch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위스에서의 프로젝트 Dr Alexander Ressos와 상담하기 법인 설립, 주주 간 계약 및 상거래 계약, 인수, 인허가, 은행 계좌, 세무 및 체류 허가: 저는 스위스법에 관해 자문하며, 귀하의 본국 변호사는 물론 필요에 따라 다른 법역의 현지 변호사와도 협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