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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체계: 1971년 협약과 그 의정서

협정과 그 개정

양국 조세 관계의 중심 법원(法源)은 1971년 8월 11일자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에 관한 이중과세 회피를 위한 스위스 연방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협정」이며, 스위스 연방법령집(SR)에 SR 0.672.913.62로 수록되어 있다. 이 협정은 1989년 10월 17일, 1992년 12월 21일, 2002년 3월 12일, 2010년 10월 27일 및 2023년 8월 21일자 의정서에 의해 개정되었다. 이 가운데 마지막 의정서는 2025년 11월 27일에 발효되었다.1 협정에는 교환서한, 각서, 협상의정서 및 상호합의가 부속되어 있으며, 양국의 조약 실무는 이를 협정 해석을 위한 권위 있는 보조 자료로 취급한다. 실무가에게 이는 협정 본문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을 뜻한다. 의정서와 권한 있는 당국 간에 체결된 상호합의도 언제나 함께 참조하여야 한다.

1971년 협정은 독일 측 조약 협상단이 이미 스위스를 독일 조세를 회피하려는 독일 자본과 납세자의 목적지로 여기던 시기에 협상되었다. 이러한 우려는 이 협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즉 스위스 거주자가 된 특정인에 대해 독일이 계속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제4조의 일련의 규정을 설명해 준다. 독일의 다른 어떤 이중과세방지협정에도 이에 비견할 만한 범위의 규정은 없다. 이처럼 이 협정은 앞 장에서 추적한 두 나라 사이의 역사적 긴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그 긴장을 계속 반영하고 있다.

2023년 의정서

2023년 8월 21일자 의정서는 과세권의 기본적 배분을 바꾸지 않은 채 협정을 현대화하였다. 국제금융사무국(SIF)은 2025년 11월 28일 그 발효를 공표하면서, 의정서가 원칙적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 공표에 따르면 의정서는 국경을 넘는 자영업 활동의 취급을 명확히 하고 분쟁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절차를 도입한다. 또한 고정사업장에 대한 이익 귀속에 관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을 채택하고, 약정 또는 거래의 주된 목적에 기초한 남용방지조항을 포함하여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 프로젝트의 최소기준을 이행한다.2 나아가 의정서는 배당, 이자 및 사용료에 관한 조항에서 “수령인”이라는 용어를 실질 소유자 개념으로 대체한다. 제26조의 상호합의절차에 의무적 중재절차를 추가하고, 제24조에는 OECD 프로젝트의 제2필라에 따라 도입된 국내 최저한세 규정이 계속 적용된다는 명확화 규정을 삽입한다.3

취리히에 사는 독일인 가족에게 가장 실질적인 변화는 근로소득에 관한 것이다. 논평자들은 의정서가 권한 있는 당국이 그동안 국경 통근자 규정에 관하여 체결해 온 여러 상호합의를 협정에 편입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이들의 해석에 따르면 의정서는 또한 실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한 급여 배분 규정을 도입하고 공공부문 보수의 취급을 명확히 한다.4 연방세무청(ESTV)은 협정, 의정서 및 상호합의를 모아 둔 국가별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국경 통근자의 재택근무와 독일 원천징수세의 경감에 관한 상호합의도 포함되어 있다.5

주석

  1. Fedlex, SR 0.672.913.62, Abkommen vom 11. August 1971 zwischen der Schweizerischen Eidgenossenschaft und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zur Vermeidung der Doppelbesteuerung auf dem Gebiete der Steuern vom Einkommen und vom Vermögen, 2025년 11월 27일자 통합본, https://www.fedlex.admin.ch/filestore/fedlex.data.admin.ch/eli/cc/1972/3075_3128_2910/20251127/de/pdf-a/fedlex-data-admin-ch-eli-cc-1972-3075_3128_2910-20251127-de-pdf-a.pdf. 제목에 붙은 각주는 개정 의정서와 그 발효일을 열거하고 있다. 1990년 11월 30일(1989년 의정서), 1993년 12월 29일(1992년 의정서), 2003년 3월 24일(2002년 의정서), 2011년 12월 21일(2010년 의정서), 2025년 11월 27일(2023년 의정서, 연방법률공보(AS) AS 2025 791). ↩
  2. Staatssekretariat für internationale Finanzfragen (SIF), “Inkrafttreten des Änderungsprotokolls zum Doppelbesteuerungsabkommen mit Deutschland”, 2025년 11월 28일, https://www.sif.admin.ch/de/inkrafttreten-des-aenderungsprotokolls-zum-doppelbesteuerungsabkommen-mit-deutschland. SIF는 의정서가 두 나라 간 기존 과세권 배분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
  3. Fedlex, SR 0.672.913.62, 2025년 11월 27일자 통합본, 앞의 주, 2023년 8월 21일자 의정서에 따른 제10조 내지 제12조, 제24조 및 제26조. ↩
  4. LawMedia Redaktion, “DBA Deutschland – Schweiz: Änderungen aufgrund des Revisionsprotokolls vom 21.08.2023”, LAWNEWS, 2024년 6월 6일, https://law.ch/lawnews/2024/06/dba-deutschland-schweiz-aenderungen-aufgrund-des-revisionsprotokolls-vom-21-08-2023/. 이 글은 또한 의정서가 그룹 내 배당 면제를 위한 365일의 보유기간을 확인하고, 이 보유기간이 합병, 분할 또는 법적 형태의 변경으로 중단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다고 전한다. ↩
  5. Eidgenössische Steuerverwaltung (ESTV), “Deutschland”, https://www.estv.admin.ch/de/deutschland. 여러 문서 가운데 독일 원천징수세 경감 절차에 관한 2022년 12월 19일자 상호합의, 제15조 제4항에 관한 2023년 4월 6일자 상호합의, 그리고 재택근무하는 국경 통근자에 관한 합의를 열거하고 있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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