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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ss Solvency Test

기원과 도입

스위스 지급여력시험(Swiss Solvency Test, SST)은 개혁의 가장 잘 알려진 산물이다. 그 개발은 새 법률이 채택되기 전에 시작되었다. 2002년 가을 연방민영보험청(BPV)은 보험감독의 방향 전환에 관한 분석 프로젝트에 착수하였고, 이어 2003년 봄 업계, 컨설팅 회사 및 학계와 협력하여 SST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2004년 여름 수리 모형이 완성되자 선정된 10개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첫 번째 현장 시험이 실시되었다. 2005년 초여름에는 45개 회사가 참여한 두 번째 현장 시험이 뒤따랐다. SST는 2006년 1월 1일 개정 감독법과 함께 도입되었다.1

도입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 보험회사들은 2011년 1월 1일 SST가 적용 대상 보험회사 전체에 의무화되기 전까지 몇 년에 걸쳐 모형과 절차를 구축할 수 있었다. 스위스 감독기관은 처음부터 이 시험을 두 가지 목적을 지닌 수단으로 제시하였다. SST는 보험회사 내부의 건전한 위험관리를 촉진하는 한편, 가용자본이 위험에 비해 부족할 때 감독기관에 조기 경보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 팩트시트는 자본 부족이 지급불능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가용 위험부담자본이 필요한 목표자본보다 적더라도 이것이 기업의 지급불능을 수반하지는 않는다.”2 이 점은 실무상 중요하다. SST 비율은 단계적 조치를 발동시키는 감독상의 신호인 반면, 지급불능은 여전히 채무초과 및 지급불능 상태와 결부된 법적 개념이다.

작동 방식: 위험부담자본과 목표자본

SST는 총대차대조표 접근 방식에 기초한다. 모든 자산과 부채를 시장가격에 부합하게 평가한 뒤, 보험회사는 가용자본인 위험부담자본이 최소한 요구자본인 목표자본만큼 크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통합본 「보험감독법」(VAG)은 이 요건을 법률 차원에 규정한다. 보험회사는 충분한 지급여력을 갖추어야 하며, 위험부담자본이 최소한 목표자본만큼 클 때 지급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본다. 2024년 이전에 SST는 주로 시행령과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회람(Circular)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SST를 법률 차원으로 격상한 것은 2022년 개정에서 눈에 덜 띄지만 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다.3

연방민영보험청이 2006년 공표한 기술 문서는 위험부담자본을 “자산의 시장정합적 가치와 부채의 할인된 최선추정치 사이의 차액”으로 정의하였다. 목표자본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었다. 첫째는 1년 동안의 위험부담자본 변동에 대한 신뢰수준 99%의 기대손실(expected shortfall)이었다. 둘째는 시장가치 마진으로, 제3자가 포트폴리오를 런오프(run-off)하는 동안 보유하여야 할 규제자본의 비용을 나타냈다. 위험가치(value at risk) 대신 기대손실을 선택한 것은 의도적이었다. 백서(White Paper)는 기대손실을 더 보수적인 척도로 설명하였다. 기대손실은 최악의 사례들에 걸친 평균 손실을 측정하며, 그 사례들이 시작되는 임계점을 넘어서는 손실의 크기까지 포함하기 때문이다.4

2023년 개정 「감독령」(AVO)은 보호 수준을 최악의 1% 시나리오에서 위험에 노출된 평균 자본이라는 평이한 표현으로 다시 규정하였다. 개정 시행령은 또한 시장정합적 평가의 원칙을 정하여 투명한 시장의 최신 데이터와 정보를 사용하도록 요구하였고, FINMA에 주요 통화별 무위험 이자율 곡선을 지정할 권한을 부여하였다. FINMA는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SST는 시장정합적 평가를 수반하는 위험 기반 총대차대조표 접근 방식을 사용하고, 1년 동안의 가능한 변동을 모형화하며, 보험회사가 “불리한 조건에서도 적절히 높은 확률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한다. 감독기관은 공개 팩트시트에서 이를 100년에 한 번 있을 부정적 사건에 직면하더라도 재무적으로 손상되지 않는 보험회사의 이미지로 풀어 설명한다.5

표준 모형과 내부 모형

보험회사는 FINMA가 정한 표준 모형으로 목표자본을 산정할 수 있다. 표준 모형이 위험 상황을 적절히 포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감독기관이 승인한 내부 모형을 사용할 수 있다. FINMA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건강보험, 시장위험 및 신용위험, 재보험, 그리고 캡티브 보험회사에 대한 표준 모형을 운영한다. 취리히의 대형 그룹들은 내부 모형을 사용한다. Zurich Insurance Group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 SST 비율을 259%로 보고하였는데, 이는 1년 전의 253%에서 상승한 수치이다. 그룹은 이 비율이 FINMA의 검토와 승인을 받는 그룹 내부 모형으로 산정된다고 설명하였다. Swiss Re는 2026년 SST에서 SST 비율을 250%로 보고하였으며, 2025년에는 257%, 2024년에는 269%였다. 이 역시 FINMA가 검토하고 승인하는 내부 모형에 기초한 것이다.6

중견 그룹들은 흔히 조정된 표준 모형을 사용한다. Baloise는 Helvetia와 합병하기 전 2024년 12월 31일 기준 그룹 SST 비율을 204%로 보고하였으며, 위험부담자본은 87억 3,200만 스위스 프랑, 목표자본은 42억 7,400만 스위스 프랑이었다. Baloise는 자사의 접근 방식을 과거에 여러 차례 변경을 거친 조정된 표준 모형으로 설명하였다.7 이렇게 공표된 수치는 SST가 감독상의 계산에서 공적 지표로 얼마나 크게 이동하였는지를 보여 준다. 애널리스트들은 그룹 간 SST 비율을 비교하고, 신용평가기관은 이를 참고하며, 이사회는 배당 및 자사주 매입 정책의 기준이 되는 목표 범위를 설정한다.

내부 모형의 승인과 지속적 검토는 보험 분야에서 FINMA가 수행하는 업무 중 자원이 가장 많이 드는 업무 중 하나이다. FINMA는 2025년 연차보고서에서 내부 모형에 대한 심층 분석과 표준 모형의 올바른 적용 여부 점검을 포함하는 실질 검토를 기술하였다. FINMA는 또한 2025년 중 포괄적인 업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손해에 관한 표준 모형의 모수 설정을 검토하였다. 같은 보고서는 제출된 SST 보고서들이 대체로 일관된 지급여력 수치를 보였으며, 건강보험회사들은 인플레이션 및 해지율에 관한 가정이 갱신됨에 따라 완만한 하락을 보였다고 기술하였다. 소규모 보험회사 두 곳이 지급여력 부족을 보고하였으며, 두 건 모두 증자를 통해 해소되었다.8

개입 기준치와 저금리 시기

FINMA는 지급여력 문제를 적시에 파악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하기 위하여 SST 비율에 기초한 사전 설정 개입 기준치를 사용한다. 위험부담자본이 목표자본 아래로 떨어지면 FINMA는 보험회사에 위험 축소나 다른 보험회사로의 포트폴리오 이전 같은 조치를 요구한다. 이러한 조치의 강도는 비율이 더 떨어질수록 커진다. 80% 기준치는 특별한 법적 의미를 갖게 되었다. 2023년 개정 시행령이 이를 Tier 1 자본증권의 전환 또는 상각의 발동 요건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9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초저금리 및 마이너스 금리 시기는 이 메커니즘을 시험대에 올렸다. 장기 보증을 제공한 생명보험회사들은 금리 하락으로 부채의 시장정합적 가치가 상승하면서 SST 비율이 급락하였다. 2012년 9월 FINMA는 한시적 완화 조치를 제안하였다. 3년 동안 보험회사는 일부 의무를 무위험 곡선 대신 위험 기반 곡선으로 할인할 수 있었으며, FINMA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SST 비율이 80%에서 100% 사이인 회사에 대해 배당 금지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비율이 60%를 넘는 회사는 조건부로 신계약을 계속 인수할 수 있었다.10 비판자들은 이 완화 조치를 SST의 핵심인 경제적 원칙의 후퇴로 보았다. 지지자들은 이를 강제적 자산 매각을 막고 보험회사가 사업 모형을 조정할 수 있게 한 실용적 가교로 평가하였다. 이 일화는 시장정합적 제도가 바로 시장이 업계에 불리하게 움직일 때 압력에 노출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2015년, 2017년 및 2024년 개정

SST는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2015년 7월 1일 시행된 「감독령」 개정은 스위스 감독이 Solvency II와 동등하다는 인정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이어 2016년과 2017년에 일련의 FINMA 회람이 뒤따랐다. 회람 2017/3은 SST 산정 체계를 재구성하였다. 시장가치 마진은 종전에는 목표자본에 가산되었으나, 이후에는 위험부담자본에서 차감되었다. 그 결과 SST 비율이 높아졌고 스위스 방식은 Solvency II에 더 가까워졌다.11

2024년 개정은 규칙의 구조를 다시 한 번 바꾸었다. 연방평의회의 2023년 개정 시행령은 SST의 핵심 원칙을 시행령으로 옮겼고, FINMA는 SST, 담보자산, 책임준비금 및 생명보험회사의 투명성에 관한 기술적 규정을 회람에서 자체 시행령으로 이관하였다. FINMA는 다섯 개의 회람을 폐지하고, 회람 2016/6 “생명보험”과 회람 2017/3 “SST”를 포함한 다른 회람들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2024년 7월 공표된 최종 법문은 2024년 9월 1일 시행되었다. 개정 시행령은 또한 위험흡수 자본증권의 인정 체계를 재편하였다. 종전의 상위 및 하위 보완자본을 Tier 1 및 Tier 2 구조로 대체한 것이다. 이 구조에서 Tier 1 증권은 만기가 없어야 하며, SST 비율이 80% 아래로 떨어지면 전환되거나 상각되어야 한다.12

주석

  1. Federal Office of Private Insurance (FOPI), White Paper of the Swiss Solvency Test, 2004년 11월, https://www.finma.ch/FinmaArchiv/bpv/download/e/WhitePaperSST_en.pdf. 백서는 FOPI의 Philipp Keller를 담당자로 명시하고, 첫 번째 현장 시험에 참여한 컨설팅 회사들을 열거한다. FOPI, “Risk-based supervision – the Swiss Solvency Test (SST)”, 팩트시트, https://www.finma.ch/finmaarchiv/bpv/download/e/FactSheSST_e.pdf. 이 팩트시트는 두 차례 현장 시험의 일자, 참여자 수 및 2006년 1월 1일의 도입을 기재하고 있다. ↩
  2. FINMA, “Swiss Solvency Test (SST)”, https://www.finma.ch/en/supervision/insurers/cross-sectoral-tools/swiss-solvency-test-sst/. 이 페이지는 SST가 2006년에 도입되었고 2011년 1월 1일부터 의무화되었다고 기술한다. FOPI, “Risk-based supervision – the Swiss Solvency Test (SST)”(앞의 인용). ↩
  3. VAG, 2024년 9월 1일 기준 통합본(앞의 인용), 제9조: “Ein Versicherungsunternehmen muss über eine ausreichende Solvabilität verfügen. Die Solvabilität ist ausreichend, wenn das risikotragende Kapital mindestens so gross ist wie das Zielkapital.” SVV, “Was ändert sich mit dem revidierten VAG?”, https://www.svv.ch/de/was-aendert-sich-mit-dem-revidierten-vag. 이 페이지는 SST를 포함한 지급여력 규정이 「보험감독법」 제9조(VAG)에 법률상 근거를 두게 되었다고 언급한다. ↩
  4. FOPI, Technical document on the Swiss Solvency Test, 2006년 10월 2일 판, https://www.finma.ch/finmaarchiv/bpv/download/e/sst_techdok_061002_e_wo_li_20070118.pdf. 이 문서는 또한 시장위험(74개 위험요인), 신용위험(바젤 II 표준방법 기반) 및 보험위험에 대한 표준 모형을 설명한다. 위험 척도로서 기대손실의 선택, 1년의 기간 및 자산과 부채의 시장정합적 평가에 관해서는 FOPI, White Paper of the Swiss Solvency Test(앞의 인용). ↩
  5. 연방재무부(EFD), 「감독령」(AVO) 개정에 관한 설명 보고서, 베른, 2023년 6월 2일, https://www.newsd.admin.ch/newsd/message/attachments/79175.pdf. SST 규정, 평가 원칙 및 무위험 곡선을 정하는 FINMA의 권한에 관한 해설이다. FINMA, “Swiss Solvency Test (SST)”(앞의 인용). FINMA, 팩트시트 “Swiss Solvency Test (SST)”, 2024년 1월 1일, https://www.finma.ch/en/~/media/finma/dokumente/dokumentencenter/myfinma/faktenblaetter/faktenblatt-schweizer-solvenztest-sst.pdf. ↩
  6. FINMA, “Swiss Solvency Test (SST)”(앞의 인용). 이 페이지는 표준 모형들과 내부 모형에 대한 별도 문서화 및 검증 요건을 열거한다. Zurich Insurance Group, Financial Condition Report 2025에 관한 2026년 4월 29일 보도자료, https://www.zurich.com/media/news-releases/2026/2026-0429-01. Swiss Re, “Solvency”, https://www.swissre.com/investors/solvency-ratings/solvency.html. Swiss Re는 자사의 SST 비율이 보고 기준일마다 크게 변동할 수 있다고 밝힌다. ↩
  7. Baloise Group, “Swiss Solvency Test as at 31 December 2024 – at a glance”, https://www.baloise.com/dam/jcr:453e6c43-1f0d-47e8-992f-a0dfdde74453/SST-YE-2024-At-a-glance.pdf. ↩
  8. FINMA, Annual Report 2025, “Measures for promoting stability”, https://report.finma.ch/2025/en/finmas-core-tasks/measures-for-promoting-stability. SST 검토, 표준 모형의 모수 설정 및 소규모 보험회사 두 곳의 지급여력 부족에 관한 내용이다. ↩
  9. 사전 설정 개입 기준치에 관해서는 FINMA, “Swiss Solvency Test (SST)”(앞의 인용). FINMA, 팩트시트 “Swiss Solvency Test (SST)”, 2024년 1월 1일(앞의 인용). 이 팩트시트는 FINMA가 요구할 수 있는 조치의 예로 위험 축소와 포트폴리오 이전을 든다. 개정 AVO 제37조 및 발동 요건으로서 80%의 SST 비율에 관해서는 Hansjürg Appenzeller and Vanessa Isler, “Update on Risk-Absorbing Capital Instruments under the Revised Insurance Regulations”, CapLaw-2023-57, https://caplaw.ch/2023/update-on-risk-absorbing-capital-instruments-under-the-revised-insurance-regulations/. ↩
  10. FINMA, 보도자료 “FINMA schlägt temporäre Erleichterungen beim Schweizer Solvenztest vor”, 2012년 9월 19일, https://www.finma.ch/en/news/2012/09/mm-rs-2013x-sst-erleichterung-20120920. 완화 조치는 2013년 1월 1일부터 회람 08/44 “SST”를 보완하는 새 회람에 담길 예정이었다. ↩
  11. Petra Ginter, “Equivalence with Solvency II: Revision of FINMA Regulations for (Re-)Insurers”, CapLaw-2017-25, https://caplaw.ch/2017/equivalence-with-solvency-ii-revision-of-finma-regulations-for-re-insurers/. 이 논문은 또한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회람 2016/3), 그룹 감독(회람 2016/4) 및 공시(회람 2016/2)를 다룬다. ↩
  12. FINMA, 보도자료 “La FINMA révise son ordonnance et ses circulaires dans le domaine de l’assurance”, 2023년 8월 22일, https://www.finma.ch/en/news/2023/08/20230822-mm-anh-avo-finma/. FINMA, 보도자료 “FINMA publishes revised ordinance and circular affecting the insurance sector”, 2024년 7월 10일, https://www.finma.ch/en/news/2024/07/20240710-mm-finma-folgeregulierung-vag-avo/. 개정 AVO 제37조에 따른 Tier 1 및 Tier 2 분류와 제198d조의 그룹 차원 규정에 관해서는 Appenzeller and Isler, CapLaw-2023-57(앞의 인용).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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