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가족재단
「스위스 민법」 제335조
보통법 국가의 가문들이 신탁을 이용하는 곳에서 스위스 가문들은 전통적으로 재단을 이용해 왔다. 1907년 「스위스 민법」은 두 가지 주요 형태를 알고 있다. 일반 재단 또는 고전적 재단은 특정 목적에 자산을 출연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감독을 받는다. 「스위스 민법」 제335조에 따른 가족재단은 가족 목적을 위하여 마련된 특수한 형태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가족 구성원의 교육, 자립 지원 또는 부양의 비용을 충당하거나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가족재단에 자산을 출연할 수 있다. 제2항은 새로운 가족세습재산(fideicommissum)의 설정을 금지한다. 가족세습재산은 과거 여러 세기 동안 가문들이 재산을 특정 승계 계통에 묶어 두던 한사상속 재산이다.1
연방대법원은 20세기 초부터 제335조를 좁게 해석해 왔다. 가족재단은 교육, 가정이나 사업의 설립, 또는 곤궁과 같은 특정한 생활 상황에 있는 가족 구성원에게 급부를 제공할 수 있다. 단지 수익자의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조건 없이 급부를 제공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필요나 계기와 관계없이 가족 구성원에게 정기적인 소득을 지급하는 이른바 부양재단(Unterhaltsstiftung)은 스위스법상 무효이다.2 대표적 판례는 1982년의 연방대법원 판례집(BGE) 108 II 393으로, 이 판결에서 법원은 그 금지를 확인하였다.3 이 규칙의 배후에 있는 정책은 역사적인 것이다. 오이겐 후버가 이끈 민법 기초자들은 가족 재산을 시장에서 격리하고 후대가 불로소득으로 살아가게 하는 제도를 불신하였다. 따라서 제335조는 가족세습재산 금지와 같은 자유주의적·평등주의적 전통에 속한다.
실무에 미친 결과는 상당하였다. 스위스 가족재단은 상당수 존속하고 있으며, 흔히 특정 가문 후손의 교육을 지원하거나 가문의 기록물 또는 재산을 유지하는 오래된 기관이다. 그러나 재단이 단순히 부를 축적하여 다음 세대에 지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승계 설계를 위한 현대적 수단으로서의 활용은 제한적이다. 이를 원하는 스위스 가문은 외국 구조, 대표적으로 리히텐슈타인 재단이나 신탁을 이용해야 한다. 신탁 과세에 관한 회람도 스위스 거주자가 설정한 철회 불능 재량 신탁을 진정한 재산 처분으로 취급하기를 거부한다는 점에서 같은 정책을 반영하고 있다.4
등기, 감독 및 과세
제335조에 따른 가족재단은 재단감독청의 감독을 받지 않는다. 「스위스 민법」 제87조는 교회재단과 마찬가지로 가족재단을 감독에서 면제한다. 2015년까지는 상업등기부 등기 의무도 면제되었다. 2012년 개정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자금세탁방지 법령의 개정이 이를 바꾸었다. 2016년 1월 1일부터 가족재단과 교회재단은 상업등기부에 등기하여야 하며, 기존 재단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에 종료된 경과기간이 적용되었다.5 이 개혁으로 가족재단은 공적 기록에 편입되었고, 무엇보다 비밀유지를 중시하는 가문들에게는 덜 매력적인 수단이 되었다.
세법상 스위스 가족재단은 이익세와 자본세를 부담하는 별도의 납세의무자이다. 설립자의 출연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며, 수익자에 대한 분배는 일반적으로 과세소득이다. 취리히주(칸톤)는 설립자와 수익자의 관계에 따라 가족재단에 대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에 특별 세율을 적용한다. 재단 단계의 과세와 수익자 단계의 과세가 결합되므로 스위스 가족재단은 외국 구조에 비해 세제상 매력이 떨어진다. 다만 구체적인 부담은 주마다 상당히 다르다. H.V장에서 취리히의 제도를 상세히 설명한다.
가족재단 자유화의 위임
스위스 신탁 프로젝트의 포기는 국내 대안으로서 가족재단에 대한 관심을 되살렸다. 2022년 12월 15일 전주의회 의원 티에리 부르카르트는 “Die Schweizer Familienstiftung stärken. Verbot der Unterhaltsstiftung aufheben”이라는 제목으로 동의안 22.4445를 제출하였다. 이 동의안은 연방평의회에 부양재단 금지를 폐지하는 「스위스 민법」 제335조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지시한다. 연방평의회는 부결을 권고하면서, 부양재단을 추후 허용하는 데 열려 있으나 이는 재단법의 전면 개정의 틀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밝혔다.6 동의안 지지자들은 스위스에 구조화된 승계 설계를 위한 국내 수단이 없어 부유한 가문들이 외국 신탁이나 리히텐슈타인 재단에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개혁된 스위스 가족재단은 자산과 자문 업무를 스위스의 감독 아래 국내에 머물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7
전주의회 법사위원회는 2023년 11월 7일 찬성 7표, 반대 5표로 가결을 권고하였으며, 이를 실패한 신탁 프로젝트에 대한 실질적 대안으로 명시하였다. 전주의회는 신탁 동의안을 폐기한 바로 그날인 2023년 12월 12일 찬성 31표, 반대 12표로 이 동의안을 채택하였다.8 국민의회는 2024년 2월 27일 이를 뒤따랐다.9 따라서 연방평의회는 초안을 준비할 의무를 진다. 2026년 9월 현재 제335조의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장래 규정의 범위는 여전히 열려 있다.10 문헌에서는 여러 모델이 논의되어 왔다. 부의 영구적 집중을 막기 위해 부양재단에 존속기간 제한을 두는 방안과, 현재 스위스법이 좁은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는 설립자의 재단 변경 유보권을 인정하는 방안이 그 예이다.
향후 개혁은 신탁 프로젝트를 좌초시킨 것과 동일한 세무 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가족 구성원에게 정기적 소득을 지급하는 부양재단은 재단과 수익자에 대한 합산 과세가 지나치게 무겁지 않고, 재단으로의 자산 이전이 직계비속에 대하여 높은 세율의 증여세를 발생시키지 않는 경우에만 매력적일 것이다. 증여세와 상속세를 관장하는 주들은 이 문제에 관하여 고유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신탁 프로젝트의 역사는 이 분야에서 민법 개혁과 세제 개혁을 분리할 수 없으며, 양자를 모두 다루지 못하는 해결책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주석
- 「스위스 민법」 제335조(SR 210), law.ch, “Schweizer Familienstiftung: Modernisierung”, 2024년 1월, https://law.ch/lawnews/2024/01/schweizer-familienstiftung-modernisierung/에서 인용. 제1항은 허용되는 목적(Erziehung, Ausstattung, Unterstützung)을 열거한다. 제2항은 새로운 Familienfideikommisse의 설정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
- LAWSTYLE, “Motion zur Änderung von Art. 335 ZGB (Verbot Familienunterhaltsstiftungen)”, https://lawstyle.ch/motion-zur-aenderung-von-art-335-zgb-verbot-familienunterhaltsstiftungen/. 스위스 가족재단은 특정 상황(“Erziehung, Ausstattung, Unterstützung”)에서만 지원을 제공할 수 있고 순수한 부양재단은 금지된다는 점을 요약하고 있다. ↩
- BGE 108 II 393(1982), Opel, 스위스 가족재단에 관한 Jusletter 논문(취리히 대학교 게시 PDF), https://www.uzh.ch/cmsssl/ius/dam/jcr:05deac6b-7406-4557-8d4a-7b2552d37ba4/Opel_Familienstiftung_Jusletter.pdf에서 논의됨. 이 논문은 가족재단의 민법상 유효성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심사를 BGE 71 I 265까지 거슬러 추적하고 있다. ↩
- 스위스 조세회의(SSK), 회람 제30호(2007), 제5.1.1.2절, URL은 위와 같다. 이 절은 「스위스 민법」 제335조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언급한다. ↩
- “Historisches Missverständnis: Familienstiftung, Handelsregister und Rechtsstaatlichkeit”, 취리히 대학교. 2012년 개정 FATF 권고를 이행하는 2014년 12월 12일 연방법에 의한 「스위스 민법」 제52조 제2항 개정에 근거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가족재단이 상업등기부에 등기하여야 하며 경과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라고 기술하고 있다, https://www.uzh.ch/cmsssl/ius/dam/jcr:8e197c84-a8d2-4ebb-8823-6616e20c0032/HG_Historisches%20Missverst%C3%A4ndnis_Familienstiftung,%20Handelsregister%20und%20Rechtsstaatlichkeit.pdf. ↩
- The Philanthropist, “Parlament behandelt Motion zu Familienstiftungen”, 2023년 3월 6일, https://thephilanthropist.ch/parlament-behandelt-motion-zu-familienstiftungen/. ↩
- LAWSTYLE, “Motion zur Änderung von Art. 335 ZGB”, URL은 위와 같다. ↩
- LAW.CH, “Schweizer Familienstiftung: Modernisierung?”, LAWNEWS, 2024년 1월, https://law.ch/lawnews/2024/01/schweizer-familienstiftung-modernisierung/. ↩
- Verein Successio, “Aktuelles”, https://www.verein-successio.ch/aktuelles. 제출일(2022년 12월 15일), 위원회 보고서(2023년 11월 7일), 전주의회의 채택(2023년 12월 12일) 및 국민의회의 채택(2024년 2월 27일) 일자를 열거하고 있다. ↩
- 2026년 9월 현재 「스위스 민법」 제335조의 개정이 제정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