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형사소송법」과 소추 모델
27개의 법전에서 하나로
2010년 말까지 스위스에서 형사소송은 주(칸톤)의 소관 사항이었다. 26개 주가 각각 독자적인 형사소송법전을 두고 있었고, 연방 당국이 수행하는 절차는 별도의 연방법률이 규율하였다. 따라서 취리히, 제네바 또는 루가노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은행 직원은 압수·수색,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수사판사의 권한에 관하여 서로 다른 세 가지 규칙에 직면하였다. 주 경계를 좀처럼 존중하지 않는 경제범죄는 이러한 분열로 특히 큰 영향을 받았다. 통일의 헌법적 근거는 새천년 전환기에 채택된 연방 사법 개혁으로 마련되었다. 전문가위원회가 1998년 통일 구상을 제시하였고, 연방평의회는 2005년 12월 21일 법안 설명서를 채택하였으며, 의회는 2007년 10월 5일 「스위스 형사소송법」(Strafprozessordnung, StPO)을 가결하였다. 이 법은 소년 사건 절차에 관한 별도의 법전 및 「연방 형사당국 조직에 관한 연방법」과 함께 2011년 1월 1일 시행되었다.1
통일 이후에도 형사당국의 조직은 주에 맡겨졌다. 취리히는 검사를 몇 명 둘지, 사건을 각 검찰청에 어떻게 배분할지, 법원을 어떻게 구성할지를 스스로 결정한다. 주가 잃은 것은 절차 그 자체를 형성할 권한이다. 2011년 이래 취리히의 검사와 제네바의 검사는 강제처분, 당사자의 권리, 특별절차에 관하여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며, 로잔의 연방대법원이 통일적인 해석을 보장한다. 국제 고객에게 이는 예측 가능성 면에서 상당한 진전이었다. 제네바 사건에서 개발된 변호 전략을 취리히로 옮겨 적용할 수 있다. 수년에 걸쳐 봉인, 신문 참여권, 증거능력에 관한 연방 판례가 축적되었고, 이는 전국적으로 적용된다.
수사의 주재자로서의 검사
새 법전의 가장 중요한 구조적 선택은 수사판사와 검사의 관계에 관한 것이었다. 여러 주, 특히 프랑스어권 스위스의 주들은 독립적인 수사판사(juge d’instruction)가 수사를 수행하고 검사는 당사자로 활동하는 프랑스 모델을 따랐다. 취리히를 포함한 다른 주들은 이미 수사 권한을 검사에게 집중시켜 두고 있었다. 연방 입법자는 이른바 검찰 모델(Staatsanwaltschaftsmodell)을 선택하였다. 이 모델에서는 검사가 최초의 혐의부터 공소 제기까지 수사절차를 지휘하고 법정에서 공소를 유지한다.2 검사는 수사를 개시하고, 수색, 압수, 통신 감청을 명하며, 피의자와 증인을 신문하고, 최종적으로 사건을 불기소할지, 약식명령을 발할지, 공소를 제기할지를 결정한다.
하나의 당국에 대한 권한 집중은 여러 방식으로 균형이 맞추어진다. 구속이나 전기통신 감청과 같이 기본권을 가장 심각하게 침해하는 강제처분에는 강제처분법원(Zwangsmassnahmengericht)의 승인이 필요하다. 소지자가 보호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문서의 봉인 해제 신청도 같은 법원이 결정한다. 당사자들은 공동피의자와 증인 신문에 참여할 권리를 포함한 광범위한 참여권을 가진다. 검사의 모든 절차행위는 주의 항고기관에 대한 항고(Beschwerde)로 다툴 수 있으며, 취리히에서 그 기관은 고등법원(Obergericht)이다.3 그럼에도 검사는 스위스 형사절차의 중심 인물로 남아 있다. 법원의 판단에 이르는 경우가 드문 경제 사건에서는 검사의 판단이 실무상 최종적인 경우가 많다.
국제 고객에게 이 모델은 강조할 만한 두 가지 결과를 낳는다. 첫째, 스위스 경제형사사건의 결정적 단계는 수년간 지속될 수 있는 수사절차이다. 이 단계에서 증거가 수집되고 증인이 신문되며 기록이 작성되기 때문에, 공판법원은 대체로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심리한다. 공판까지 기다렸다가 변론을 펼치려는 변호인은 대개 너무 오래 기다린 것이다. 둘째, 검사는 수사자이자 협상자이며, 약식명령을 통하여 일종의 제1심 판사이기도 하다. 경찰, 검사, 법원의 기능이 보다 뚜렷이 분리된 영미법 체계에 익숙한 변호인은 그에 맞추어 기대를 조정하여야 한다.
2024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시행 후 불과 10년 만에 이 법전은 실무 경험에 기초한 광범위한 개정을 거쳤다. 오랜 의회 심의 끝에 개정 조항들은 2024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경제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네 가지 변경이 두드러진다. 첫째는 제VIII절에서 상세히 다루는 봉인에 관한 것이다. 압수된 기록의 소지자는 이제 3일 이내에 봉인을 신청하여야 하고, 검사는 20일 이내에 봉인 해제를 신청하여야 하며, 소지자는 그 후 연장할 수 없는 10일의 기간 안에 답변하여야 한다. 침묵은 봉인 신청의 철회로 간주된다. 결정은 강제처분법원이 내리며, 그 결정에 대하여는 곧바로 연방대법원에 불복할 수 있다.4
둘째 변경은 민사청구에 관한 것이다. 검사는 이제 추가 증거조사 없이 가능한 경우 3만 스위스 프랑 이하의 민사청구를 약식명령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셋째는 신문의 기록에 관한 것으로, 신문은 이제 음성 또는 영상으로 녹음·녹화하여 진행하고 나중에 서면으로 작성할 수 있다. 넷째이자 경제 사건에서는 아마도 가장 중요한 변경은 약식명령 자체에 관한 것이다. 검사가 자유형을 부과하려는 경우 이제 피의자를 직접 대면하여 청문하여야 한다.5 기업에 대한 일종의 기소유예(deferred prosecution)를 도입하자는 연방검찰청의 제안은 개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 이유와 계속되는 논쟁은 제VI절에서 살펴본다.
경제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논평가들은 봉인 절차의 새 기한이 대규모 수사의 현실에 잘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은행이나 트레이딩 회사에 대한 수색 후에 생길 수 있는 것처럼 수 테라바이트의 데이터에 대한 봉인 사유를 소명하기에, 연장할 수 없는 10일의 기간은 독일·스위스의 한 보고서의 표현을 빌리면 간신히 충분할 정도이다.6 이처럼 개정은 신속성의 부담 일부를 당국에서 문서 소지자에게로 옮기며, 취리히의 변호인들은 이제 수색 후 첫 72시간을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단계로 다룬다.
주석
- 연방법무청(BJ), “Vereinheitlichung des Strafprozessrechts”, https://www.bj.admin.ch/de/vereinheitlichung-des-strafprozessrechts. 이 페이지는 개혁으로 26개 주 법전과 연방 형사소송절차가 두 개의 통일된 연방 법전으로 대체되었고, 주는 법원 및 수사·소추기관의 조직 권한을 유지하였다고 서술한다. ↩
- Plattform J, “Von 2011 an gibt es keine Untersuchungsrichter mehr”, 2010년 11월 5일, https://www.plattformj.ch/artikel/106331/. 이 기사는 베른주의 전환 과정을 서술한다. 그곳에서 수사판사의 기능은 검사에게 넘어갔고, 검사가 이후 수사절차를 지휘하고 공소를 제기하며 법정에서 공소를 유지하게 되었다. ↩
- StPO 제393조 이하(항고) 및 취리히주 Gesetz über die Gerichts- und Behördenorganisation im Zivil- und Strafprozess(GOG, LS 211.1) 제49조: “Das Obergericht ist Berufungsgericht und Beschwerdeinstanz gemäss StPO und JStPO”, humanrights.ch에 게재된 조문, https://www.humanrights.ch/cms/upload/pdf/2020/200806_GOG_ZH.pdf. ↩
- Dario Marzorati and Fabienne Schaub,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Code Enters into Force on 1 January 2024”, Pestalozzi Attorneys at Law, 2023년 12월 7일, https://pestalozzilaw.com/en/insights/news/legal-insights/the-revised-criminal-procedure-code-enters-into-force-on-1-january-2024/. 저자들은 또한 참여권 제한안(StPO 제147a조)이 폐기된 경위를 서술하는데, 의회는 검찰과 변호인 사이의 힘의 균형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를 부결하였다. ↩
- Legal Partners Zurich, “StPO-Revision: Neuerungen im Strafverfahren”, https://lp-zurich.ch/legal-news/stpo-revision. 이 페이지는 신설된 StPO 제352a조, 3만 스위스 프랑 이하의 민사청구에 대한 검사의 권한, 봉인 사유 주장을 위한 보다 엄격한 3일 기한, 그리고 대부분의 개정 조항이 2024년 1월 1일 현재 검찰에 계속 중인 사건에 적용된다는 규칙을 요약한다. ↩
- Friedrich Frank and Nora Markwalder, “Länderbericht Schweiz: Aktuelles aus Gesetzgebung und Rechtsprechung im Wirtschaftsstrafrecht”, WiJ – Journal der Wirtschaftsstrafrechtlichen Vereinigung, 2024년 1월 24일, https://wistev.de/journal/2024/01/24/laenderbericht-schweiz-aktuelles-aus-gesetzgebung-und-rechtsprechung-im-wirtschaftsstrafrecht/. 이 보고서는 또한 사인 원고가 더 이상 공판의 최종 변론에서 처음으로 민사청구를 제기할 수 없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