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규제에 대한 스위스의 접근
2025년 2월 12일 연방평의회의 결정
스위스는 수년 동안 EU 「인공지능법」(AI Act)의 전개를 지켜보면서도 독자적인 수평적 법률을 제정하는 데에는 나서지 않았다. 이에 연방평의회는 연방통신청의 주관 아래 가능한 규제 방안에 관한 개관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로 나온 분석은 스위스의 법적 상황, 이미 시행 중인 부문별 규제, 그리고 EU 「인공지능법」 및 유럽평의회의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협약」이 갖는 함의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를 다루었다. 2025년 2월 12일 연방평의회는 결정을 내렸다. 스위스는 유럽평의회 협약을 비준하고 스위스 법에 필요한 개정을 하기로 하였다. 연방평의회는 가능한 한 부문별 개정을 선호하였으며, 부문을 아우르는 일반 규정은 데이터 보호와 같이 기본권과 관련된 영역으로 한정하기로 하였다. 이 접근 방식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치와 자율 선언 및 업계 자율 해법과 같은 비구속적 조치를 결합한다.1
연방평의회는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하였다. 혁신 거점으로서 스위스의 위상을 강화하는 것, 경제적 자유를 포함한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AI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다.2 연방평의회는 연방 법무경찰부에 대하여 통신 및 외교를 담당하는 부처와 함께 2026년 말까지 의견수렴용 초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다. 이 초안은 투명성, 데이터 보호, 차별 금지 및 감독 분야에서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비구속적 조치에 관한 계획도 같은 시한까지 마련하기로 하였다. 2025년 3월 27일 Albert Rösti 연방평의원은 스트라스부르에서 스위스를 대표하여 협약에 서명하였다.3
2026년 9월의 작업 현황
2026년 9월 현재 의견수렴용 초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2026년 봄 국민의회의 의회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연방평의회는 연방 법무경찰부가 2026년 말까지 제출할 초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확인하였다. 연방평의회는 민간 주체에 대해서는 구속적 조치와 비구속적 조치의 결합에 의존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기본권 보호, 대중의 신뢰, 스위스 혁신의 경쟁력이라는 세 가지 대등한 목표를 추구하며, 유럽연합(EU)과 동등한 수준의 보호를 지향한다고 밝혔다.4 2026년 2월 연방평의회의 디지털 스위스 자문위원회는 미디어 및 에너지 부문의 자율규제에 중점을 두고 이행 방안을 논의하였다. Rösti 연방평의원은 투명성과 추적 가능성을 강조하였고, 참석자들은 이러한 종류의 입법 사업에는 대개 수년이 걸린다고 지적하였다.5
유럽평의회 협약은 주로 공공기관의 활동에 적용된다.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각 당사국이 협약상의 의무를 직접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위험에 대한 대응 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6 바로 이러한 유연성 덕분에 스위스는 부문별 접근 방식을 추구할 수 있다. 금융기관에 있어 이는 AI에 관한 가장 중요한 스위스 규정이 앞으로도 금융시장법, 데이터 보호법 및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실무에 의한 규정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법안이 도입하는 투명성 또는 차별 금지 규정이 이를 보완하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스위스 기업에 대한 EU 「인공지능법」의 의미
EU 「인공지능법」, 즉 규칙(EU) 2024/1689는 2024년 8월 1일 발효되었다. 허용될 수 없는 관행에 대한 금지 규정은 2025년 2월 2일부터, 범용 AI 모델 제공자에 대한 의무는 2025년 8월 2일부터 적용되고 있다.7 스위스는 EU 회원국도 유럽경제지역(EEA) 회원국도 아니므로, 「인공지능법」은 그 자체로 스위스 영토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법의 장소적 적용 범위는 두 가지 방식으로 스위스 기업에 미친다. 첫째, 이 법은 제공자의 설립지와 관계없이 EU 시장에 AI 시스템을 출시하거나 EU 내에서 이를 가동하는 제공자에게 적용된다. 둘째, AI 시스템이 산출한 결과물이 EU 내에서 사용되는 경우 제3국에 설립된 제공자와 배포자에게도 적용된다.8
독일, 프랑스 또는 이탈리아에 고객을 둔 취리히 은행에는 두 번째 요건이 더 중요하다. 취리히에서 운영되는 신용평가 모델의 결과가 EU 거주 고객에 대한 대출 결정에 사용되는 경우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부속서 III의 고위험 시스템 목록에는 자연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거나 신용점수를 산정하기 위한 AI가 포함되며, 사기 탐지는 예외로 한다. 또한 자연인을 위한 생명보험 및 건강보험의 위험 평가와 가격 책정에 사용되는 AI, 그리고 채용 및 후보자 선발에 사용되는 AI도 포함된다.9 따라서 EU 내 보험계약자를 위해 생명보험이나 건강보험의 가격을 책정하는 취리히의 보험회사와 EU 내 개인 고객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은행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고위험 시스템에 관한 일정은 2026년에 변경되었다. 2026년 7월 24일 관보에 게재되어 2026년 7월 27일부터 시행된 「AI에 관한 디지털 옴니버스」(Digital Omnibus on AI)는 부속서 III에 따른 고위험 시스템 규정의 적용 시점을 2026년 8월 2일에서 2027년 12월 2일로 연기하였다. 부속서 I에 따라 규제되는 제품에 내장된 AI의 경우 그 시점은 2028년 8월 2일로 늦춰졌다. 나머지 투명성 의무는 2026년 8월 2일부터 계속 적용되지만, 그 이전에 시장에 출시된 시스템은 합성 콘텐츠의 표시 의무를 준수하는 데 2026년 12월 2일까지의 기간을 갖는다.10 스위스 기관에 이 연기는 시간적 여유를 주지만, 요구될 내용의 실질을 바꾸지는 않는다. 많은 취리히 그룹에게는 「인공지능법」의 분류 및 문서화 방법을 그룹 전체에 적용하는 것이 실용적이다. EU 업무와 비EU 업무에 대해 별개의 기준을 유지하는 데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 목록, 분류 및 테스트에 관한 FINMA 자체의 기대 사항도 같은 방향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두 체제의 관계에는 전략적 차원도 있다. 동등한 보호라는 연방평의회의 목표는 스위스의 규제 체계가 시장 접근의 장애물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소속 기관들이 주로 각국의 국경 간 서비스 제도에 따라 EU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중심지에 있어, 「인공지능법」과 양립 가능한 스위스 AI 법은 컴플라이언스 비용을 줄인다. 반대로 「인공지능법」보다 더 나아가는 스위스 법은 스위스가 보다 가벼운 규제 환경을 제공한다는 논거를 약화시킬 것이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소재지이자 2017년부터 스위스가 공동 주최하는 “AI for Good” 글로벌 서밋의 개최지인 제네바는 스위스가 이러한 접근 방식을 국제적으로 제시하는 외교 무대를 제공한다.11 취리히는 이 접근 방식에 실질을 부여하는 연구와 산업계 사용자를 제공한다.
주석
- 연방통신청(OFCOM/BAKOM), “Künstliche Intelligenz”, https://www.bakom.admin.ch/de/kuenstliche-intelligenz (2026년 9월 확인). ↩
- 스위스 연방평의회, “KI-Regulierung: Bundesrat will Konvention des Europarats ratifizieren”, 2025년 2월 12일 보도자료, https://www.admin.ch/de/nsb?id=104110. ↩
- 스위스 연방평의회, “Switzerland signs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2025년 3월 27일, https://www.admin.ch/en/nsb?id=104646. ↩
- 스위스 연방의회, Curia Vista, 질의 26.3414 “Umsetzung der KI-Konvention des Europarates in der Schweiz” 및 연방평의회의 답변, http://ws-old.parlament.ch/affairs/20263414 (2026년 9월 확인). ↩
- 스위스 연방평의회, “Beirat Digitale Schweiz: Massnahmen zur Umsetzung der KI-Konvention des Europarats”, 2026년 2월 10일, https://www.admin.ch/de/newnsb/5oOec_8ZQEV1X-55waGOg. ↩
- Council of Europe Framework Convent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Human Rights,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CETS No. 225), 제3조 제1항 (a) 및 (b), 원문은 https://rm.coe.int/1680afae3c. 제1항 (a)는 공공기관 또는 그를 대리하여 행위하는 민간 주체의 활동을 대상으로 하며, 제1항 (b)는 각 당사국이 민간 주체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에 협약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도록 요구한다. ↩
- Gibson Dunn, “EU AI Act Omnibus Agreement — Postponed high-risk deadlines and other key changes”, 2026년 5월, https://www.gibsondunn.com/eu-ai-act-omnibus-agreement-postponed-high-risk-deadlines-and-other-key-changes/. ↩
- EU 「인공지능법」 제2조 제1항 (a) 및 (c), https://artificialintelligenceact.eu/article/2/ (2026년 9월 확인). ↩
- EU 「인공지능법」 부속서 III, 제4호 (a), 제5호 (b) 및 (c), https://artificialintelligenceact.eu/annex/3/ (2026년 9월 확인). ↩
- Lewis Silkin, “The Digital Omnibus on AI enters into force today”, 2026년 7월 27일, https://www.lewissilkin.com/insights/2026/07/27/the-digital-omnibus-on-ai-enters-into-force-today-102nedo. ↩
- 연방 외교부, “AI for Good Global Summit 2026”, 2026년 7월 8일, https://www.europa.eda.admin.ch/en/newnsb/CLgBwa65JwN9DjD02EOI9.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