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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uerfuss(세율 승수): 주, 시 및 기초자치단체

세율 승수(Steuerfuss)는 주(칸톤)와 그 기초자치단체(게마인데)가 법정 세율표를 건드리지 않고 매년 세입을 조정하는 수단이다. 「취리히주 조세법」 제2조 제2항(StG)에 따라 주의회(Kantonsrat)는 주정부(Regierungsrat)의 제안에 근거하여 한 번에 2개 역년에 대한 주 세율 승수를 정한다.1 2024년과 2025년에 대하여 주의회는 주 세율 승수를 99%에서 98%로 인하한 바 있었다. 2025년 8월 주정부는 2026년과 2027년에도 이를 98%로 유지할 것을 제안하였다. 주정부는 1%포인트마다 주에 연간 8,200만 프랑에서 8,700만 프랑의 비용이 발생하고, 자기금융비율이 낮으며, 투자 수요가 상당하다고 주장하였다.2

주의회의 결정은 달랐다. 2025년 12월 15일 예산 심의에서 주의회는 찬성 116표, 반대 57표로 주 세율 승수를 3%포인트, 즉 98%에서 95%로 인하하였다. 중도우파 정당인 중도당(Mitte), 자유민주당(FDP), 스위스국민당(SVP), 연방민주연합(EDU)은 재정위원회가 제안한 인하안을 지지하였고, 녹색당, 사회민주당 및 복음국민당(EVP)은 세율을 98%로 유지하기를 원하였다. 이 인하로 주정부가 예산에 반영한 적자에 2억 4,600만 프랑이 추가되었다. 그 결과 주는 의회의 약 5,700만 프랑의 지출 절감을 반영한 후에도 3억 1,400만 프랑의 계획 적자를 안고 2026년을 맞이하였다.3 주 세무청은 2026년 주세가 단순 주세의 95%에 해당하며, 이 승수가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확인하고 있다.4 언론은 이번 인하를 지난 20년간 가장 큰 폭의 주세 인하라고 보도하였다.

2025년 12월의 결정은 아래에서 다루는 2025년 5월의 투표, 즉 유권자가 법인 이익세 인하를 거부한 투표와 함께 읽어야 한다. 세율 승수의 인하는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승수는 소득 및 재산에 대한 단순 주세뿐 아니라 이익 및 자본에 대한 단순 주세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로써 주의회의 다수는 유권자가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감세를 거부한 뒤, 자신의 권한에 속하는 수단을 사용하여 세 부담을 경감한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의 세율 승수는 편차가 크다. 취리히시는 2026년에도 승수를 119%로 유지하였다. 2025년 12월 시의회(Gemeinderat)의 중도우파 정당들은 7%포인트 인하를 제안하였으나, 좌파 다수가 근소한 차이의 표결로 이를 부결하였다.5 주 내 제2의 도시인 빈터투어는 125%를 부과한다. 주 내 160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2026년 승수가 가장 낮은 곳은 71%의 추미콘으로, 2017년 이래 72%로 1위를 지켜 온 킬히베르크를 앞질렀다. 반대편 끝에서는 소규모 농촌 기초자치단체인 마슈반덴과 바흐스가 128%를 부과한다. 2026년에 대하여 33개 기초자치단체가 승수를 인하하였고 10개 기초자치단체가 인상하였다.6

이 수치들은 주 내부의 부(富)의 지형을 규정한다. 취리히 호숫가의 기초자치단체들, 즉 우안의 퀴스나흐트에서 마일렌에 이르는 이른바 ‘골드 코스트’와 좌안의 킬히베르크 및 뤼슐리콘은 낮은 승수와 도시와의 근접성을 겸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 지역은 고소득 가구에게 매력적이며, 반면 취리히시는 더 높은 승수와 대규모의 법인 납세자 기반에 의존한다. 법인에 대한 기초자치단체 승수는 개인에 대한 승수와 다르다. 2023년 기업에 적용된 승수는 약 80%에서 약 143%까지 분포하였고, 개인의 경우는 72%에서 130%였다.7

자문가에게 세율 승수는 주 내의 소재지를 비교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수치이다. 과세소득이 수십만 프랑인 가구는 시에서 호숫가 기초자치단체로 이주함으로써 매년 상당한 금액을 절감하며, 재산세에서도 비례적으로 같은 비율의 절감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취리히주와 인접 주들 사이의 비교는 승수뿐 아니라 세율표에도 좌우된다. 이 비교는 제X절에서 다룬다.

주석

  1. Regierungsrat des Kantons Zürich, Antrag vom 27. August 2025 (Vorlage 6044), “Festsetzung des Steuerfusses für die Jahre 2026 und 2027”, https://www.zh.ch/bin/zhweb/publish/regierungsratsbeschluss-unterlagen./2025/874/6044_Festsetzung_Steuerfuss_2026_2027.pdf. 이 제안은 법적 근거로 「취리히주 조세법」 제2조 제2항(StG)과 「취리히주 헌법」 제56조 제1항 b호(LS 101)를 들고 있다. ↩
  2. Regierungsrat, Antrag vom 27. August 2025 (Vorlage 6044), 앞의 인용. ↩
  3. SRF, “Kanton Zürich senkt Steuern um 3 Prozent”, 2025년 12월 15일, https://www.srf.ch/news/wirtschaft/beschluss-vom-kantonsrat-im-kanton-zuerich-sinken-die-steuern. ↩
  4. Kanton Zürich, “Aktuelle Gemeindesteuerfüsse”, https://www.zh.ch/de/steuern-finanzen/steuern/steuerstatistiken/aktuelle-gemeinde-steuerfuesse.html. ↩
  5. Tele Z, “Stadt Zürich: Gemeinderat lässt Steuerfuss bei 119 Prozent”, 2025년 12월 12일, https://www.telez.ch/tele-z-aktuell-beitrag-12-12-2025-b1-2_62991/. ↩
  6. watson.ch, “Massive Unterschiede: In diesen Zürcher Gemeinden zahlst du 2026 mehr oder weniger Steuern”, https://www.watson.ch/wirtschaft/schweiz/990791774-das-sind-die-steuerfuesse-aller-160-zuercher-gemeinden-fuer-2026. 이 보도는 또한 승수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가 12곳에 불과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
  7. Kanton Zürich, Steuern im Kanton Zürich (2023년 11월 30일), 앞의 인용. 이 자료는 2023년 기초자치단체 승수의 범위를 자연인의 경우 72%에서 130%, 법인의 경우 79.59%에서 142.72%로 제시하고 있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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