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보험감독법
개정의 경위
2004년 법은 위기의 여파 속에서 설계되었으며, 지급여력, 지배구조 및 책임 계리사라는 당시의 우선순위를 반영하였다. 15년 후 세 가지 공백이 분명해졌다. 스위스 법은 은행에 적용되는 것과 비견할 만한 보험회사 구조조정 절차를 두지 않았으므로, 어려움에 처한 보험회사는 민간 구제와 파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또한 법은 가재보험에 가입하는 개인 가계와 자사의 재산보험 프로그램을 전문 보험회사에 맡기는 다국적 기업에 대체로 동일한 보호 규정을 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보험상품 판매에 관한 규정은 2018년 「금융서비스법」(FIDLEG)이 투자상품에 도입한 영업행위 규칙에 뒤처져 있었다.
연방평의회는 2018년 부분 개정에 관한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하였고, 2020년 10월 21일 의회에 제출할 교서를 채택하였다. 2018년 11월의 규제영향평가는 이 사업의 네 기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보험회사를 위한 구조조정 제도, 고객의 보호 필요성에 따라 차등화된 규제 접근, 중개인에 대한 보다 엄격한 영업행위 규칙, 그리고 외국 재보험회사 지점에 대한 감독이다. 의회는 2022년 3월 18일 개정법을 채택하였다. 국민투표 청구 기간은 2022년 7월 7일 청구 없이 만료되었다. 시행은 당초 2023년 7월 1일로 예정되었으나, 시행령을 확정할 수 있도록 연기되었다. 2023년 6월 2일 연방평의회는 개정 「보험감독령」(AVO)을 채택하고, 개정법과 시행령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1
국제금융사무국(SIF)은 그 결과를 고객보호에 기반한 감독체계로 설명한다. 이 체계는 보험회사의 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틀, 그리고 그룹감독, 중개인 및 보험판매에 관한 개정 규정과 결합되어 있다. 개혁의 용어로 새 제도는 “kundenschutzbasiertes Regulierungs- und Aufsichtskonzept”, 즉 해당 보험계약자의 보호 필요성에 따라 그 강도가 정해지는 규제·감독 구상이다.2
고객 범주와 전문 보험계약자
취리히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혁신은 전문 보험계약자의 취급이다. 「보험계약법」(VVG)에 따라 전문 보험계약자에는 「은행법」상 금융중개기관, 「보험감독법」(VAG)에 따라 감독을 받는 보험회사, 일정한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 대기업 및 전문적 위험관리 체계를 갖춘 기업이 포함되며, 직업연금 기관은 감독 목적상 이 범주에서 제외된다. 그 바탕에 있는 전제는 이러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의 지급능력과 거래상대방 위험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3
「보험감독법」 제30a조(VAG)에 따라 보험회사는 전문 보험계약자와 거래할 때 세 가지 요건, 즉 조직기금, 회생계획 및 구속자산에 관한 면제를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에 신청할 수 있다. 계약 체결 전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확인하고 문서화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에게 그가 전문 보험계약자로 취급되고 그의 청구권이 구속자산으로 담보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VAG 제30b조 및 제30c조). 이러한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VVG 제3a조에 따른 책임이 발생한다. 의무보험에 따라 비전문 보험계약자의 청구권을 발생시킬 수 있는 업무는 면제에서 제외되며, 직업연금 위험은 언제나 구속자산으로 담보되어야 한다.4 면제는 신규 계약, 중대한 계약 변경 및 새로운 약정을 통해 이전된 고객에게만 적용되며, 전문 업무와 리테일 업무를 겸하는 보험회사는 두 포트폴리오에 대해 별도의 보고를 유지하여야 한다.
재보험회사는 VAG 제35조 제1항에 따라 인가 없이 자동으로 면제의 혜택을 받는다. 제30b조 및 제30c조의 공시의무는 재보험회사에 적용되지 않는다. 자기 그룹의 위험을 인수하는 캡티브 보험회사도 캡티브 업무와 제3자 업무를 분리하는 사업계획을 근거로 VAG 제30d조에 따른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5 캡티브와 보험연계 구조는 제E.V장에서 다룬다. 이 장에서는 이번 개혁으로 스위스 법이 버뮤다나 런던 시장과 같은 법역의 모델에 더 가까워졌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들 법역에서는 상업보험 및 재보험 업무가 리테일 업무보다 가볍게 규제된다. 다만 스위스 법은 스위스 지급여력시험(SST)으로 측정되는 지급여력을 고수하는 스위스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소규모 보험회사와 혁신
개정 시행령은 두 가지 형태의 차등화를 추가로 도입하였다. 감독 범주 4 및 5에 속하는 보험회사는 정량적·정성적 요건을 충족하면 소규모 보험회사 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이들은 최근 3년간 평균 SST 비율이 250% 이상이고, 지정된 자산 유형에 의한 구속자산 충족률이 130% 이상이며, 최저 감독자본의 150% 이상을 상시 충족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누적 결손금이 없어야 하고, 계류 중인 감독조치나 절차가 없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회사는 간소화된 SST 보고, 축소된 공시, 경감된 감사 및 여러 정기 조사의 면제를 누린다. 그 대가로 이들은 지배구조 및 위험관리 요건 준수에 관한 연례 확인서를 매년 4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6
시행령은 또한 신규 인가를 받은 소규모 보험회사가 시장에서 사업모델을 시험할 수 있도록 처음 3년 동안 완화된 요건을 허용한다. 연간 보험료가 낮은 부수적 보험 보장과 같은 매우 소규모의 활동은 감독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될 수 있다. 이러한 면제의 법적 근거는 연방평의회의 권한에 있다. 연방평의회는 보험계약자 보호가 보장되는 것을 조건으로, 회사 규모와 상품 위험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보험회사를 감독 또는 특정 요건으로부터 면제할 수 있다.7
구조조정과 정리
금융안정의 관점에서 이번 개정의 핵심은 새로운 구조조정 제도이다. VAG 제51a조에 따라 FINMA는 보험회사에 지급불능의 위험이 있는 경우 보호조치를 명하거나, 구조조정 절차를 개시하거나, 보험회사의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VAG 제52a조 이하에 따른 구조조정 절차는 보험회사를 구조조정하거나 개별 보험 서비스를 계속할 합리적 전망이 있는 경우 개시될 수 있다. 구조조정 계획은 보험 포트폴리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보험회사나 가교기관에 이전하는 것, 자기자본의 감소와 신규 창출, 채무의 자본 전환(베일인), 청구권의 감축 및 보험계약의 조정을 규정할 수 있다.8
이러한 권한에는 두 가지 안전장치가 수반된다. “채권자 불이익 금지(no creditor worse off)” 원칙에 따라, 어떠한 채권자도 구조조정으로 인해 보험 파산의 경우보다 불리한 지위에 놓여서는 안 된다. 청구권이 감축 또는 전환되거나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통지를 받은 때부터 3개월 이내에 즉시 효력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법은 또한 파산 시 보험계약자의 순위를 강화하였다. 보험계약상 청구권은 이제 제2순위 채권에 속하며, 구속자산으로 담보되는 청구권이 가장 먼저 변제된다.9 이로써 이 제도는 193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스위스의 자산 분리 전통과, 2008년 이후의 은행 정리 체계에서 차용한 정리 수단을 결합한다.
위기 대비는 구조조정 수단을 보완한다. 경제적으로 중요한 보험회사는 회생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개정법은 이를 안정화계획이라고 부른다. 이 계획은 위기 시 자체 조치나 민간 자본 확충을 통해 어떻게 지속적으로 안정을 회복할 것인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 FINMA는 또한 보험그룹 및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정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조조정 또는 청산이 어떻게 질서 있게 수행될 것인지를 기술할 수 있다. 2025년 연차보고서에서 FINMA는 2026년 제출분부터 보험회사가 제출한 회생계획을 공식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발표하였다.10
영업행위 규칙과 보험중개인
2004년 법은 보험브로커 등록부를 도입하였다. 2022년 개정은 중개인 감독을 부분적으로 「금융서비스법」을 본뜬 영업행위 규제 체계로 전환하였다. 중개인은 보험회사에 전속되어 있거나 비전속이다. 비전속 중개인은 보험계약자에게 충실의무를 부담하므로, 법은 이제 동일인이 두 지위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한다. 비전속 중개인은 FINMA가 관리하는 등록부에 등재되어야 하며, 양호한 평판, 필요한 직업적 자격, 그리고 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재무적 담보를 입증하여야 한다(VAG 제41조). 이들은 보험회사나 제3자로부터 받은 모든 보수를 고객에게 공개하고, FINMA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반면 전속 중개인은 더 이상 FINMA에 등록되지 않으며, 외국이 그들의 해외 활동에 대해 스위스 등록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다.11
보험회사는 여전히 전속 중개인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 FINMA는 보험회사가 체계적인 불완전판매를 탐지하기 위해 해약 및 민원과 같은 지표를 모니터링하고, 남용의 징후가 있으면 조치를 취하며, 판매 체계의 운영위험을 파악할 것을 기대한다. 보험회사는 미등록 비전속 중개인과 협력할 수 없으며, 재중개 사슬에서는 모든 연결 고리가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모든 중개인은 VAG 제43조에 따른 지식 및 역량의 최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업계는 보험업 직업교육협회(Berufsbildungsverband der Versicherungswirtschaft, VBV)를 통해 이 의무를 이행하였으며, FINMA는 2024년 8월 VBV의 최저 기준을 승인하였다. 이 기준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임의 건강보험 및 복수종목 업무의 각 프로필에 대한 자격시험과 2년마다의 재인증을 규정한다. 중개인은 2026년 1월 1일까지 새로운 교육 요건을 충족하여야 했다.12
건강보험 판매에는 특별 제도가 적용된다. 2024년 9월 1일부터 건강보험의 콜드콜(무작위 전화 권유)은 금지되어 있다. 다만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인이 최근 3년 이내에 그 보험회사에 가입되어 있었던 경우, 또는 알려진 제3자의 추천에 따라 전화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상담 내용은 고객이 서명한 기록으로 문서화되어야 한다.13 이러한 규정은 업계 전체의 평판을 손상시킨 공격적 전화 마케팅에 대한 수십 년간의 민원에 대응한 것이다.
적격 생명보험과 핵심정보문서
투자 요소가 있는 생명보험 상품은 FIDLEG가 2020년 금융상품에 도입한 영업행위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개정 VAG는 적격 생명보험이라는 범주를 신설하여 이 공백을 메웠다. 이 범주는 보험계약자가 투자위험을 부담하는 변액(unit-linked) 상품 및 이와 유사한 상품, 그리고 자본화 거래를 포괄한다. 이러한 상품에 대해 보험회사는 FIDLEG상 핵심정보문서를 가능한 한 충실히 따르는 표준화된 기본정보서(Basisinformationsblatt)를 작성하여야 한다(VAG 제39b조 및 제39c조).14
적격 생명보험 상품을 권유하기 전에 보험회사 또는 중개인은 그 상품이 보험계약자에게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보험계약자의 지식과 경험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문서에는 적합성 평가 결과 또는 권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기록되어야 한다. 적격 생명보험에 관한 영업행위 의무는 시행 1년 후부터 전면 적용되었다. FINMA는 생명보험에 관한 회람을 전면 개정하고,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투명성 규정을 자신의 시행령으로 옮겼다.15 국제 고객에게 보험 래퍼(wrapper)를 판매하는 취리히의 프라이빗 뱅크와 자산관리회사에게 이 규정은 이제 일상적 컴플라이언스의 일부가 되었으며, 이 주제는 제E.V장에서 다룬다.
옴부즈맨
2018년 의견수렴안은 금융서비스 제공자에 관한 FIDLEG의 모델에 따라 모든 보험회사와 비전속 중개인에게 옴부즈맨 기관 가입을 의무화하려 하였다. 규제영향평가는 그러한 의무가 기존 옴부즈맨 기관의 사건 수를 몇 배로 늘릴 것으로 예상하였다. 의회는 이러한 일반적 의무를 채택하지 않고 가입을 자율에 맡겼다.16
법적 의무가 없다고 해서 보험계약자에게 법원 외의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취리히에 소재지를 둔 재단인 민영보험 및 Suva 옴부즈맨은 1972년 보험협회가 설립하였으며, 당시 유럽에서 이러한 유형의 최초의 기관이었다. Suva는 2002년에 합류하였다. 2022년 이 재단에는 81개 민영 보험회사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었으며, 이는 건강보험을 제외한 리테일 업무의 약 99%를 포괄한다. 설립 이래 재단은 11만 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였다. 그 업무는 보험계약자에게 무료이며, 분쟁을 “neutral, schnell und unbürokratisch”의 방식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17
2023년 및 2024년 시행령과 차기 개정
2023년 6월 2일자 연방평의회의 개정 「보험감독령」과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FINMA의 개정 「FINMA 보험감독령」(AVO-FINMA)은 법률을 세부적으로 시행한다. 개정 AVO는 SST 규정을 재편하고, 소규모 보험회사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브로커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직업배상책임보험 및 중개인의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FINMA의 실무를 성문화하였다. 또한 개정 AVO는 보험회사에 구속자산의 구성에 관한 선택권을 부여하였다. 보험회사는 보다 넓은 범위의 투자를 허용하는, FINMA가 승인한 개별 자산 목록을 사용하거나, 감독 비용이 더 낮은 사전 정의된 축약 목록을 사용할 수 있다.18
개정 제도는 곧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낳았다. 법이 모든 비전속 중개인에게 FINMA 등록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스위스에 등록되지 않은 고도로 전문화된 외국 재보험 브로커들이 스위스 재보험회사를 회피하기 시작하였고, 업무가 해외로 이전되었다. 2025년 5월 21일 연방평의회는 재보험 중개인을 등록 및 감독에서 면제하는 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하였다. 2025년 12월 5일에는 이에 상응하는 의회 교서를 채택하였으며, 이 교서는 동의안(Motion) 24.3208도 이행한다. 연방평의회는 재보험 업무가 보험회사 간에 이루어지므로 최종 고객의 보호에는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국제금융사무국은 개정법이 빨라야 2027년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따라서 재보험 브로커 면제는 2026년 9월 현재 아직 의회에 계류 중이었다.19 재보험 시장이 집중되어 있는 취리히에 이 수정은 직접적인 실무적 중요성을 갖는다.
주석
- 스위스 연방평의회, 보도자료 “Bundesrat verabschiedet Botschaft zur Teilrevision des Versicherungsaufsichtsgesetzes”, 2020년 10월 21일, https://www.admin.ch/gov/de/start/dokumentation/medienmitteilungen/bundesrat.msg-id-80800.html. 연방재무부(EFD), 2018년 11월 14일자 Regulierungsfolgenabschätzung(앞서 인용). 스위스보험협회(SVV), “Was ändert sich mit dem revidierten VAG?”(앞서 인용). 이 자료는 개정안의 채택일을 2022년 3월 18일로 적고 있다. PwC Switzerland, Teilrevision des Versicherungsaufsichtsgesetzes (VAG), 2022, https://www.pwc.ch/de/publications/2022/Teilrevision%20des%20Versicherungsaufsichtsgesetzes_DE_2022_web.pdf. 이 자료는 2022년 7월 7일 국민투표 청구 기간의 만료와 당시 예정되었던 2023년 7월 1일 시행을 언급한다. 스위스 연방평의회, 보도자료 “Bundesrat stärkt Versicherungsstandort Schweiz”, 2023년 6월 2일, https://www.admin.ch/gov/de/start/dokumentation/medienmitteilungen/bundesrat.msg-id-95538.html; 국제금융사무국(SIF), “Versicherungsaufsichtsgesetz (VAG)”, https://www.sif.admin.ch/de/versicherungsaufsichtsgesetz-vag. ↩
- SIF, “Versicherungsaufsichtsgesetz (VAG)”(앞서 인용). PwC, Teilrevision des Versicherungsaufsichtsgesetzes(앞서 인용). ↩
- FINMA, “Business with professional policyholders – regulations from 1 January 2024”(앞서 인용). ↩
- FINMA, “Business with professional policyholders”(앞서 인용), VAG 제30a조~제30d조, AVO 제111c조 제2항 및 VVG 제3a조에 관하여. ↩
- FINMA, “Business with professional policyholders”(앞서 인용), 재보험 및 캡티브 보험에 관한 부분. ↩
- FINMA, “Small insurers regime”, https://www.finma.ch/en/supervision/insurers/small-insurers-regime-and-relief-for-insurers/, AVO 제1c조를 인용. 지점, 보충 상품을 제공하는 일반 건강보험회사 및 전문 거래상대방하고만 거래하는 원보험회사는 제외된다. ↩
- EFD, 2023년 6월 2일자 해설 보고서(앞서 인용), AVO 제1c조~제1f조 및 제1h조와 AVO 제1e조에 따른 신규 인가 소규모 보험회사에 대한 경감에 관하여. PwC, Teilrevision des Versicherungsaufsichtsgesetzes(앞서 인용), 시행령 초안상의 감독 면제에 관하여; VAG, 2024년 9월 1일 현재 통합본(앞서 인용), 제2조 제5항. ↩
- VAG, 2024년 9월 1일 현재 통합본(앞서 인용), 제51a조 제1항. PwC, Teilrevision des Versicherungsaufsichtsgesetzes(앞서 인용), 의회가 채택한 VAG 제52a조, 제52b조, 제52e조 및 제52j조에 관하여. ↩
- PwC, Teilrevision des Versicherungsaufsichtsgesetzes(앞서 인용), VAG 제52j조 제1항 c호, 제52e조 및 제54a조에 관하여. ↩
- VAG, 2024년 9월 1일 현재 통합본(앞서 인용), 제22a조; PwC, Teilrevision des Versicherungsaufsichtsgesetzes(앞서 인용). FINMA, “Legally required crisis planning and preparedness for insurance companies”, https://www.finma.ch/en/enforcement/recovery-und-resolution-n/das-schweizer-too-big-to-fail-konzept/versicherungen/. FINMA, Annual Report 2025, “Measures for promoting stability”(앞서 인용), 회생 및 정리 계획에 관한 부분. ↩
- PwC, Teilrevision des Versicherungsaufsichtsgesetzes(앞서 인용), VAG 제40조 제2항에 관하여. PwC Switzerland, “Neue Regel für Versicherungsvermittler ab 01.01.2024”, https://www.pwc.ch/de/insights/regulierung/neue-regel-fuer-versicherungsvermittler-revidiertes-vag.html. ↩
- FINMA, “Distribution activities”, https://www.finma.ch/en/supervision/insurers/vertriebstaetigkeit/, VAG 제22조 제1항, 제44조 제2항 및 제45조와 FINMA 지침 05/2024를 인용. VBV, “Mindeststandards für Versicherungsvermittler/-innen – kompakt erklärt”, https://www.vbv.ch/de/versicherungsvermittlung/mindeststandards-kompakt-erklaert. 시험에 합격한 전속 중개인은 VBV가 관리하는 업계 등록부에 등재된다. PwC, “Neue Regel für Versicherungsvermittler ab 01.01.2024”(앞서 인용). ↩
- Markus Geissbühler, “Die Finanzmarktaufsicht geht gegen unseriöse Versicherungsvermittler vor”, Die Volkswirtschaft, 2025년 1월 28일, https://dievolkswirtschaft.ch/de/2025/01/die-finanzmarktaufsicht-geht-gegen-unserioese-versicherungsvermittler-vor/. ↩
- SVV, “Was ändert sich mit dem revidierten VAG?”(앞서 인용), 적격 생명보험으로서의 펀드연계 보험과 자본화 계약에 관하여. PwC, Teilrevision des Versicherungsaufsichtsgesetzes(앞서 인용), VAG 제39b조~제39c조 및 FIDLEG 핵심정보문서와의 정합에 관하여. ↩
- PwC, Teilrevision des Versicherungsaufsichtsgesetzes(앞서 인용), VAG 제39g조~제39h조에 관하여. FINMA, 2023년 8월 22일 및 2024년 7월 10일자 보도자료(앞서 인용), 회람 2016/6 “Life insurance”의 개정과 생명보험회사의 투명성 규정에 관하여. ↩
- EFD, 2018년 11월 14일자 Regulierungsfolgenabschätzung(앞서 인용), 모든 중개 서비스 제공자에게 옴부즈맨 기관 가입을 의무화하는 제안에 관하여. PwC, Teilrevision des Versicherungsaufsichtsgesetzes(앞서 인용). 이 자료는 의회가 제안된 옴부즈맨 의무 가입 요건을 삭제하였다고 적고 있다. ↩
- SVV, “Die Ombudsstelle als Spiegelbild der Schweizer Dialogkultur”, 2022년 7월 15일, https://svv.ch/de/news/branchennews/die-ombudsstelle-als-spiegelbild-der-schweizer-dialogkultur; Ombudsman der Privatversicherung und der Suva, “Über uns”, https://versicherungsombudsman.ch/ueber-uns/. Ombudsman der Privatversicherung und der Suva, “Über uns”(앞서 인용). ↩
- EFD, 2023년 6월 2일자 해설 보고서(앞서 인용), SST(AVO 제21조~제31조), 소규모 보험회사 제도 및 중개인에 관한 규정(AVO 제182a조)에 관하여. PwC, Teilrevision des Versicherungsaufsichtsgesetzes(앞서 인용) 및 EFD, 2023년 6월 2일자 해설 보고서(앞서 인용), 구속자산의 선택지에 관하여. ↩
- EFD, 보도자료 “Bundesrat eröffnet Vernehmlassung zur Änderung des Versicherungsaufsichtsrechts”, 2025년 5월 21일, https://www.efd.admin.ch/de/newnsb/n6f0epYv7JCVQ2dB3QZEK. SIF, 보도자료 “Bundesrat verabschiedet Botschaft zur Änderung des Versicherungsaufsichtsgesetzes”, 2025년 12월 5일, https://www.sif.admin.ch/de/newnsb/KOmV9ADAWyPJggQk0vzLk. 이 보도자료는 해당 안이 의견수렴 절차에서 만장일치의 지지를 받았다고 적고 있다. SIF, “Versicherungsaufsichtsgesetz (VAG)”(앞서 인용). 이 자료는 차기 개정이 빨라야 2027년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