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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과 2026년의 개혁: 지급수단기관과 크립토 기관

2025년 10월 22일의 의견수렴

2025년에 이르러 스위스식 접근법의 한계가 드러났다. 유럽연합(EU)은 암호자산에 관한 포괄적인 체제를 채택하였고, 미국은 지급용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연방 법률을 제정하였으며,1 스위스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들은 지급불능 보증 모델과 모든 보유자를 확인하라는 요건에 의해 제약을 받고 있었다. 핀테크 인가를 받은 기관은 소수에 불과하였다. 2025년 10월 22일 연방평의회는 「금융기관법」(FinIA)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하였다. 이 개정안은 지급수단기관과 암호기관이라는 두 가지 새로운 인가 범주를 도입하는 것이다. 의견수렴은 2026년 2월 6일까지 진행되었다.2 연방평의회는 그 목적을 이미 보다 발전된 암호자산 규제를 채택한 법역들과 비교하여 스위스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국제 기준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3

이 초안은 방법의 전환을 의미한다. 스위스는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전용 인가 체제와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법적 틀을 제안한다. 다만 이를 기존 「금융기관법」 안에서 한다. 형식상으로는 표적 개정의 전통이 유지되지만, 실질적으로 이 개혁은 유럽의 「암호자산시장규정」(MiCA)과의 비교를 불러일으키는 업종별 체제를 도입한다.

지급수단기관과 스테이블코인

지급수단기관은 핀테크 인가를 대체한다. 연방평의회는 이를 매력을 높이고 고객 보호를 개선하기 위한 특정한 조정을 거친 후속 범주로 제시하였다. 고객자금에 대한 1억 스위스 프랑의 상한은 폐지된다. 기관이 수취한 고객자금은 기관이 파산하는 경우 분리되어 파산재단에서 제외된다. 지급수단기관은 강화된 자금세탁방지 요건을 조건으로 특정 유형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4 초안은 이러한 토큰을 안정적 암호 기반 지급수단이라 부르며, 스위스에서 발행되고 단일 국가 통화에 대하여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도록 의도되며 상환청구권이 부여된 암호자산으로 정의한다. 이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지급수단기관뿐이다. 발행자는 백서를 공시하여야 한다.5

준비자산 규정은 이 체제의 핵심이다. 보유자는 발행자에 대하여 언제든지 액면가로 상환받을 청구권을 가져야 한다. 준비자산은 발행된 토큰을 전액 담보하여야 하고, 분산되어야 하며, 상환청구권과 동일한 통화로 표시되어야 한다. 도산 시 준비자산은 고객과 토큰 보유자를 위하여 분리된다. 발행자는 최초 발행 최소 60일 전에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에 신고하여야 한다.6 고객자금은 도산으로부터 보호되는 특별재산으로 보유되어야 하며, 스위스 은행 예금이나, 스위스 국립은행(SNB) 요구불예금, 국채, 머니마켓펀드와 같은 만기가 짧은 고품질 유동자산에 투자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금은 명시적으로 예금자보호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지급수단기관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고객자금을 수취하고,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지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스테이블코인을 수탁할 수 있으나, 이자부 예금을 수취할 수는 없으며, 이는 계속해서 은행에 유보된다.7

초안은 또한 유통시장에서의 자금세탁에 대한 접근법도 바꾼다. FINMA가 지침 06/2024에서 현행법으로부터 도출하였던 모든 보유자 확인 의무는 거래 모니터링, 지갑 주소의 블랙리스트 등재, 스테이블코인의 차단 또는 동결 기능에 의존하는 모델로 대체된다. 발행과 상환에 대해서는 완전한 신원확인이 계속 의무적이다. 스위스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자 하는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은 지급수단기관 인가를 보유한 별도의 그룹 회사를 통해 발행하여야 한다.8 외국 스테이블코인과 비트코인, 이더는 거래적 성격을 가진 암호자산이라는 잔여 범주에 속한다. 이들의 발행에는 스위스의 인가가 필요하지 않지만, 스위스 중개업자를 통한 제공에는 영업행위 규칙이 적용된다.

암호기관

두 번째 새로운 범주인 암호기관은 거래적 성격을 가진 암호자산을 수탁하거나 거래하는 제공자를 위한 것이다. 그 인가 요건은 증권회사에 대한 요건을 본떠 만들어졌지만 그보다 덜 포괄적이다. 암호기관은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9 규제 대상 활동에는 스위스 스테이블코인 및 거래적 성격을 가진 암호자산의 수탁, 고객을 위한 거래, 시장조성 형태의 자기 계산 단기 거래, 그리고 거래적 성격을 가진 암호자산만이 상장되는 조직화된 거래시설의 운영이 포함된다. 은행과 증권회사는 암호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지만, 자산관리인, 수탁자 및 집합자산 운용자는 그렇지 않다. 「금융서비스법」(FinSA)의 영업행위 규칙은 고객 분류, 정보제공 의무, 자문에 대한 적합성 검토, 투명성 및 주의 의무를 포함하여 암호자산 서비스로 확대된다.10

초안은 통일적인 경과기간을 규정한다. 스위스 금융시장법에 따라 이미 인가를 받은 기관은 개정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새로운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처음으로 인가 의무의 대상이 되는 제공자는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이에는 「자금세탁방지법」(AMLA)에 따른 자율규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11 따라서 수년간 자율규제기구(SRO) 회원 자격만으로 영업해 온 취리히와 추크의 많은 암호자산 브로커, 거래소 서비스 및 수탁자에게 이 개혁은 FINMA의 건전성 감독으로의 이행을 의미한다.

의견수렴에서의 반응

의견수렴에서는 목표에 대해서는 폭넓은 합의가, 수단에 대해서는 첨예한 의견 대립이 나타났다.12 2025년 12월에 발표된 공동 성명에서 Swiss Blockchain Federation, Crypto Valley Association, Swiss Fintech Association 및 Capital Markets and Technology Association은 초안을 중요한 신호로 환영하면서도 개선을 요구하였다. 이들은 블랙리스트 등재가 왜 일부 유형의 스테이블코인에만 적용되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였고, 은행이 별도의 지급수단기관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도록 하는 요건을 비용이 많이 드는 관료적 장애물이라고 비판하였으며, 암호기관을 증권회사를 본떠 설계하면 유럽연합에서 예상되는 것과 유사한 급격한 시장 통합이 촉발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이들은 또한 FINMA가 인가 절차를 6개월 이내에 완료할 것을 요구하였다.13

취리히주(칸톤) 정부평의회는 2026년 1월 28일 의견서를 채택하였다. 정부평의회는 이 제안이 스위스 금융서비스 제공자의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을 촉진하고 스위스의 혁신 역량과 경쟁력을 보존할 것이라는 이유로 원칙적으로 지지하였다. 그럼에도 정부평의회는 상당한 변경을 요구하였다. 취리히주는 상위 인가가 하위 인가를 포함하는 인가 단계 구조에서 초안이 지급수단기관을 제외하였다고 이의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이는 사실상 다수의 소규모 스위스 은행이 지급수단기관을 운영하지 못하게 할 것이므로 “같은 사업, 같은 위험, 같은 규칙” 원칙과 공정한 경쟁 조건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다. 취리히주는 고객자금, 거래적 성격을 가진 암호 기반 자산, 스테이블코인 및 토큰화 예금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이러한 용어를 법률 자체에 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취리히주는 암호 기반 자산이 「금융서비스법」상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암호자산을 이 법에 편입하는 것은 잘못된 구상이라고 보고, 별도의 영업행위 규칙을 제안하였다. 백서에 대한 책임은 과도하다고 보아 이를 명백한 하자로 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끝으로 인가 절차에 대한 6개월의 구속력 있는 기한과 노액션 레터를 넘어서는 규제 지침 수단을 요구하였다.14

취리히의 의견서는 그 내용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 이는 Zürcher Kantonalbank와 스위스 은행업계 대부분의 본거지인 취리히주가 혁신뿐 아니라 기존 은행의 옹호자로도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소규모 은행에 대한 우려는 지역은행과 주립은행이 동일한 고객을 두고 전문 암호기관과 경쟁하는 취리히 시장의 구조를 반영한다. 스위스은행협회는 2026년 2월에 자체 의견서를 제출하였다.15

2026년 9월 현재의 상황

국제금융국가사무국(SIF)은 의회에 대한 법안 설명서(dispatch)가 빨라야 2026년 하반기에 나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집필 시점 현재, 이 장을 위하여 확인할 수 있는 법안 설명서는 공표되지 않았고, 의회 심의도 시작되지 않았다.16 그사이 시장은 새로운 체제에 대비하기 시작하였다. 2026년 4월 UBS, PostFinance, Sygnum, Raiffeisen, Zürcher Kantonalbank, Banque Cantonale Vaudoise 및 Swiss Stablecoin AG로 구성된 스위스 기관 그룹은 2026년 한 해 동안 스위스 프랑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활용 사례를 시험하기 위한 샌드박스를 출범시켰다. 이 이니셔티브는 다른 은행, 기업 및 기관에도 개방된다고 발표되었다.17 취리히 최대의 두 은행인 UBS와 Zürcher Kantonalbank의 참여는 스위스 프랑 스테이블코인이 더 이상 스타트업의 틈새 상품이 아니라 금융 인프라의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주석

  1. Covington & Burling, “The GENIUS Act Becomes Law: Key Provisions from the Federal Stablecoin Regulatory Framework”, 2025년 7월, https://www.cov.com/en/news-and-insights/insights/2025/07/the-genius-act-becomes-law-key-provisions-from-the-federal-stablecoin-regulatory-framework.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GENIUS Act)는 2025년 7월 18일 서명되어 법률로 성립하였으며, 지급용 스테이블코인과 그 발행자에 대한 연방 차원의 인가 및 감독 체계를 창설하였다. ↩
  2. 국제금융국가사무국(SIF), “Federal Council moves forward with stablecoins and crypto: consultation launched”, 보도자료, 2025년 10월 22일, https://www.sif.admin.ch/en/newnsb/x4TMWQ1SWofNoFx7XyHhY. 의견수렴 문서는 독일어로만 공표되었다. ↩
  3. MoneyToday, “Konkrete Schritte des Bundesrates für Stablecoins und Kryptos”, https://www.moneytoday.ch/news/konkrete-schritte-des-bundesrates-fuer-stablecoins-und-kryptos. ↩
  4. 국제금융국가사무국(SIF), “Federal Council moves forward with stablecoins and crypto: consultation launched”, 2025년 10월 22일, https://www.sif.admin.ch/en/newnsb/x4TMWQ1SWofNoFx7XyHhY. ↩
  5. 국제금융국가사무국(SIF), “Switzerland as a location for stablecoins and crypto”, 팩트시트, 2025년 10월, https://www.sif.admin.ch/dam/en/sd-web/dUviLBIEgTjT/Faktenblatt%20Stablecoins%20EN.pdf. 팩트시트에 따르면 의회에 대한 법안 설명서는 빨라야 2026년 하반기에 나올 예정이었다. ↩
  6. Bär & Karrer, “Swiss Federal Council Launches Legislative Process for Proposed New Regulation on Stablecoins and Crypto Services”, 2025년 10월 22일, https://www.baerkarrer.ch/en/publications/swiss-federal-council-launches-legislative-process-for-proposed-new-regulation-on-stable-coins-and-crypto-services. ↩
  7. Schellenberg Wittmer, “Neue Schweizer Regulierung für Stablecoins und Krypto-Dienstleister”, 뉴스레터 Banking & Finance, 2026년 1월, https://www.swlegal.com/media/filer_public/e5/94/e594f039-c74c-485b-998d-26293a30419e/sw_nl_banking__finance_-_jan_26_german.pdf. ↩
  8. Schellenberg Wittmer, “Neue Schweizer Regulierung für Stablecoins und Krypto-Dienstleister”, 2026년 1월, https://www.swlegal.com/media/filer_public/e5/94/e594f039-c74c-485b-998d-26293a30419e/sw_nl_banking__finance_-_jan_26_german.pdf (유통시장 자금세탁방지 모델 및 은행에 대한 별도 법인 요건에 관하여). ↩
  9. 국제금융국가사무국(SIF), “Federal Council moves forward with stablecoins and crypto: consultation launched”, 2025년 10월 22일, https://www.sif.admin.ch/en/newnsb/x4TMWQ1SWofNoFx7XyHhY. ↩
  10. Schellenberg Wittmer, “Neue Schweizer Regulierung für Stablecoins und Krypto-Dienstleister”, 2026년 1월, https://www.swlegal.com/media/filer_public/e5/94/e594f039-c74c-485b-998d-26293a30419e/sw_nl_banking__finance_-_jan_26_german.pdf (암호기관의 활동 및 「금융서비스법」의 확대 적용에 관하여). ↩
  11. MME, Andreas Glarner 및 Aurelia Nick, “Switzerland proposes New Crypto License Categories and Strengthens Consumer Protection”, 2025년 12월 3일, https://www.mme.ch/en/magazine/articles/switzerland-proposes-new-crypto-license-categories-and-strengthens-consumer-protection. ↩
  12. velaw, “FINIG Vernehmlassung abgeschlossen – Was ist mit Krypto Instituten?”, 2026년 2월 13일, https://www.velaw.ch/finig-vernehmlassung/. ↩
  13. finews.ch, “Stablecoin-Vorlage: Ein wichtiges Zeichen, aber nun muss nachgebessert werden”, 2025년 12월 9일, https://www.finews.ch/news/finanzplatz/70466-stablecoin-bundesrat-finanzinstitutsgesetz-finig-krypto-vernehmlassung-kryptoinstitute-kryptodienstleister-finma-bewilligungsverfahren-innovationsschub-emittenten-hans-kuhn-sbf-cva-sfta-cmta. ↩
  14. 취리히주 정부평의회, 2026년 1월 28일 회의록 발췌, RRB No. 99/2026, 「금융기관법」 개정(지급수단기관 및 암호기관)에 관한 의견수렴 의견서, https://www.zh.ch/bin/zhweb/publish/regierungsratsbeschluss-unterlagen./2026/99/RRB-2026-0099.pdf. ↩
  15. 스위스은행협회, “Stellungnahme zur Änderung des Finanzinstitutsgesetzes (FINIG)”, 2026년 2월 11일, https://www.swissbanking.ch/_Resources/Persistent/9/2/7/5/9275b673eccd1aeed7f0d69d16d82a7b4dfc2e1d/20260211_Stellungnahme%20SBVg_%C3%84nderung%20FINIG.pdf. ↩
  16. 국제금융국가사무국, “Faktenblatt Stablecoins”, 2025년 10월 22일, https://www.sif.admin.ch/dam/de/sd-web/dUviLBIEgTjT/Faktenblatt%20Stablecoins.pdf. 이 팩트시트는 연방평의회가 빨라야 2026년 하반기에 의회에 법안 설명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팩트시트는 시행일을 제시하지 않는다. 현황은 2026년 9월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
  17. Payment Expert, “Swiss banking giants launch CHF stablecoin sandbox”, 2026년 4월 10일, https://paymentexpert.com/2026/04/10/swiss-chf-stablecoin-sandbox/. 이 샌드박스는 디지털 화폐를 위한 스위스 생태계의 발전을 지원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2026년 4월 8일 출범하였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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