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가의 관점
과거의 구조
취리히의 실무가들에게 지난 15년간의 변혁은 여전히 일상 업무의 일부이다. 상속 사안, 수십 년 전에 설정된 신탁과 재단의 검토, 또는 가족기업 인수를 위한 실사 등 자문 업무에서는 과거의 구조가 지금도 정기적으로 등장한다. 전형적인 예로는 실질 소유자의 본국에 한 번도 신고되지 않은 은행 계좌를 보유한 역외 회사, 위탁자나 수익자가 그러한 구조를 투명한 것으로 취급하는 국가에 거주하였던 재량신탁, 그리고 경제적 소유자가 불분명한 리히텐슈타인 재단이 있다. 이들 구조 중 다수는 자진신고가 이루어지던 시기에 양성화되었다. 다른 구조들은 양성화 없이 해산되었고, 일부는 불확실한 세무 이력을 지닌 채 아직 존속하고 있다.
자동정보교환은 이러한 구조를 무의미하게 만들지 않았다. 공통보고기준(CRS)은 금융기관이 소극적 법인을 투시하여 그 지배자를 파악하도록 요구하며, 신탁은 위탁자, 수탁자, 보호자 및 수익자와 함께 보고된다. 그럼에도 자산이 과거 연도에 신고되었는지라는 역사적 문제는 상속인이 오래된 계좌를 발견할 때, 외국 당국이 수령한 데이터를 근거로 조사를 개시할 때, 또는 거래에 깨끗한 세무 이력이 요구될 때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자문가는 어떤 법체계가 조세 효과를 규율하는지, 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자진신고가 아직 가능한지, 그리고 고객의 스위스 은행이나 수탁자가 어떤 위험에 처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자문가의 형사 위험
미국 사건들은 위험이 고객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 2013년 8월까지 미국 법무부는 역외 계좌와 관련하여 30명이 넘는 은행 전문가를 기소하였고, 이후 여러 스위스 은행가와 자문가가 해외 여행 중 체포되었다.1 Julius Bär와 Zürcher Kantonalbank의 사례가 보여 주듯, 여러 명이 유죄를 인정하였다. 다른 국가들도 같은 접근을 따랐다. 독일 검찰은 탈세 방조 혐의로 스위스 은행 직원들에 대한 절차를 개시하였고, 조세 사기 수익의 자금세탁 혐의로 UBS를 상대로 한 프랑스의 절차는 수년간 계속되었다.2 따라서 외국 고객에게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위스 자문가는 스위스법뿐 아니라 고객 거주국의 형법도 고려해야 한다. 스위스법 자체에서도 가중 조세범죄가 자금세탁의 전제범죄에 포함되었으므로, 그러한 범죄에서 유래한 자산을 알면서 취급하는 은행가와 자문가는 스위스에서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
「스위스 형법」 제271조 및 제273조
문제의 다른 측면은 스위스의 차단 규정에 있다. 「스위스 형법」(SCC) 제271조는 허가 없이 외국을 위하여 스위스 영토에서 당국에 유보된 행위를 하는 자를 처벌한다. 제273조는 경제 스파이 행위를 처벌하며, 여기에는 영업비밀을 외국 당국이나 조직에 제공하는 행위가 포함된다.3 두 규정은 스위스 은행, 그 직원 및 자문가가 외국 당국과 협력하는 것을 계속 제한한다. 이 규정들은 2013년 은행들이 미국 법무부에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연방평의회가 제271조에 따른 허가를 부여해야 했던 이유, 그리고 고객 데이터가 행정공조를 통해서만 미국에 전달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해 준다. Hervé Falciani에 대한 가중 경제 스파이 혐의 기소는 제273조가 여전히 살아 있는 수단임을 보여 준다.
연방대법원은 미국과의 조세 분쟁에서 비롯된 사건에서 제271조의 적용 범위를 확인하였다. 스위스의 한 자산관리회사 회장이 허가 없이 USB 메모리에 담긴 109건의 고객 파일을 미국 법무부에 전달한 사건이었다. 2021년 11월 1일 판결 6B_216/2020에서 연방대법원은 이 금지 규정이 공식 공조 경로의 우회를 막음으로써 국가 주권을 보호한다고 판시하였다. 제3자를 식별할 수 있는 비공개 정보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으며 공식 경로를 통해 전달되어야 한다. 데이터가 스위스에서 전달되는 이상, 그 데이터가 이미 해외에 존재할 수 있다는 사정은 중요하지 않다.4 해외에서의 자진신고, 외국 절차 또는 외국 당국이 의뢰한 내부 조사에서 고객을 돕는 자문가에게 이 판례는 신중함을 요구한다. 고객은 자신의 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고객, 직원 또는 중개인 등 제3자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려면 관할 연방 부처의 허가를 받거나 공식 경로를 이용해야 할 수 있다.
따라서 실무에서 취리히의 자문가는 상반된 요구를 하는 두 법질서 사이에서 활동한다. 외국은 완전한 협력과 투명성을 기대하는 반면, 스위스법은 공식 절차 밖에서의 일정한 형태의 협력을 금지한다. 이러한 긴장 관계를 헤쳐 나가려면 제271조에 따른 허가 절차, 행정공조 및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규칙, 그리고 외국 당국의 실무에 정통해야 한다. 국경 간 사건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고객 자신의 공개를 제3자에 관한 정보와 신중하게 분리하고, 스위스 은행이 자신의 보고의무를 계획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일찍 관여시키면 많은 문제를 피할 수 있다.
주석
-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United States and Switzerland Issue Joint Statement Regarding Tax Evasion Investigations”(앞의 주 참조). ↩
- 2019년 파리 형사법원은 UBS에 대해 불법 은행 영업 권유 및 조세 사기 수익의 가중 자금세탁으로 유죄를 선고하고 37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항소법원은 2021년 총 제재액을 18억 유로로 감액하였다. 2023년 파기원(Cour de cassation)은 유죄 판결을 유지하였으나 몰수액과 손해배상액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025년 9월 UBS는 8억 3,500만 유로의 합의로 절차를 종결하였고, 이로써 제재에 관한 새로운 재판은 불필요해졌다. blue News, “France: UBS verse 835 millions d’euros pour régler un litige fiscal”, 2025년 9월 23일, https://www.bluewin.ch/fr/infos/economie/france-ubs-verse-835-millions-d-euros-pour-r-gler-un-litige-fiscal-li.2884876. ↩
- 1937년 12월 21일 「스위스 형법」, SR 311.0, 제271조, https://www.droit-bilingue.ch/de-en/3/31/311.0-271-334.html, 및 제273조, https://www.droit-bilingue.ch/de-en/3/31/311.0-273-336.html. 제273조는 제조상 또는 영업상 비밀을 외국의 공공기관, 외국 조직, 민간 기업 또는 그 대리인에게 제공하는 자를 처벌한다. ↩
- Dominique Müller, Flavio Delli Colli and Susanne Brütsch, “Klarere Konturen für Art. 271 Ziff. 1 StGB?”, GesKR 2022/1, 115–119면, https://www.lenzstaehelin.com/fileadmin/user_upload/MUELLER_DELLI_COLLI_BRUETSCH_GesKR_01_2022_Klarere_Konturen_fuer_Art._271_Ziff._1_StGB_115-119.pdf.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