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가의 관점
토큰 판매
고객들이 토큰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취리히와 추크의 변호사에게 가져오는 질문은 2017년 이후 변화해 왔지만, 그 구조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첫째 질문은 토큰의 성질 결정에 관한 것이다. 채권, 지분 또는 수익 참여를 표창하는 토큰은 「금융시장인프라법」(FMIA)과 「금융서비스법」(FinSA)상의 증권이다. 이 경우 그 공모에는 투자설명서가 필요하다. 다만 예컨대 전문 고객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500명 미만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와 같이 면제가 적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정된 가치로의 상환을 약속하는 토큰은, envion 사건에서 보았듯이, 은행법상의 예금에 해당할 수 있다. 지급수단으로만 기능하는 토큰은 그 발행인과 그것을 거래하는 자에게 자금세탁방지법상의 의무를 발생시킨다.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부여하는 토큰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이는 투자 상품으로 마케팅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1
둘째 질문은 수단의 선택에 관한 것이다. 「DLT법」 이후 주식, 채권 및 그 밖의 권리는, 등록 약정과 원장이 법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스위스 채무법」(CO) 제973d조에 따른 원장 기반 증권으로 직접 발행될 수 있다. 많은 발행인에게 이는 이제 자연스러운 경로이다. 전통적인 예탁기관이 필요 없으면서도 토큰에 증권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셋째 질문은 시장에 관한 것이다. 2차 거래를 원하는 발행인은 인가받은 DLT 거래시설, TDX 마켓플레이스와 같은 조직화된 거래시설, 이중 상장 상품을 위한 전통적 거래소, 그리고 스위스 밖의 탈중앙화 플랫폼 가운데에서 선택해야 한다. 각 선택지는 투자자 보호, 공시 및 자금세탁 방지에 관하여 서로 다른 의무를 수반한다. 넷째 질문은 과세에 관한 것으로, 특히 발행 법인에 대한 토큰 판매 수익의 취급과 스위스 원천징수세 목적상 분배금의 성격 결정이 문제가 된다. 이에 관한 일반적 배경은 H.V장에서 다룬다.
2017년 이후의 경험은 몇 가지 경험칙을 시사한다. 공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프로젝트는 그 토큰이 공모되는 모든 법역에서 증권법에 따라 심사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그에 맞게 공모를 제한해야 한다. Tezos와 Dfinity 사건은 발행인의 소재지가 스위스인지와 관계없이, 미국 투자자에 대한 판매에는 미국의 집단소송이 뒤따른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 보유자에게 수익을 약속하는 프로젝트는 토큰에 붙인 명칭이 무엇이든 투자 상품을 공모하는 것으로 취급될 것을 예상해야 한다. 끝으로, 스위스 은행 계좌를 원하는 프로젝트는 암호자산으로 받은 자금을 포함하여 받은 모든 자금의 출처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은행들은 스위스 트래블 룰과 자체 위험 정책의 기준을 전면적으로 적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재단, DAO 및 거버넌스
두 번째 질문군은 거버넌스에 관한 것이다. 재단은 오픈소스 프로토콜을 관리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재단에는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이해하는 이사회가 필요하며, 재단 설립증서는 의사결정의 지침이 될 만큼 목적을 정확하게, 그리고 프로젝트가 발전할 수 있을 만큼 넓게 기술해야 한다. 목적의 변경에는 관할 연방 또는 주(칸톤) 당국의 결정이 필요하고 좁은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므로, 최초의 문안 작성이 중요하다.2 설립자들이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이사회의 구성, 제안권 또는 개발회사와의 계약관계를 통해 그렇게 해야 한다. 재단의 설립자는 재단을 소유하지 않기 때문이다.
탈중앙화 자율조직(DAO)은 복잡성을 한층 더한다. 토큰 보유자가 스마트 계약을 통해 제안에 투표하는 DAO는 스위스 법상 독자적인 법인격을 갖지 않는다. 그 구조에 따라 DAO는 「스위스 채무법」 제530조 이하의 단순조합으로 성질이 결정될 수 있으며, 그 결과 구성원들이 DAO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질 수 있다.3 그러한 이유로 스위스 실무에서는 대개 DAO를 법적 래퍼(legal wrapper), 일반적으로 재단이나 사단과 결합한다. 이 법인은 토큰 보유자의 결정을 집행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자산을 보유한다. 그러면 그 법인의 이사회는 토큰 보유자의 투표와 스위스 법상 자신의 의무를 조화시켜야 한다. 이사회는 재단의 목적, 법률 또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될 투표를 단순히 집행할 수 없다. 감독당국은 그 결정에 대해 이사회에 책임을 물을 것이기 때문이다.
암호자산의 추적과 회수
세 번째 질문군은 사기, 절도 또는 플랫폼의 파산으로 잃은 암호자산의 회수에 관한 것이다. 암호자산이 알 수 없는 주소로 이전된 사기의 피해자에게는 첫째로 블록체인에 대한 포렌식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자산을 동결할 수 있는 거래소나 보관기관까지 이전 경로를 추적한다. 범죄자들은 흔히 며칠 안에 믹서, 크로스체인 브리지 및 여러 거래소를 거쳐 자금을 이동시키므로, 이 분석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 단계는 관할 검사에 대한 형사고소로, 확인된 거래소에 있는 자산의 압수 신청을 함께 한다. 취리히의 로맨스 스캠 사건은 이 경로가 멀리 떨어진 법역의 거래소를 상대로도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거래소가 스위스에 소재하는 경우, 검사는 그 거래소에 자산을 동결하고 계좌 보유자의 신원을 공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민사적 구제수단은 형사적 경로를 보완한다. 금전채권을 가진 청구인은 「채무추심 및 파산법」(DEBA)에 따라 스위스 보관기관에 보관된 암호자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자산과 보관기관을 특정하는 일이 흔히 실무상의 장애가 된다. 자산이 스위스를 떠난 경우에는 I.V장에서 설명한 경로를 통한 외국 당국과의 협력, 그리고 점점 더 많아지는 대형 거래소의 동결 요청에 대한 직접 대응이 결과를 좌우한다. 파산한 스위스 보관기관의 고객에게는, 보관기관이 자산을 처분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 이를 고객에게 귀속시킬 의무를 준수하였다면, 도산 시 분리에 관한 규정이 강한 지위를 부여한다. 따라서 그러한 사건의 첫 단계는 보관 약정과 보관기관의 기록을 분석하는 것이다.
반대의 상황도 발생한다. 암호자산과 디지털 자산으로 상당한 재산을 보유한 고객들은 해킹, 키 분실, 이혼, 상속 분쟁 및 중개기관의 도산 위험으로부터 그 재산을 보호하기를 점점 더 원한다. 스위스 실무는 전통적인 재산에 대해서와 같은 수단을 사용한다. 규제를 받는 은행에의 보관, 기관 키 보유자를 둔 다중서명 방식, 외국법에 따른 신탁 또는 재단, 그리고 소유권과 승계에 관한 명확한 문서화가 그것이다. 암호자산을 구별 짓는 것은 키에 대한 접근을 위한 기술적 장치의 중요성이다. 상속인이나 수탁자가 실제로 자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지 않는 유언이나 신탁증서는 자산을 손이 닿지 않는 상태로 남겨 둘 수 있다.
주석
- FINMA, “Guidelines for enquiries regarding the regulatory framework for initial coin offerings (ICOs)”, 2018년 2월 16일, https://www.finma.ch/en/~/media/finma/dokumente/dokumentencenter/myfinma/1bewilligung/fintech/wegleitung-ico.pdf. 이에 따르면 지급형 토큰의 발행은 자금세탁방지 규정의 적용을 받고, 유틸리티 토큰은 그 유일한 목적이 디지털 접근권의 부여인 경우 증권으로 취급되지 않는 반면, 투자 목적을 가진 토큰은 증권으로 취급된다. 또한 투자설명서 요건에 관하여는 「금융서비스법」 제35조 및 제36조(FinSA), SR 950.1을, 증권의 정의에 관하여는 「금융시장인프라법」 제2조 b호(FMIA), SR 958.1을 참조. ↩
- 「스위스 민법」 제86조 및 제86a조(CC), https://www.droit-bilingue.ch/rs/lex/1907/00/19070042-a86-en-de.html 및 https://www.droit-bilingue.ch/rs/lex/1907/00/19070042-a86a-en-de.html. 관할 연방 또는 주 당국은 목적이 설립자의 의사와 멀어진 경우, 또는 설립증서가 그 권리를 유보하고 있고 최소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설립자의 신청에 따라 목적을 변경할 수 있다. ↩
- 국가경제사무국(SECO), KMU-Portal, “Einfache Gesellschaft: Gründung auf Zeit”, https://www.kmu.admin.ch/de/einfache-gesellschaft-gruendung-auf-zeit. 「스위스 채무법」 제530조~제551조(CO), 법인격의 부존재 및 조합원의 연대·무한책임(「스위스 채무법」 제544조 제3항(CO))에 관한 것이다. Goldblum, Marcus Altenburg, “DeFi & DAO Legal Structuring Switzerland”, https://goldblum.ch/crypto/defi-dao-structuring/ (법적 래퍼가 없는 DAO의 참여자는 “risk being treated as a simple partnership under Art. 530 ff. of the Code of Obligations, carrying joint and several personal liability”). 법원은 아직 이 점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