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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가의 관점

취리히에서의 제재 관련 업무는 크게 네 영역으로 나뉜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국가경제사무국(SECO)에 대한 허가 및 해석 요청, 형사 및 행정 방어, 그리고 동결자산의 추적과 관리가 그것이다. 각 영역은 스위스 법, 외국법 및 사실관계 조사를 결합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 정도로 그러한 결합을 요구하는 분야는 많지 않다.

스위스 금융기관의 제재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고객층, 상품, 통화 및 지역별로 기관의 위험 노출을 파악하는 위험평가에서 시작한다. 이를 토대로 기관은 어떤 목록과 대조하여 심사할 것인지, 일치 건과 유사 일치 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언제 거래관계를 컴플라이언스 부서와 고위 경영진에 보고할 것인지, 그리고 언제 SECO에 신고할 것인지를 정한다. SECO가 2024년에 그 기준을 공표한 이래 소유 및 지배 분석은 핵심 구성요소가 되었다. 산업 수출업체의 경우 프로그램에는 「물자통제령」(GKV) 부속서 및 「러시아 제재령」 부속서에 따른 물품 분류, 최종용도 확인, 유통업체 심사 및 계약 조항이 포함된다. SECO와 관련 문헌이 권고하는 내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경영진의 의지 표명, 행동강령, 그에 맞게 조정된 업무절차, 교육, 물품 분류, 거래당사자 심사 및 정기 감사로 구성된다.1 제20차 제재 패키지 이후로는 유조선 수출업체가 추가로 계약에 “no-Russia” 조항을 삽입하고 SECO에 통지하여야 한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프로그램은 집행 절차에서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SECO와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은 경보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목록이 얼마나 신속하게 갱신되었는지,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부서의 경고가 받아들여졌는지를 묻는다. MBaer 사건은 이를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보여 주었다.

SECO에 대한 허가 및 해석 요청이 두 번째 영역을 이룬다. 생활비, 법률비용, 세금 또는 재산 유지에 필요한 자금이 있는 제재 대상자는 「러시아 제재령」 제15조에 따른 예외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재 대상 지정 전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지급을 받고자 하는 채권자나 제재 대상 당사자를 상대로 중재판정을 얻은 자도 마찬가지이다. 신청서에는 사실관계, 예외의 법적 근거 및 요청 금액을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SECO는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과 협의하고 처분으로 결정하며, 이 처분에 대하여는 연방행정법원에 불복할 수 있다. 거래가 허용되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러시아 법인의 거래상대방도 SECO에 의견을 구할 수 있다. 그 답변은 비공식적이고 구속력이 없으나, 기관이 선의로 행위하였음을 보여 주기 때문에 이후의 절차에서 비중을 가진다. 경험상 완전한 소유구조도와 증빙자료를 갖춘 잘 준비된 신청은 일반적인 문의보다 더 신속하게 결정되지만, 복잡한 사건에서는 수개월의 처리 기간도 드물지 않다.

형사 및 행정 방어가 세 번째 영역이다. SECO 조사에서 변호인은 먼저 사건이 행정형사절차에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연방검찰청(OAG)으로 이송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자금세탁이나 중대한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송될 것이다. 행정절차에서는 SECO가 기록을 토대로 결정하므로 초기의 서면 제출이 결정적이다. 과실의 문제와 제3자 정보, 예컨대 분류에 관한 자문이나 소유 신고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은 협조와 자진신고가 바람직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통상금지법」에는 공식적인 감면 제도가 없으나, 협조는 책임 및 형벌의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외국 당국이 병행하여 조사하는 경우, 변호인은 스위스에서의 방어를 외국 절차와 조율하고 「스위스 형법」 제271조와 개인정보 보호 및 은행 비밀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네 번째 영역은 동결자산의 추적과 관리에 관한 것이다. 동결이 자산의 법적 생명을 끝내는 것은 아니다. 제재 대상자가 소유한 회사는 경영되어야 하고, 부동산은 유지되고 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증권 포지션은 관리되어야 하고, 세금 신고서는 제출되어야 한다. 이러한 각 조치에는 허가가 필요하다. 제재 대상자가 지정 전후에 자산을 이전한 경우, 그 자산이 여전히 그의 지배하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적이 필요하다. 스위스의 실무가들은 공개 등록부, 여러 법역의 상업등기부 및 부동산등기부, 민사절차에서 확보한 은행 서류, 그리고 이용 가능한 경우 형사절차의 기록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한다. 다음 장에서 설명하는 스위스의 자산회수 체계는 몰수에 형사적 연관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러시아 제재 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드물게만 사용되었다. 그럼에도 중재판정이나 판결을 받은 우크라이나 및 기타 청구인을 포함하여 제재 대상자의 채권자는 동결자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 가압류 자체에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으나, 청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동결자산에서 이루어지는 지급에는 허가가 필요하다.

취리히 변호사들에게 특별한 문제는 제재와 관련한 그들 자신의 지위이다. 회사의 이사, 수탁자 또는 고객 자금의 보유자로 활동하는 변호사는 제16조의 신고의무와 제15조의 자금 제공 금지의 적용을 받는다. 전주의회 감사위원회(GPK-S)는 2023년에 제III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신고의무와 직업상 비밀유지 의무의 관계를 명확히 할 것을 권고하였다. 실무에서 변호사들은 비밀유지로 보호되는 자문과 대리라는 전형적인 법률 업무와, 보호되지 않는 자산관리 및 이사직이라는 비전형적인 영업 활동을 구별한다. 제28e조에 따른 러시아 회사에 대한 법률 자문 금지는 또 하나의 층위를 더한다. 취리히 변호사는 중재나 법원에서 러시아 회사를 대리할 수는 있으나, 예외의 범위를 벗어나는 거래에 관하여 자문할 수는 없다. 유럽연합(EU)이나 영국에서도 자격을 보유한 스위스 변호사는 그 제도들의 적용 범위도 확인하여야 한다. 그 제도들은 자국민과 자국 전문직 종사자가 어디에서 업무를 수행하든 적용되기 때문이다.

주석

  1. Bertsch et al., Exportkontrolle «in a Nutshell»(앞의 인용), 내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관한 부분.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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