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적용 대상자
금융중개업자
「자금세탁방지법」(AMLA) 제2조는 금융중개업자를 두 집단으로 구분한다. 제2항에 열거된 첫 번째 집단은 인가에 의하여 금융중개업자가 되는 기관으로 구성된다. 은행, 포트폴리오 매니저, 수탁자, 집합자산 운용사, 펀드운용회사, 가변자본 또는 고정자본 투자회사, 직접 생명보험업을 영위하거나 집합투자기구 지분을 판매하는 보험기관, 증권회사, 중앙청산소와 중앙예탁기관, 결제시스템, 분산원장기술 증권 거래시설, 카지노 및 대규모 도박 운영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이 법률이 그 활동 전체에 적용된다.1
제3항이 정하는 두 번째 집단은 기능적 개념이다. 이는 타인에게 속하는 자산을 영업적으로 수령하거나, 보관하거나, 그 투자 또는 이전을 돕는 자로 구성된다. 이 법률은 예시로 여신업, 결제서비스, 은행권과 주화, 단기금융상품, 외환, 귀금속, 원자재 및 증권의 제3자를 위한 거래, 투자자문, 증권의 보관 또는 관리를 든다. 핵심 요소는 제3자 자산에 대한 처분권이다. 그러한 처분권 없이 자문만 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금융중개업자가 아니며, 이 때문에 2025년 개정은 자문인에 관한 별도의 범주를 만들어야 했다. 연방평의회의 명령은 그 활동이 영업적으로 수행되는 경우를 정한다. 그 기준은 한 역년 동안 5만 스위스 프랑을 초과하는 총수입, 20명을 초과하는 계약상대방과의 거래관계, 500만 스위스 프랑을 초과하는 제3자 자산에 대한 무제한 처분권, 또는 한 역년 동안 합계 200만 스위스 프랑을 초과하는 거래이다.2
이 기능적 정의로 인하여 자율규제기구(SRO) 체계는 취리히 금융 혁신의 상당 부분에서 진입 관문이 되었다.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이나 토큰을 스위스 프랑과 교환하는 암호자산 브로커는 제3항에 따른 금융중개업자가 되며,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SRO에 가입해야 한다. 암호자산 부문에서는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실무가 금융활동작업반(FATF) 기준을 넘어서는 요건을 추가한다. 스위스 기관은 고객이 암호자산을 이전하는 출발지 또는 도착지인 외부 지갑이 그 고객의 것임을 금액과 관계없이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암호학적 서명, 소액 시험 이전 또는 문서화된 진술을 이용할 수 있다.3 또한 FINMA는 2023년부터 거래관계가 없는 고객과의 암호자산 교환 거래가 30일 이내에 1,000 스위스 프랑을 넘지 않도록 보장하는 기술적 안전장치를 요구해 왔다.4 암호자산 규제는 제J부에서 상세히 다룬다.
상인
2016년 1월 1일부터 이 법률은 상인, 즉 영업으로 물품을 거래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자연인과 법인에게도 적용된다. 단일 거래에서, 또는 서로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여러 차례의 분할 지급으로 10만 스위스 프랑을 초과하는 현금을 수령하는 상인은 계약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고, 실질 소유자를 확정하며, 그 거래를 문서화해야 한다. 자금세탁의 징후가 있으면 상인은 거래의 배경을 해명하고, 근거 있는 혐의를 신고해야 한다. 상인은 또한 이러한 의무의 준수 여부를 감사인에게 점검받아야 한다.5 이 기준금액은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었다. 의회는 동산 및 부동산 매입에서 10만 스위스 프랑을 초과하는 현금 지급을 일반적으로 금지하자는 연방평의회의 제안을, 현금 수령을 선택하는 상인에 대한 실사 의무로 대체하였다.6
실무에서 이러한 의무를 따르는 상인은 많지 않다. 대부분의 상인은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현금 지급을 거절하는 편을 택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규칙은 반호프슈트라세의 명품 거래, 자동차 및 미술품 딜러, 그리고 귀금속 거래에 중요하다. 아래에서 설명하듯이 2025년 개정은 귀금속과 보석에 대한 기준금액을 1만 5,000 스위스 프랑으로 낮추고, 부동산 거래에서의 현금 지급은 금액과 관계없이 실사 대상으로 삼는다. 따라서 취리히의 시계·보석 소매업자, 경매회사 및 금 딜러는 2026년 10월부터 더 엄격한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주석
- PwC, Bekämpfung der Geldwäscherei und der Terrorismusfinanzierung in der Schweiz, 제5판(취리히 2020), https://www.pwc.ch/de/publications/2020/handbuch-geldwaeschereigesetz_5.auflage.pdf, AMLA 제2조 주해. ↩
- 「자금세탁방지명령」(AMLO), SR 955.01, 제7조 제1항 a–d호(역년당 5만 스위스 프랑을 초과하는 총수입, 일회성 활동에 그치지 않는 역년당 20명을 초과하는 계약상대방과의 거래관계 또는 그러한 거래관계를 20건 이상 유지하는 경우, 어느 시점에서든 500만 스위스 프랑을 초과하는 제3자 자산에 대한 무제한 처분권, 역년당 합계 200만 스위스 프랑을 초과하는 거래), https://www.droit-bilingue.ch/de-fr/9/95/955.01-7-10.html. ↩
- Goldblum, “Travel Rule Schweiz: VASP-Pflichten & GwG”, https://goldblum.ch/de/krypto/vasp-travel-rule/. 이 페이지는 블록체인상 지급에 관한 FINMA 지침 02/2019에서 도출된 이 스위스 요건이 이전 금액과 관계없이 적용되는 반면, FATF 기준은 1,000 달러 또는 1,000 유로의 기준금액을 사용한다고 설명한다. ↩
- FINMA, “Money laundering supervision (2022)”, https://www.finma.ch/en/documentation/dossier/dossier-geldwaeschereibekaempfung/geldwaeschereiaufsicht-2022/. FINMA는 시간 제한이 있는 이전 절차를 포함하여 지갑 소유권을 검증하는 새로운 방법들도 설명한다. ↩
- law.ch, LAWINFO, “Neuerungen Geldwäschereigesetz (GwG)”, https://law.ch/lawinfo/geldwaescherei-geldwaeschereigesetz/die-revidierten-empfehlungen-der-gafi-fatf-und-das-schweizer-bundesge-setz-zu-deren-umsetzung/betrachtung-der-geaenderten-bundesgesetze/neuerungen-geldwaeschereigesetz-gwg/. 이 페이지는 개정 FATF 권고사항의 이행에 관한 2014년 12월 12일 연방법에 의한 변경 사항을 요약한다. ↩
- Année politique suisse, 자료집 “Geldwäschereigesetz”, https://anneepolitique.swiss/dossiers/52-geldwaschereigesetz.pdf, 의안 13.106(개정 FATF 권고사항의 이행)에 관한 항목. 연방평의회는 동산 및 부동산 매입에 대한 10만 스위스 프랑 초과 현금 지급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을 것을 제안하였으나, 2014년 12월 12일 채택된 법률은 10만 스위스 프랑 이상의 현금을 수령하는 상인에게 강화된 실사 의무를 부과하였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