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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평의회의 정기 보고서

「은행법」(BankA) 제52조에 따른 격년 보고서는 제도를 만든 주체 스스로가 제도에 대해 내놓는 지속적인 논평이다. 순서대로 읽으면 일정한 패턴이 드러난다. 각 보고서는 스위스 모델이 근본적으로 건전하며 방향 전환이 필요하지 않다고 확인하면서도, 조정이 필요한 구체적 공백을 지적하였다. 2015년 2월 보고서는 2016년의 재조정으로 이어졌다. 2017년 6월 보고서는 국내 은행에 대한 정리단계(gone-concern) 요건으로 이어졌다. 2019년 7월 3일의 세 번째 보고서와 네 번째 보고서는 모은행의 자본 확충, 감면 제도 및 유동성 요건을 다루었다. 네 번째 보고서는 스위스의 접근 방식이 국제적 발전과 부합하며 근본적 조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보고서는 스위스가 국제적 총손실흡수능력(TLAC) 최저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의 정리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2020년부터 이를 공개적으로 보고해 왔다고 판단하였다.1

돌이켜 보면 이 보고서들의 자신감은 눈에 띈다. 보고서들은 제도를 국제 기준에 비추어 평가하였고, 대부분의 제도보다 더 엄격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사실이었다. 보고서들이 덜 평가한 것은, 문제가 전략, 지배구조 및 모회사 법인에 집중되어 있는 은행에서 위기가 발생하는 구체적 조건하에서 제도가 작동할 것인지 여부였다. 의회조사위원회는 이후 2015년 이후 당국이 규제의 엄격성에 관한 은행업계의 우려에 지나친 비중을 두었다고 결론지었다.2 이러한 판단이 보고서를 작성한 공무원들에게 공정한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보고서들이 과잉 규제가 주된 위험으로 보이던 시기에 작성되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제도의 설계자들은 다음 위기가 지난 위기와 비슷할 것, 즉 자본이 구속력 있는 제약이 되는 자산 건전성의 위기일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다음 절에서 다루는 공식 검토들이 분명히 보여 주듯이, 2023년의 위기는 무엇보다 신뢰와 유동성의 위기였다.

주석

  1. 연방평의회, Bericht zu den systemrelevanten Banken(앞의 문헌), 2면(2019년 7월 3일의 세 번째 보고서를 언급), 그리고 네 번째 보고서의 결론에 관하여는 7면, 11면 및 13–15면. ↩
  2. Blick, “Die zehn wichtigsten Erkenntnisse der PUK zum Ende der Credit Suisse”(앞의 문헌).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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