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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SA와 FinIA의 기원과 구조

자율규제에서 법률로

2019년까지 스위스 법에는 금융서비스에 관한 일반적인 행위규범이 없었다. 은행이나 자산운용사가 고객에 대하여 지는 의무는 「스위스 채무법」(CO) 제394조 이하의 위임법에서 도출되었다. 위임법은 수임인에게 충실하고 신중하게 사무를 처리하고, 보고하며, 위임과 관련하여 수령한 모든 것을 인도할 것을 요구한다. 연방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의무를 관계의 유형, 즉 단순 주문집행(execution-only), 자문 또는 일임 운용에 따라 달라지는 정보 제공·자문·경고의 단계적 체계로 발전시켰다. 구 「증권거래소법」상 증권딜러의 행위의무, 스위스 은행가협회의 지침 및 독립 자산관리인 협회들의 규약이 사법(私法)을 보완하였다. 이 사법의 영향력을 가장 잘 보여 준 예는 리트로세션(retrocession)의 취급이었다. 연방대법원은 2012년 10월 30일의 두 판결에서, 포트폴리오 매니저로 활동하는 은행은 펀드 제공자로부터 받은 판매보수에 대하여 고객에게 정산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한 보수가 고객의 이익과 충돌할 수 있는 유인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이 의무는 같은 그룹 내에서 받은 지급에도, 그리고 보수가 시장 수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었다.1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이 은행에 고객에게 그 권리를 알리도록 요구하자, 이후 몇 년 동안 많은 기관이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권리 포기 약정을 협상하였다.

두 가지 전개가 입법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2008년 금융위기는 스위스의 개인투자자들이 품질과 문서화 수준이 크게 엇갈리는 자문에 근거하여 구조화상품, 특히 Lehman Brothers가 발행한 상품을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같은 시기에 유럽연합(EU)은 개정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 II)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지침은 제3국 회사의 유럽 시장 접근을 본국 규제의 동등성에 결부시킬 예정이었다. 이에 연방평의회는 포괄적 개혁을 제안하였고, 2015년 11월 이를 교서로 의회에 제출하였다.2 초안은 원래 별도의 감독법, 입증책임의 전환 및 개인고객을 위한 특별 소송기금을 구상하고 있었다. 의회는 가장 논란이 많았던 절차적 요소를 삭제하고 2018년 6월 15일 두 법률을 채택하였다.3 시행령에 관한 두 차례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연방평의회는 2019년 11월 6일 두 법률을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는 두 층으로 이루어진 체계이다. 「금융서비스법」(FinSA)은 은행, 증권회사, 포트폴리오 매니저, 투자상품을 제공하는 보험회사 또는 스위스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회사를 막론하고 모든 금융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된다. 이 법은 금융서비스를 정의하고, 고객을 분류하며, 각 고객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행위법이다. 「금융기관법」(FinIA)은 인가법이다. 이 법은 포트폴리오 매니저, 수탁자, 집합자산 운용사, 펀드 운용회사 및 증권회사에 대한 단일한 인가 위계를 만들고, 각각이 충족해야 할 조직 요건과 재무 요건을 정한다. 은행은 계속해서 「은행법」(BankA)에 따라 인가를 받으며, FinIA는 「은행법」을 대체하지 않는다. 다만 FinSA의 행위규칙은 은행에도 전면적으로 적용된다. 두 법률은 「금융서비스 시행령」(FinSO, FIDLEV), 「금융기관 시행령」(FinIO, FINIV) 및 「FINMA 금융기관 시행령」으로 보완되며, 「FINMA 금융기관 시행령」은 FINMA가 2020년 11월에 채택한 뒤 2021년 1월 1일 시행되었다.4

입법 기법

두 법률은 개념에서는 유럽법의 구조를 따르지만, 밀도에서는 그렇지 않다. MiFID II와 그 위임규정이 수백 쪽에 이르는 상세한 요건을 담고 있는 반면, FinSA는 일반 원칙에 의존하며 그 내용은 시행령과 실무가 채운다. 입법자가 업계의 자율규제가 규칙을 구체화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용하였기 때문에, 스위스 은행가협회와 자산운용 협회들은 FinSA 이행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였고, 이 지침은 참조 기준으로 기능한다.5 그럼에도 유럽 모델은 용어에 그 흔적을 남겼다. 고객 분류, 적합성 및 적정성, 핵심정보문서, 투자설명서 제도는 모두 유럽에 대응 제도가 있으며, EU에서도 영업하는 스위스 기관은 두 시장에서 동일한 절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유럽 모델의 더 가벼운 스위스판을 택한 것은 실무에 영향을 미친다. 스위스 기관은 MiFID II와 분명히 유사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유럽 고객과의 업무와 해외에서의 문서 인정을 용이하게 한다. 동시에 스위스 규칙은 특히 유인(inducement)의 취급과 문서화의 형식에서 더 많은 재량의 여지를 남긴다. 따라서 EU 출신 개인고객과의 관계에서 많은 취리히 은행은 더 엄격한 유럽 기준을 자발적으로 적용한다. 단일한 절차가 두 개의 병행 절차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어차피 고객 관계에 외국법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석

  1. CapLaw, “Accounting to Clients for Trailer Fees and Inducements – The Decision of the Swiss Supreme Court 4A_127/2012 and 4A_141/2012 of 30 October 2012 and its Regulatory Consequences”, https://www.caplaw.ch/2012/accounting-to-clients-for-trailer-fees-and-inducements-the-decision-of-the-swiss-supreme-court-4a_1272012-and-4a_1412012-of-30-october-2012-and-its-regulatory-consequences/. 이 판결은 「스위스 채무법」 제400조에 근거한다. FINMA는 2012년 11월 26일자 Newsletter 41/2012로 대응하여, 은행에 관행을 조정하고 해당 고객에게 이를 알리도록 요구하였다. ↩
  2. 연방평의회, 2015년 11월 4일자 「금융서비스법」(FinSA) 및 「금융기관법」(FinIA)에 관한 교서, BBl 2015 8901. 2018년 6월 15일자 「금융서비스법」 전문에 인용된 바에 따름, https://www.lexfind.ch/tolv/207925/de. ↩
  3. Bär & Karrer, Peter Hsu, “FinSA: Scope, Client Segmentation And Rules Of Conduct”, Mondaq, 2018년 11월 9일, https://www.mondaq.com/fund-management-reits/753002/finsa-scope-client-segmentation-and-rules-of-conduct. 이 논문은 의회가 채택한 두 법률의 내용을 요약한다. ↩
  4. FINMA, “FINMA adopts regulation implementing FinSA and FinIA”, 보도자료, 2020년 11월 12일, https://www.finma.ch/en/news/2020/11/20201112-medienmitteilung-folgeregulierung-fidleg-finig/. FINMA 시행령은 특히 포트폴리오 매니저와 수탁자의 직업배상책임보험 및 최소 기준(de minimis) 한도의 산정을 규율한다. ↩
  5. 스위스 은행가협회는 2019년과 2020년에 “FinSA/FinIA guidelines”와 표준 문서를 발표하였다. FINMA가 최저 기준으로 승인한 자율규제는 업계 관행을 반영하는 데 그치는 지침과는 다른 지위를 갖는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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