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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년 보험계약법

기업에 대한 감독과 보험계약법은 처음부터 스위스 법사상에서 별개의 문제였다. 1885년의 법은 국가와 보험자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였다. 이 법은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규정하지 않았고, 이는 일반 채권법과 보험자들이 스스로 작성한 보통보험약관의 적용을 받았다. 1881년 연방 「채무법」(OR) 제896조는 보험계약에 관한 연방법이 제정될 때까지 보험계약에 관한 기존 주(칸톤)법의 특별규정을 유효하게 존속시켰다.1 그 결과 보험계약자들은 가혹한 실권 조항, 짧은 소멸시효, 그리고 위반 시 보험자가 일체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광범위한 고지의무를 흔히 포함한 약관에 구속되었다.

1908년 4월 2일의 「연방 보험계약법」(Versicherungsvertragsgesetz, VVG)이 이 공백을 메웠다. 이 법은 체계번호 SR 221.229.1을 가지며, 여러 차례 개정되었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 Hans Roelli가 기초한 이 법률은 1910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따라서 이 법은 1912년 시행된 1907년 「민법」과 1911년 개정 「채무법」보다 모두 앞선다. 연방평의회는 교서에서 보험이 이미 오래전에 상거래의 보조적 거래라는 역할을 넘어섰다고 언급하였다. “Die Versicherung ist längst über den Rahmen eines Hülfsgeschäftes des Handelsverkehres hinausgewachsen.”2

「보험계약법」(VVG)은 당시로서는 현대적인 법률이었다. 이 법은 손해보험과 인보험을 구분하고, 계약 전 고지의무와 그 효과를 규율하였으며, 경미한 위반으로 인한 실권으로부터 피보험자를 보호하고,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는 강행규정과 반강행규정을 두었다. 해외에서 영업하는 스위스 보험자들과 외국 입법자들은 이 법을 모델로 참고하였다. 이 법은 또한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법원과 감독기관 사이의 역할 분담을 형성하였다. 민사법원은 개별 계약의 해석과 이행에 관한 분쟁을 판단하는 반면, 감독기관은 지급능력, 조직, 그리고 법률이 정하는 경우 상품과 영업행위를 심사함으로써 보험계약자를 집단적으로 보호한다.

이 법률의 노후성은 20세기 후반에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Peter Gauch는 1990년에 「보험계약법」(VVG)이 “ein altes Gesetz; es wurde ausgedacht und redigiert in einer Zeit, die sich von der heutigen Zeit in manchem unterschied”라고 썼다. 그는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고지의무 위반이 있으면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보았다. “Eine solche Ordnung lässt sich durch nichts rechtfertigen.” 2004년의 부분 개정은 가장 가혹한 규정 일부를 시정하였다. 2011년 연방평의회가 제안한 전면 개정은 2013년 의회가 초안을 반려하면서 무산되었다. 2020년에 채택된 또 한 번의 부분 개정은 2022년 1월 1일 시행되었다.3

2020년 개정은 14일 이내의 일반적 철회권을 도입하고,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였으며, 피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인정하고, 이 법률의 보호 규정 다수가 적용되지 않는 전문 보험계약자라는 범주를 신설하였다.4 마지막 사항은 감독법에서 중요하다. 2024년 「보험감독법」(VAG)은 전문 보험계약자와 비전문 보험계약자에 대한 자체 구분을 「보험계약법」 제98a조(VVG)의 정의에 연계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이제 계약법과 감독법은 동일한 고객 범주를 사용한다.5 1908년의 법률로서는 주목할 만한 연속성의 사례이다.

주석

  1. BGE 29 II 133, 1903년 3월 6일 연방대법원 판결, https://entscheidsuche.ch/docs/CH_UNIBE/CH_BGB_004_BGE-29-II-133.pdf. 이 판결은 「채무법」 제896조(OR)를 인용하면서,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연방 계약법의 적용을 받고 주법은 특별규정이 존재하는 한에서만 계속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
  2. Bundesgesetz vom 2. April 1908 über den Versicherungsvertrag (Versicherungsvertragsgesetz, VVG), SR 221.229.1, droit-bilingue.ch의 2개 언어판, https://www.droit-bilingue.ch/de-fr/2/22/221.229.1-index.html. Peter Gauch, “Das Versicherungsvertragsgesetz: Alt und revisionsbedürftig!”, recht 1990, 65쪽 이하, https://www.petergauch.ch/wp-content/uploads/2020/10/Das_Versicherungsvertragsgesetz_Alt_und_Revisionsbeduerftig.pdf. SVV, “Rückblick auf 140 Jahre Versicherungsregulierung”(앞의 글), 「보험계약법」(VVG)에 관한 연방평의회 교서를 인용함. ↩
  3. Gauch, “Das Versicherungsvertragsgesetz: Alt und revisionsbedürftig!”(앞의 글). Gauch는 또한 보험계약자의 위반에 적용되는 전부 아니면 전무 원칙과 외국 보험에 대한 분산된 규율도 비판하였다. 2020년에 재게재된 Gauch 논문의 온라인판(앞의 글)은 2011년과 2013년의 전면 개정 무산과 그 이후의 부분 개정을 기록하고 있다. 스위스 연방평의회, 보도자료 “Bundesrat setzt revidiertes Versicherungsvertragsgesetz in Kraft”, 2020년 11월 11일, https://www.admin.ch/de/nsb?id=81093. 이 보도자료는 개정 「보험계약법」(VVG)이 2022년 1월 1일 시행됨을 발표한다. ↩
  4. Schweizerischer Versicherungsverband, 「보험계약법」(VVG) 부분 개정 대조표(“Änderung vom 19. Juni 2020”), https://svv.ch/sites/default/files/media/documents/2020-06/20200619_Synopse%20Teilrevision%20VVG%20Schlussabstimmung_de.pdf: 제2a조 제2항(“Die Widerrufsfrist beträgt 14 Tage”), 제46조 제1항(2년 대신 5년의 소멸시효), 제60조 제1bis항(피해 제3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전문 보험계약자에 관한 「보험계약법」 제98a조(VVG)의 2024년 시행 문언은 https://www.swissrights.ch/gesetze/Artikel-98a-VVG-2024-DE.php에 수록되어 있다. 연방평의회는 이 개정을 2022년 1월 1일 시행하였다. 보도자료 “Bundesrat setzt revidiertes Versicherungsvertragsgesetz in Kraft”, 2020년 11월 11일, https://www.admin.ch/de/nsb?id=81093. ↩
  5.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 “Business with professional policyholders – regulations from 1 January 2024”, https://www.finma.ch/en/supervision/insurers/professionelle-versicherungsnehmer/. FINMA는 전문 보험계약자가 직업연금제도를 제외하고 「보험계약법」 제98a조 제2항 b호부터 g호까지(VVG)를 참조하여 정의된다고 설명한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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