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1b조에 따른 핀테크 인가
입법 경과와 내용
연방평의회 프로그램의 세 번째 요소인 핀테크 인가는 2018년 6월 15일 의회에서 채택되었다. 이는 「금융서비스법」(FinSA)과 「금융기관법」(FinIA)을 함께 탄생시킨 입법 패키지의 일부였다. 핀테크 인가 신청은 2019년 1월 1일부터 가능해졌다.1 이 인가는 「은행법」(BankA) 제1b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인가 보유자는 최대 1억 스위스 프랑까지 공중으로부터 예금을 수신할 수 있다. 다만 이 예금을 운용하거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조건이다. 인가 보유자는 스위스에 등록 사무소를 두고 스위스에서 영업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2
이 인가가 상정하는 모델은 만기 변환을 하지 않으면서 고객 자금을 보관하는 기관이다. 전통적인 은행은 단기 예금을 받아 이를 더 긴 기간으로 대출한다. 이러한 변환은 은행 수익성의 원천이자, 자본 및 유동성 규제를 정당화하는 시스템 리스크의 원천이다. 제1b조에 따른 핀테크 기관은 은행 기능의 일부만을 수행한다. 즉 지급, 결제 또는 보관 목적으로 잔액을 보유하는 것이다. 예금이 대출되지 않으므로 입법자는 보다 완화된 요건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최저자본금은 30만 스위스 프랑 또는 보유 공중예금의 3% 중 높은 금액으로 정해졌다.3 인가 보유자는 「자기자본시행령」(CAO)과 「유동성시행령」(LiqO)의 적용이 면제되고, 「스위스 채무법」(CO)의 일반 규정에 따라 회계를 작성하며, 간소화된 감사를 받는다.4
창업자들이 흔히 간과하는 이 인가의 중요한 특징은 예금자 보호가 없다는 점이다. 핀테크 기관이 보유하는 예금은 고객 1인당 10만 스위스 프랑까지 은행 예금을 보호하는 스위스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고객은 자금을 예치하기 전에 이 사실을 고지받아야 한다.5 이후 「DLT법」은 인가의 범위를 확대하여 암호화 기반 자산의 집합 보관도 포함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인가 설명은 현재 1억 스위스 프랑까지 고객 예금을 수신하거나 암호화 기반 자산을 집합 보관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FINMA는 또한 사업자가 인가를 아예 피할 수 있는 대안을 설명한다. 은행 보증으로 담보된 예금, 1인당 3,000 스위스 프랑 이하의 예금, 또는 각 고객의 암호자산을 개별 블록체인 주소에 보관하는 방식이 그것이다.6
인가 보유자
핀테크 인가에 대한 실무의 반응은 미온적이었다. FINMA는 대부분의 문의가 지급 및 보관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왔다고 하면서 2020년 상반기에 첫 인가를 부여하기를 기대하였다.7 첫 인가는 취리히에 소재한 디지털 은행 Yapeal에 돌아갔고, 이 회사는 2020년 3월 인가 취득을 발표하였다. 공동 창업자 Andy Waar는 회사가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뱅킹”을 도입한다고 설명하였고, 이 인가를 향후 정식 은행 인가로 나아가는 경로로 제시하였다.8 공표된 인가 보유자 명단은 그 범위가 얼마나 좁게 유지되었는지를 확인해 준다. 2026년 9월 28일 현재 명단에는 6개 기관이 올라 있다. 모두 취리히에 소재한 Audax Solutions AG, Relio AG, SR Saphirstein AG, Yapeal AG와 추크의 Bivial AG, 제네바의 Sequence SA이다.9
6개 인가 보유자 중 4개가 취리히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의 발견이다. 이는 이 도시에 은행 인력, 컴플라이언스 전문가, 감사법인 및 은행 파트너가 풍부하다는 점을 반영한다. 핀테크 기관은 고객 자금을 보관하고, 지급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며, 신생 거래상대방에 따르는 평판 리스크를 감수하는 코레스 은행 없이는 운영될 수 없다. 취리히는 다른 어떤 스위스 지역보다 이러한 잠재적 파트너가 많다. 베른의 FINMA와의 규제 관계, 그리고 금융서비스 부문이 취리히에 자리한 감사법인들과의 감사 관계가 그 매력을 더한다.
인가 신청자가 적었던 이유
핀테크 인가에 신청자가 매우 적었던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핵심 제한에 있다. 고객 자금을 운용할 수도, 그에 대해 이자를 지급할 수도 없는 사업은 수수료를 통해서만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스위스 개인 고객은 명시적인 계좌 수수료가 없는 은행 거래에 익숙하다. 만기 변환의 금지는 은행업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부분을 제거한다. 둘째는 인가 절차 자체이다. 이 인가는 은행 인가보다 가벼운 것으로 설명되었지만, 신청인은 여전히 적정한 조직, 리스크 관리, 자금세탁방지 규정의 준수, 적격하고 적정한 경영진, 그리고 감사 위임을 수락할 감사법인을 입증하여야 했다. 업계 단체들은 이후 FINMA 절차의 소요 기간을 비판하였는데, 암호화 부문에서는 그 기간이 18개월에서 24개월에 이를 수 있었다.10
셋째 이유는 대안과 관련된다. 많은 사업 모델은 예금 수신 자체를 피하도록 구성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은행 보증을 이용하거나, 고객 자금을 자기 명의로 보유하는 기존 은행과 제휴하는 방식이다. 암호화 사업자에게는 많은 활동에 관하여 「자금세탁방지법」(AMLA)에 따른 자율규제 경로가 여전히 열려 있었다. 거래소 서비스나 비수탁형 지갑 제공자는 FINMA의 인가 없이 자율규제기구의 회원 자격에 기초하여 영업할 수 있었다. 넷째 이유는 핀테크 인가가 해외에서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인가는 유럽연합(EU)으로의 패스포트를 부여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외국 은행 파트너에게 알려져 있지 않았으므로, 국제적 사업 확장을 지향하는 회사에게는 그 가치가 제한적이었다.
연방평의회는 2025년 10월 그 결론을 이끌어 내어, 핀테크 인가를 1억 스위스 프랑 상한이 없는 새로운 범주인 지급수단기관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제VI절에서 다룬다. 스위스 핀테크 제도의 역사에서 핀테크 인가는 선의에서 비롯된 규제 혁신이었으나, 그 경제적 조건이 원래 봉사하고자 했던 시장에 비해 지나치게 좁게 설정된 사례로서 여전히 교훈을 준다.
주석
- FINMA, “Developments in FinTech”, 자료집, https://www.finma.ch/en/documentation/dossier/dossier-fintech/entwicklungen-im-bereich-fintech/. 이 자료집은 2018년 6월 15일 핀테크 인가가 의회에서 승인된 사실과, 2017년 8월부터 100만 스위스 프랑까지의 예금을 허용하는 혁신 공간이 운영되어 온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
- FINMA, “FinTech licence: FINMA publishes guidelines”, 2018년 12월 3일, https://www.finma.ch/en/news/2018/12/20181203-aktuell-fintech-bewilligung/. FINMA는 또한 신청 예정자에게 정식 신청서 제출 전에 면담을 제공하였다. ↩
- PwC Switzerland, “Fintech License – FINMA publishes Guidelines”, https://www.pwc.ch/en/insights/regulation/fintech-license.html. PwC는 최저자본금 요건과, 신청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조직, 리스크 관리, 컴플라이언스 및 회계의 요소를 열거한다. ↩
- Akin Gump Strauss Hauer & Feld, “Switzerland: New FinTech Regulation”, https://www.akingump.com/en/insights/alerts/switzerland-new-fintech-regulation (자기자본 및 유동성 규정의 완화, 회계 및 감사에 관하여). ↩
- FINMA, “FinTech licence”, https://www.finma.ch/en/authorisation/fintech/fintech-bewilligung/ (2026년 9월 확인). 이 페이지는 핀테크 기관이 파산하는 경우 고객 자산은 우선권을 갖지 않으며 예금자 보호의 대상도 아니고, 고객은 「은행법」과 「은행시행령」(BankO)에 따라 이 사실을 고지받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
- FINMA, “Fintech”, 인가 안내 페이지, https://www.finma.ch/en/authorisation/fintech/. 이 페이지는 핀테크 인가를, 제1b조의 제한 없이 20명을 초과하는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수신하는 경우에 필요한 은행 인가와 대비한다. ↩
- FINMA, “Innovation and supervision 2019”, 자료집, https://www.finma.ch/en/documentation/dossier/dossier-fintech/innovation-und-aufsicht-2019/. ↩
- swissinfo.ch, “Switzerland awards first fintech banking license”, 2020년 3월 13일, https://www.swissinfo.ch/eng/business/yapeal-successful_switzerland-awards-first-fintech-banking-license/45614448. ↩
- FINMA, “List of persons licensed by FINMA pursuant to Article 1b BA (FinTech licence)”, https://www.finma.ch/en/~/media/finma/dokumente/bewilligungstraeger/pdf/fintech.pdf?la=en (2026년 9월 28일 현재 명단). ↩
- finews.ch, “Stablecoin-Vorlage: Ein wichtiges Zeichen, aber nun muss nachgebessert werden”, 2025년 12월 9일, https://www.finews.ch/news/finanzplatz/70466-stablecoin-bundesrat-finanzinstitutsgesetz-finig-krypto-vernehmlassung-kryptoinstitute-kryptodienstleister-finma-bewilligungsverfahren-innovationsschub-emittenten-hans-kuhn-sbf-cva-sfta-cmta. 이 기사는 Swiss Blockchain Federation, Crypto Valley Association, Swiss Fintech Association 및 Capital Markets and Technology Association이 인가 절차를 6개월 이내에 완료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보도한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