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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객에 대한 은행 비밀유지의 종언 — 개요 및 요약

2008년 여름부터 2018년 가을까지 스위스 금융 중심지는 20세기 대부분 동안 그 사업을 형성해 온 하나의 명제를 포기하였다. 그 명제란, 스위스에 돈을 예치하고 본국에 이를 신고하지 않은 외국인 고객의 행위는 그 자신의 세무 당국이 다룰 문제이며, 스위스 은행, 스위스 법원, 스위스 국가는 이를 도울 의무도 권한도 없다는 것이었다. 불과 10년 사이에 스위스 당국은 UBS의 미국인 고객 수천 명의 계좌 정보를 미국에 넘겼고,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에 관한 국제 기준을 수용하였으며, 이 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프라이빗 뱅크가 미국의 기소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또한 100개가 넘는 은행이 미국 법무부와 협력하도록 허가하였고, 마침내 매년 수백만 명의 외국 거주자에 관한 계좌 정보를 그들의 본국에 자동으로 보내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외국인 고객에 대한 은행 비밀유지의 종언은 일련의 결정이었으며, 각 결정은 압력 아래에서 내려졌고 그때마다 필요한 마지막 양보로 제시되었다.

취리히는 이 일련의 과정의 중심에 있었다. 파라데플라츠에서 본점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UBS와 Credit Suisse는 가장 큰 미국 익스포저를 안고 있었고 가장 큰 금액을 지급하였다. 이 도시 은행 지형의 또 다른 두 기둥인 Julius Bär와 Zürcher Kantonalbank는 2016년과 2018년에 각자의 미국 사건을 종결하였다. 요청은 베른의 연방세무청이 처리하였지만, 이 전환을 가능하게 한 서류, 고객 자문역, 그리고 법률 업무의 상당 부분은 취리히에 있었다. 이 도시의 로펌, 수탁회사 및 세무 자문가들은 2009년 이후 수년 동안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미국 고객들의 과거를 정상화하는 데 힘을 쏟았다. 문서화된 조세 준수에 대한 강조, 국경 간 시장에 대한 선별적 접근, 정교한 고객 온보딩을 특징으로 하는 오늘날 취리히 프라이빗 뱅킹 산업의 모습 중 상당 부분은 이 시기에 형성되었다.

이 장은 그 과정을 법적·역사적 순서에 따라 추적한다. 먼저 2008년 이전의 국경 간 프라이빗 뱅킹을, 그 토대가 된 탈세와 조세사기의 구별 및 유럽연합(EU)과 합의한 이자 원천징수세와 함께 서술한다. 이어서 플로리다에서 전직 UBS 은행원이 유죄를 인정한 때부터 2009년의 협정과 2010년의 의회 승인에 이르기까지 UBS에 대한 미국의 조사를 따라간다. 그다음으로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을 채택한 2009년 3월 13일의 연방평의회 결정, 다른 은행들에 대한 기소와 약 80개 스위스 은행이 미국 관련 위험을 해소한 프로그램, 매입된 데이터 및 원천징수세 협정을 둘러싼 독일과의 분쟁,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 그리고 정보 자동교환(AEOI)을 검토한다. 이 장은 전환의 국내적 측면, 취리히의 고객 기반에 미친 영향, 그리고 과거 구조가 실무가들에게 여전히 제기하는 문제들로 마무리된다. 미국의 조사와 병행하여 전개된 2008년의 UBS 구제는 앞 장의 주제이며, 여기서는 두 이야기가 맞닿는 범위에서만 언급한다.

결론

외국인 고객에 대한 은행 비밀유지의 종언은 1934년 「은행법」(BankA) 제정 이래 스위스 금융 중심지에서 일어난 가장 근본적인 변화였다. 이 변화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단계는 외부 압력에 의해 강요되었고 그때마다 스위스 모델의 핵심은 살아남을 것이라는 확언이 뒤따랐다. 2004년의 저축과세협정은 원천징수세를 대가로 익명성을 유지하였다. 2009년의 UBS 화해는 처음에는 긴급명령을 통해 수백 명의 고객에 대해, 이후에는 법원이 원래 형태가 불충분하다고 선언한 뒤에야 의회가 승인한 협정을 통해 약 4,450명의 고객에 대해 비밀유지를 깨뜨렸다. 2009년 3월 13일의 결정은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서 탈세와 조세사기의 구별을 포기하였다. 스위스 은행 프로그램(Swiss Bank Program), Wegelin, Credit Suisse, Julius Bär 및 Zürcher Kantonalbank에 대한 기소, 그리고 FATCA에 따른 협정은 미국에 대한 투명성을 확대하였다. 2017년부터 적용되고 2018년부터 교환이 이루어진 정보 자동교환은 나머지 세계에 대해 이 과정을 완성하였다.

취리히는 다른 어떤 스위스 도시보다 이러한 변화를 직접적으로 겪었다. 이 도시의 두 대형은행은 가장 큰 벌금을 지급하였고, 프라이빗 뱅크, 주(칸톤)립은행, 그리고 변호사와 수탁회사 공동체는 조사, 프로그램, 과거의 정상화를 직접 겪었다. 그럼에도 이 도시의 금융 중심지는 국제 자산관리의 선도적 거점 가운데 하나로 남아 있다. 현재의 모델은 신고된 자산, 여러 법역에 걸친 자문, 그리고 정치적 안정과 법적 확실성이 지속적으로 지닌 매력에 기초한다. 탈세와 조세사기의 전통적인 구별은 스위스 납세자와 스위스 세무 당국 사이의 국내 관계에서만 유지되고 있으며, 의회는 이를 바꾸는 것을 거듭 거부하였다.

실무가들에게 이 시기의 유산은 과거의 구조와 과거의 위험이 지속된다는 데 있다. 과거의 계좌와 법인은 여전히 드러나고 있고, 외국 당국은 자동교환과 그룹 요청을 통해 받은 정보를 계속 활용하고 있으며, 2025년 Credit Suisse의 유죄 인정은 과거가 그것을 만든 사업이 끝난 지 오래된 뒤에도 되돌아올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스위스의 대외 협력 차단 규정, 특히 「스위스 형법」 제271조 및 제273조(SCC)는 외국 당국과의 협력이 공식 경로를 따르도록 요구하며, 이로 인해 자문가의 과제는 더 까다로워진다. 다음 장은 고객 관계의 비밀유지에서 은행 자체의 지급능력으로 관심을 옮겨, 스위스가 2011년에 도입한 대마불사(too big to fail) 체제를 검토한다.

다섯 문장 요약

1. 2008년 이전에 스위스 은행 비밀유지는 외국인 고객을 보호하였는데, 이는 스위스가 조세 문제에서 조세사기에 대해서만 공조를 제공하였고, 자산의 미신고를 국제 협력의 범위 밖에 있는 행정적 문제로 취급하였기 때문이다.

2. 2008년 브래들리 버켄펠드의 유죄 인정으로 시작된 UBS 사건은 7억 8,000만 달러의 기소유예 합의, 2009년 2월 18일 고객 정보를 미국에 넘기도록 한 FINMA의 명령, 그리고 의회가 2010년 6월 17일 승인한 약 4,450개 계좌에 관한 협정으로 이어졌다.

3. 2009년 3월 13일 연방평의회는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에 관한 OECD 기준을 채택하였고, 스위스는 개정된 협정 12건에 서명한 뒤 2009년 9월 OECD 회색 목록에서 벗어났다.

4. Wegelin은 2013년 1월 유죄를 인정한 뒤 사라졌고, 80개 은행이 스위스 은행 프로그램에 따라 13억 6,000만 달러를 지급하였으며, Credit Suisse, Julius Bär 및 Zürcher Kantonalbank는 별도로 사건을 종결하였고, 2025년에는 Credit Suisse의 추가 유죄 인정이 뒤따랐다.

5. 2018년부터 스위스는 늘어나는 파트너 국가들과 금융계좌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여 2025년에는 110개국, 약 380만 개 계좌에 이르렀으며, 스위스 세무 당국에 대한 국내 은행 비밀유지는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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