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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법」과 그 시행령

2002년 3월 22일 「국제제재 이행에 관한 연방법」, 이른바 「엠바고법」(Embargogesetz, EmbG, SR 946.231)은 18개 조문으로 이루어진 짧은 법률이다. 제1조는 연방이 국제연합(UN),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또는 스위스의 가장 중요한 교역 상대국들이 명한 제재로서 국제법, 특히 인권 존중의 준수를 확보하는 데 기여하는 제재를 이행하기 위하여 강제조치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한다. 가장 중요한 교역 상대국에 대한 언급은 유럽연합(EU) 제재를 채택하기 위한 법률상 연결고리이다. 같은 조항은 연방헌법 제184조 제3항에 따라 국가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연방평의회의 권한을 유보하고 있다. 제3항에 따르면 강제조치는 재화 및 서비스 거래, 지급 및 자본 이전, 사람의 이동, 그리고 과학·기술·문화 교류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금지, 허가 및 신고 의무와 그 밖의 권리 제한을 포함할 수 있다.1

제2조는 연방평의회를 관할 기관으로 정한다. 연방평의회는 강제조치를 명령의 형식으로 제정하며, 인도적 활동을 지원하거나 스위스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특히 인도적 목적의 식품, 의약품 및 치료용 제품의 공급을 위하여 예외를 정할 수 있다.2 이러한 설계는 실무가에게 중요한 두 가지 결과를 낳는다. 스위스 제재법의 실체는 거의 전적으로 명령에 담겨 있다. 연방평의회는 의회 토론 없이 명령을 채택하고 개정할 수 있으며, 명령은 대개 채택 후 몇 시간 안에 시행된다. 이와 달리 법률 자체는 절차적·형사적 틀을 담고 있다. 공개 의무(제3조), 감독 당국의 권한(제4조), 스위스 국내 및 국외에서의 데이터 처리와 행정공조(제5조부터 제8조까지), 형사 규정(제9조부터 제13조까지), 그리고 관할과 보고에 관한 규정(제14조 및 제15조)이 그것이다.

형사 규정은 단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9조에 따르면 제재 명령의 규정을 고의로 위반한 자는 경범죄를 범한 것으로서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중대한 경우 상한은 5년이다. 과실에 의한 위반은 10만 스위스 프랑 이하의 과료에 처해진다.3 제10조는 정보 제공 거부, 당국에 대한 허위 진술, 그리고 제9조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위반을 위경죄로 다룬다. 이 조항은 고의의 경우 10만 스위스 프랑 이하, 과실의 경우 4만 스위스 프랑 이하의 과료를 규정한다.4

제13조에는 2022년 이후 정치적으로 중요해진 규정이 있다. 강제조치의 대상이 되는 재산 및 자산은 그 계속적인 적법한 사용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특정인의 형사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몰수된다. 몰수된 자산은 2004년 3월 19일 「몰수자산 분배에 관한 연방법」에 따라 연방에 귀속된다.5 이 규정은 동결된 자산을 몰수하기 위한 수단처럼 읽히지만, 그 적용 범위는 겉보기보다 훨씬 좁다. 법률 논평가들은 제13조가 범죄와의 연관성을 요건으로 하며, 단지 소유자가 제재 명단에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자산을 박탈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고 강조해 왔다.6 몰수 논쟁은 제VII절에서 다시 다룬다.

제14조는 1974년 3월 22일 「행정형법에 관한 연방법」(VStrR)을 적용 절차법으로 지정한다. 따라서 「엠바고법」 위반 범죄는 행정청 스스로, 실무상으로는 국가경제사무국(SECO)이 수사하고 제1심으로 판단한다. 행정 단위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범죄의 중대성이 이를 정당화하면 스위스 연방검찰청(OAG)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방 관할이 적용된다.7 각 제재 명령은 이러한 관할 배분을 되풀이하고 구체화한다. 예컨대 러시아 명령은 대부분의 금지 규정 위반은 EmbG 제9조에 따라, 신고 의무 위반은 EmbG 제10조에 따라 처벌되며, SECO가 두 범주 모두를 소추하고 판단하고 압수와 몰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8

명령들은 공통된 구조를 따른다. 각 명령은 재화와 기술에 관한 무역 조치로 시작하여 금융 조치, 무엇보다 부속서에 등재된 자의 자금 및 경제적 자원 동결로 이어지고, 입국 및 통과 금지, 신고 의무, 예외, 벌칙 및 시행에 관한 규정으로 끝난다. 부속서에는 사람, 단체 및 재화의 목록이 들어 있다. 목록은 본문 규정보다 훨씬 자주 바뀌므로, SECO는 이를 별도로 공표하고 검색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한다. SECO는 현재 시행 중인 제재 명령을 28개로 집계하며, 그 모두가 UN, EU 또는 양자가 채택한 조치에 근거한다.9 일부는 규모가 작고 오래되었는데, 예컨대 이라크에 관한 명령은 지금도 구정권의 자산을 동결하고 있다. 반면 다른 명령들, 무엇보다 러시아에 관한 명령과 벨라루스에 관한 명령은 스위스 연방법에서 가장 방대한 문서에 속한다.

주석

  1. 2002년 3월 22일 「국제제재 이행에 관한 연방법」(「엠바고법」, EmbA), SR 946.231, 제1조. 영어 번역은 대역판 https://www.droit-bilingue.ch/de-en/9/94/946.231-1-4.html 참조. 공식 통합본은 Fedlex https://www.fedlex.admin.ch/eli/cc/2002/564/de 에 공표되어 있다. ↩
  2. EmbA 제2조, https://www.droit-bilingue.ch/de-en/9/94/946.231-2-5.html. ↩
  3. EmbA 제9조, https://www.droit-bilingue.ch/de-en/9/94/946.231-9-12.html. 이 사이트의 영어 번역은 여전히 50만 스위스 프랑 및 100만 스위스 프랑 이하의 벌금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형법」 총칙 개정 이전의 문언을 반영한 것이다.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 중대한 경우 5년, 과실의 경우 10만 스위스 프랑 이하의 과료를 언급하는 벌칙에 관한 SECO의 현행 요약은 SECO, “FAQ – Sanktionen gegen Russland”, https://www.seco.admin.ch/seco/de/home/Aussenwirtschaftspolitik_Wirtschaftliche_Zusammenarbeit/Wirtschaftsbeziehungen/exportkontrollen-und-sanktionen/sanktionen-embargos/sanktionsmassnahmen/faq_russland_ukraine.html 에 수록되어 있다. ↩
  4. EmbA 제10조, https://www.droit-bilingue.ch/de-en/9/94/946.231-10-13.html. 위경죄의 소추는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며, 이 기간은 중단에 의하여 최대 절반까지만 연장될 수 있다. ↩
  5. EmbA 제13조, https://www.droit-bilingue.ch/de-en/9/94/946.231-13-16.html. ↩
  6. Global Investigations Review, The European, Middle Eastern and African Investigations Review 2026, “Switzerland: seizure and forfeiture of Russian assets – legal basis called into question”, https://globalinvestigationsreview.com/review/the-european-middle-eastern-and-african-investigations-review/2026/article/switzerland-seizure-and-forfeiture-of-russian-assets-legal-basis-called-question. 익명의 기고자가 작성한 이 글은 스위스 제재법만으로는 러시아 자산을 몰수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결론짓고, 대안적 근거로 「형법」 제70조 및 제72조를 검토한다. ↩
  7. EmbA 제14조, 독일어 및 영어 원문, https://www.droit-bilingue.ch/de-en/9/94/946.231-14-17.html. ↩
  8. Verordnung vom 4. März 2022 über Massnahmen im Zusammenhang mit der Situation in der Ukraine, SR 946.231.176.72, 제32조, https://www.droit-bilingue.ch/de-fr/9/94/946.231.176.72-32-55.html. ↩
  9. SECO, “FAQ – Sanktionen der Schweiz”(앞의 인용).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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