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 의무
계약상대방의 신원 확인
모든 금융중개업자의 첫 번째 의무는 거래관계를 수립할 때 증거력 있는 문서에 근거하여 계약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다(「자금세탁방지법」(AMLA) 제3조). 자연인의 경우 이는 공적 신분증명서를 의미한다. 법인의 경우 이는 상업등기부 등본 또는 이에 상응하는 문서와 함께, 법인을 대리하여 거래관계를 개설하는 자의 신원 확인을 의미한다. 일회성 고객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이 의무가 발생한다. 「FINMA 자금세탁방지명령」(AMLO-FINMA)은 그 기준금액을 현금 거래의 경우 1만 5,000 스위스 프랑으로, 송금의 경우 그보다 낮은 금액으로 정한다.1 은행에 관한 상세 규칙은 「은행의 실사 의무 행사에 관한 행동규범 협약」(CDB 20)에 담겨 있으며, 서식, 인증 요건, 화상 및 온라인 신원 확인 절차가 여기에 포함된다. 취리히 실무에서 신규 고객의 신원 확인 자체가 어려운 경우는 드물다. 노력이 드는 것은 그 뒤에 이어지는 단계, 즉 실질 소유자의 확정과 고객 프로필의 개연성 검토이다.
실질 소유자
AMLA 제4조는 금융중개업자에게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여 자산의 실질 소유자를 확인하도록 요구한다. 2023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이후 법률은 중개업자에게 그 신원을 검증하도록 요구하며, 이는 종전의 단순한 확정 의무를 넘어선다. 검증은 리스크 기반 접근법에 따르며, 중개업자는 고객에 대한 자신의 지식, 공개 정보 및 그 밖의 이용 가능한 자료로 정보의 개연성을 검토해야 한다. 법인의 경우 주주명부나 회사법상 실질 소유자 신고 등 내부 문서가 요구된다. 새로운 의무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신규 거래관계에, 기존 거래관계에는 그 자료를 다음번에 갱신할 때 적용되었다.2
스위스의 실질 소유자 개념에는 두 갈래가 있다. 자산의 경우 실질 소유자는 그 자산이 경제적으로 귀속되는 자이다. 은행은 실무상 Form A라 불리는 신고서로 이 사람을 문서화한다. 영업회사의 경우 관련되는 사람은 지배자, 즉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본 또는 의결권의 25% 이상을 보유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회사를 지배하는 자연인이다. 그러한 사람을 찾을 수 없으면 경영진 중 최고위 구성원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이 신고서를 Form K라 한다. 신탁 및 이와 유사한 약정은 Form T에 기록되며, 여기에는 위탁자, 수탁자, 보호자(protector), 수익자 및 그 밖에 지배권을 가진 자가 기재된다.3 도미사일 회사(domiciliary company), 즉 영업 활동이 없는 회사는 투시적으로 취급된다. 은행은 이러한 회사를 투시하여 자산이 귀속되는 자를 파악한다.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은 금융중개업자가 도미사일 회사를 이용하는 이유와 그 구조 안에서 예상되는 거래 패턴을 문서화할 것을 기대한다.4
실질 소유자 개념은 스위스 규칙이 제H부에서 서술한 프라이빗 클라이언트 실무와 만나는 지점이다. 리히텐슈타인의 가족재단, 저지(Jersey)법이 준거법인 재량신탁, 무기명주식을 발행한 파나마 지주회사는 모두 취리히 자산관리에서 익숙한 수단이며, 이를 지배하거나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 자연인까지 분해하여 파악해야 한다. 주된 어려움은 사실관계에 있다. 정보가 고객과 고객의 자문인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의 검증 의무와 2026년의 연방 등록부는 중요하다. 이들은 금융중개업자에게 고객의 신고를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는 출처를 제공한다.
재확인과 정기 갱신
AMLA 제5조는 거래관계 도중 의문이 생기면 금융중개업자가 계약상대방 또는 실질 소유자의 신원 확인을 반복하도록 요구한다. 2021년 개정은 특정 사건과 무관한 정기적 의무를 추가하였다. 2023년 1월 1일부터 중개업자는 고객 서류가 여전히 최신인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갱신해야 한다. 그 빈도는 거래관계의 리스크에 따라 달라진다. 통상적 리스크의 거래관계는 긴 간격으로 검토할 수 있으나, 고위험 거래관계는 훨씬 더 잦은 검토를 요한다.5 취리히의 대형 은행에서 정기 검토는 전담 팀과 자동화된 트리거를 갖춘 산업적 절차가 되었다. 소규모 기관에는 상당한 비용이다. 오래된 거래관계를 검토할 때마다 수십 년 전에 받아들인 서류의 공백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별 해명과 리스크 등급
AMLA 제6조는 리스크 기반 접근법의 핵심이다. 금융중개업자는 거래 또는 거래관계가 이례적으로 보이는 경우 그 적법성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제적 배경과 목적을 해명해야 한다. 자산이 중죄 또는 가중 조세범죄에서 유래하거나, 범죄조직 또는 테러조직의 처분권 아래 있거나, 테러자금조달에 이용된다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도 같다. 중개업자는 나아가 리스크가 높은 거래관계와 거래를 해명해야 한다. AMLO-FINMA는 각 중개업자에게 그러한 거래관계에 관한 기준을 정하도록 요구한다. 고객의 주소지, 사업의 성격, 자산의 규모, 구조의 복잡성 및 관련 국가 등이 그 예이다. 거래는 경보를 생성하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모니터링되며,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는 이를 신속히 분석해야 한다. FINMA는 2023년에 일부 기관이 거래 경보에 대한 1차 분석을 수행하는 데 약 60일이 걸렸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6
정치적 주요인물(PEP)은 특별한 범주를 이룬다. AMLA 제2조의a는 외국 PEP, 국내 PEP 및 국제기구 PEP를 구분하며, 그 가족과 가까운 관계자도 포함한다. 외국 PEP 또는 그와 가까운 자와의 거래관계는 언제나 리스크가 높은 거래관계로 본다. 국내 및 국제기구 PEP의 경우 리스크가 높은지는 추가적인 리스크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PEP와의 거래관계는 개시 시 고위 경영진의 승인과 연례 검토를 요한다. 중개업자는 PEP의 자산 출처와 사업 활동을 상세히 해명해야 한다.7 국내 PEP는 직위를 떠난 후 18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PEP로 취급되지 않는다. 외국 PEP는 리스크가 지속되는 한 PEP로 남는다.8
PEP 규칙은 독재자 자금 사건에서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였다. 상당 부분이 제네바와 취리히에 있었던 아바차(Abacha) 자금 사건은 은행이 명백한 질문을 하지 않고도 국가원수의 가족을 고객으로 받아들일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오늘날 취리히의 어떤 은행도 이사회 또는 경영진 차원에서 승인된, 문서화된 자산 원천 분석 없이 외국 고위 정치인을 고객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2015년 12월 18일의 「외국 정치적 주요인물이 보유한 불법 자산의 동결 및 반환에 관한 연방법」은 형사절차 밖에서 그러한 자산을 동결하고 반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추가한다. 이 법률은 국제형사사법공조와 자산 회수에 관한 장에서 다룬다.
문서화와 조직
AMLA 제7조는 금융중개업자가 거래와 해명 내용을 문서화하여, 전문 지식을 갖춘 제3자가 거래 및 거래관계와 법률 준수 여부에 관하여 신뢰할 수 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그 문서는 거래관계 종료 또는 거래 완료 후 최소 10년간 보관해야 한다.9 제8조는 중개업자에게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직상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운다. 중개업자는 직원을 교육하고, 내부 지침을 유지하며, 통제를 실시해야 한다. 2026년 10월부터 같은 조는 「금수조치법」에 따른 강제조치 위반의 방지도 포함하며, 이로써 제재 컴플라이언스가 명시적으로 자금세탁방지 조직에 편입된다.
조직의 토대는 각 기관이 작성하고 갱신해야 하는 자금세탁 리스크 분석이다. 2023년 8월 FINMA는 지침 05/2023을 공표하였는데, 여기서 FINMA는 검토 대상이 된 30여 개 은행 대부분이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다수 은행이 자금세탁 리스크 허용 한도를 정의하지 않았다. 이 한도는 사업이 영위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것이다. FINMA는 그 허용 한도를 설정할 고위 경영진의 책임을 강조하였다.10 2026년 6월 FINMA는 보충 지침 04/2026을 공표하였다. FINMA는 은행들이 리스크 허용 한도의 정의에서 진전을 이루었으며, 「금융기관법」의 적용을 받는 일부 기관이 종전 지침을 유추 적용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결함은 남아 있었다. 예컨대 특정 국가, 고객군, 서비스 또는 상품의 배제가 사업 모델과 맞지 않거나, 리스크 허용 한도가 기관의 실제 영업과 맞지 않는 경우가 그러하였다.11
주석
- PwC, Bekämpfung der Geldwäscherei(전게서), AMLA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주해. ↩
- Pestalozzi Attorneys at Law, Manu Ferro, “GwG-Revision: Verschärfte Sorgfaltspflichten für Finanzintermediäre per 1. Januar 2023”, 2022년 9월 21일, https://pestalozzilaw.com/de/insights/aktuell/legal-insights/gwg-revision-verscharfte-sorgfaltspflichten-fur-finanzintermediare-1-januar-2023/. ↩
- 스위스은행협회, 표준서식 “T – Declaration for trusts”(2020), https://swissbanking.ch/_Resources/Persistent/0/0/4/e/004ed510828a90a06c35dcb30e59e4d5571dd83f/Form_T_2020_EN.pdf, CDB 20 제41조에 따라 발행되었으며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보호자 및 그 밖에 지배권을 가진 자를 기재한다; 스위스은행협회, “Leading Cases der Aufsichtskommission VSB, 1. Halbjahr 2024”, https://www.swissbanking.ch/_Resources/Persistent/2/8/1/0/2810170b430252fad9466097179ef48960b7d9c5/Leading%20Cases%20der%20Aufsichtskommission%20VSB%201.%20Halbjahr%202024%20%281.%20Januar%20bis%2030.%20Juni%202024%29.pdf, 실질 소유자에 관한 Form A 및 지배자에 관한 Form K의 3단계 순차 구조(자본 또는 의결권의 25%, 그 밖의 지배, 최고위 경영 책임자)에 관하여. 영업 법인의 지배자에 대한 25% 기준은 AMLA 제2조의a 제3항, https://www.droit-bilingue.ch/de-fr/9/95/955.0-2a-6.html, 및 AMLO-FINMA 제2조 f호, https://www.droit-bilingue.ch/de-fr/9/95/955.033.0-2-5.html에 규정되어 있다(AMLO-FINMA에는 제2조의a가 없다). ↩
- FINMA, “Money laundering supervision: focus on money laundering risk analysis and complex structures (2023)”, https://www.finma.ch/en/documentation/dossier/dossier-geldwaeschereibekaempfung/fokus-auf-geldwaeschereirisikoanalyse-und-komplexe-strukturen/. FINMA는 다수 기관이 AMLO-FINMA 제9조의a에 따라 도미사일 회사를 이용하는 이유를 적절히 문서화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
- Pestalozzi, “GwG-Revision”(전게). 이 글은 표준적 거래관계의 고객확인(KYC) 서류를 최소 7년 내지 10년마다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
- FINMA, “Money laundering supervision: focus on money laundering risk analysis and complex structures (2023)”(전게). ↩
- BDO, “Geldwäschereirisiken im Umgang mit politisch exponierten Personen”, https://www.bdo.ch/de-ch/publikationen/geldwaeschereirisiken-im-umgang-mit-politisch-exponierten-personen. 이 글은 또한 FINMA가 PEP 자산의 출처를 해명하지 않은 기관에 대하여 집행 조치를 취해 왔음을 강조한다. ↩
- AMLA 제2조의a 제4항: “Inländische politisch exponierte Personen gelten 18 Monate nach Aufgabe der Funktion nicht mehr als politisch exponiert”, https://www.droit-bilingue.ch/de-fr/9/95/955.0-2a-6.html. ↩
- PwC, Bekämpfung der Geldwäscherei(전게서), AMLA 제7조 주해. ↩
- FINMA, “Money laundering supervision: focus on money laundering risk analysis and complex structures (2023)”(전게). 이 지침은 2023년 8월 24일 공표되었다. ↩
- FINMA, “FINMA publishes supplementary guidance on money laundering risk analysis”, 보도자료, 2026년 6월 4일, https://www.finma.ch/en/news/2026/06/20260604-mm-am-04-26/. FINMA는 리스크 분석을 금융기관의 전략적 경영을 위한 핵심 도구로 설명한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