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25일 DLT법
입법의 경위
2018년 12월의 연방평의회 보고서는 곧바로 입법 프로젝트로 이어졌다. 법률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는 2019년 3월에 개시되었고, 2019년 11월 27일 연방평의회는 그 결과를 의회에 대한 법안 설명서와 함께 공표하였다. 초안은 네 가지 목적을 추구하였다. 첫째, 디지털 방식으로 이전할 수 있는 무증서 원장증권을 민사법상 창설하는 것이다. 둘째, 중개기관이 도산하는 경우 암호자산과 데이터를 분리하는 것이다. 셋째, 개인과 소규모 참가자에게도 개방되는 DLT 거래시설에 대한 새로운 인가를 도입하는 것이다. 넷째, 자금세탁방지법이 탈중앙화 거래 플랫폼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다.1
의회는 2020년 9월 25일 「분산전자원장기술의 발전에 따른 연방법 개정에 관한 연방법」, 통칭 「DLT법」을 채택하였다. 이 법은 독자적인 규정을 두지 않는 일괄 개정법이다. 그 규정들은 일련의 기존 법률을 개정하였는데, 그중에는 「스위스 채무법」(CO), 「채무추심 및 파산에 관한 연방법」(DEBA), 「은행법」(BankA), 「금융서비스법」(FinSA), 「금융시장인프라법」(FMIA), 「국립은행법」(NBA) 및 「자금세탁방지법」(AMLA)이 포함된다.2 이 법은 두 단계로 시행되었다. 원장기반증권에 관한 민사법 규정은 「중개증권에 관한 연방법」(FISA), 「국제사법에 관한 연방법」(PILA), 「금융서비스법」 및 「금융기관법」(FinIA)의 개정 규정과 함께 2021년 2월 1일 발효되어, 회사들이 원장기반증권의 발행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2021년 6월 18일 연방평의회는 나머지 규정을 2021년 8월 1일부로 시행하기로 하였고, 이와 함께 기존 시행령 10개를 개정하는 일괄 시행령을 제정하였다.3
「스위스 채무법」상의 원장기반증권
「DLT법」에서 가장 독창적인 부분은 민사법에 있다. 「스위스 채무법」 제973d조부터 제973i조까지는 독일어로 Registerwertrecht라고 하는 원장기반증권을 도입한다. 제973d조는 이를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권원장에 등록되고 그 원장을 통해서만 행사되고 타인에게 이전될 수 있는 권리로 정의한다. 원장은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원장은 기술적 절차를 통하여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에게 그 권리에 대한 처분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둘째, 원장의 무결성은 복수의 독립된 참가자에 의한 공동 관리와 같은 적절한 기술적·조직적 조치에 의하여 권한 없는 변경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셋째, 권리의 내용, 원장의 작동 방식 및 등록 합의는 원장 또는 원장과 연결된 부속 데이터에 기록되어야 한다. 넷째, 채권자는 자신과 관련된 정보와 원장 기재를 열람하고, 자신과 관련된 원장 내용의 무결성을 제3자의 개입 없이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채무자는 원장이 그 목적에 맞게 조직되도록 하여야 한다.4
이 설계는 의도적으로 기술 중립적이다. 「스위스 채무법」은 블록체인, 토큰 또는 특정 프로토콜을 언급하지 않는다. 네 가지 기능적 요건을 충족하는 원장이라면 어떠한 것이든 원장기반증권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이 제도는 전통적인 종이 증권의 기능을 디지털 세계로 옮겨 놓는다. 원장 기재가 증권의 점유를 대신하며, 자격 수여에 관한 규정, 등록된 채권자에 대한 지급에 의한 채무자의 면책, 그리고 제3자의 선의취득이 유추 적용된다. 이전은 등록 합의에 따라 원장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이로써 종전에 무증서 증권의 이전을 어렵게 하던 서면 양도의 요건이 제거된다.5
증권에 화체될 수 있는 권리라면 거의 모두 원장기반증권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주식, 사채, 참가증권, 파생상품 및 계약상 채권이 그 예이다. 비트코인과 같은 순수 암호화폐는 그 배후에 발행인이 없으므로 이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취리히의 회사들에게 실무상 의의는 우선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의한 토큰화 주식, 이른바 DLT 주식의 발행에 있었다. 회사는 정관에 그 주식을 원장기반증권으로 발행한다고 정할 수 있고, 그 후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에서 주주명부를 관리할 수 있다. 여러 스위스 플랫폼이 이를 위한 표준화된 등록 합의와 스마트 계약을 개발하였다. 제네바의 Capital Markets and Technology Association과 같은 업계 단체는 표준과 모델 문서를 공표하여 발행인의 거래비용을 낮추었다.6
이와 관련된 「국제사법에 관한 연방법」의 개정은 원장기반증권에 관한 저촉규정을 명확히 하였다.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그 증권은 발행인의 소재지법에 따른다. 이로써 스위스 원장기반증권은 해외 투자자가 보유하는 경우에도 스위스법에 안정적으로 연결된다.7
파산 시 암호자산의 분리
「DLT법」의 두 번째 축은 도산법에 관한 것이다. 2021년 이전에는 자신의 암호자산을 보관하던 보관기관이 파산한 경우 고객의 지위가 불확실하였다. 스위스 파산법은 파산자가 점유하는 동산의 소유자가 이를 환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물권법상의 물건도 아니고 전통적 의미의 채권도 아닌 암호자산을 같은 방식으로 취급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었다. 「채무추심 및 파산에 관한 연방법」 신설 제242a조는 이 문제를 해결한다. 파산관재인은 파산 개시 당시 파산자가 처분권을 가지고 있었고 제3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암호화 기반 자산의 인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 청구는 파산자가 그 암호화 기반 자산을 제3자를 위하여 항상 이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였고, 그 자산이 제3자에게 개별적으로 귀속되거나 제3자의 지분이 명확히 표시된 공동체에 귀속되어 있는 경우에 이유가 있다. 파산관재인이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청구인은 20일 이내에 파산지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인도 비용은 인도를 청구하는 당사자가 부담한다.8
「은행법」 제16조의 병행 규정은 같은 원칙을 은행과 증권회사에 적용하여, 고객을 위하여 보관하는 암호자산을 보관자산으로 취급하고 파산재단에서 분리한다. 「DLT법」은 또한 데이터 인도청구권을 추가하였는데, 이는 도산한 제공자에게 데이터를 저장해 둔 사업자를 보호한다.9 이러한 도산 규정은 스위스 수탁 사업의 법적 기반이 되었다. 2022년 해외의 여러 암호화 플랫폼이 붕괴하면서 고객들은 다른 법역의 도산절차에서 무담보 채권자의 지위에 놓였다. 이로써 스위스 보관기관들은 기관 고객에게 다음과 같은 논거를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스위스에서는 고객을 위하여 보유되고 그 고객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암호자산은 고객에게 속하며 파산재단에 편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DLT 거래시설
세 번째 축은 금융시장인프라의 새로운 범주이다. 「금융시장인프라법」 제73a조로 시작하는 제4a장은 DLT 거래시설을 규율한다. DLT 거래시설은 DLT 증권의 다자간 거래를 위하여 영업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다음 세 가지 추가 요건 중 적어도 하나를 충족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첫째, 감독대상 금융중개기관 이외의 자를 개인을 포함하여 참가자로 받아들인다. 둘째, 통일적인 규칙과 절차에 기초하여 DLT 증권을 중앙에서 보관한다. 셋째, 통일적인 규칙과 절차에 기초하여 DLT 증권 거래를 청산하고 결제한다. 운영자는 스위스에 등록 사무소와 본점을 둔 스위스법상의 법인이어야 하며,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10
DLT 거래시설의 혁신은 전통적인 인프라법이 분리해 두는 기능들을 결합한다는 데 있다. 전통적인 증권거래소는 은행과 증권회사 같은 감독대상 참가자만을 받아들이며, 보관과 결제는 별도의 중앙예탁기관이 수행한다. DLT 거래시설은 거래, 보관 및 결제를 하나의 법인 안에서 결합할 수 있고, 개인 투자자를 직접 받아들일 수 있다. 연방평의회는 원장상의 결제가 거래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분산원장이 기능 분리를 정당화하는 리스크 일부를 줄인다고 보았다. 소규모 DLT 거래시설은 비례의 원칙에 따라 조직, 제도 및 재무 요건에서 완화 혜택을 받는다.11 「DLT법」은 또한 DLT 거래시설의 운영자가 「자금세탁방지법」상의 금융중개기관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스위스에서 처음으로 인가를 받은 DLT 인프라는 실제로는 새로운 인가를 이용하지 않았다. 2021년 9월 10일 FINMA는 SIX Digital Exchange AG에 중앙예탁기관 인가를, SDX Trading AG에 증권거래소 인가를 부여하였다. FINMA는 이를 토큰화 증권의 거래와 결제를 위한 금융시장인프라에 대한 스위스 최초의 승인이라고 설명하였다. SDX는 「금융시장인프라법」상의 전통적 경로를 택하였고, 그에 따라 접근은 감독대상 참가자로 제한되었다.12 이 선택은 취리히의 기존 인프라 운영자들이 새로운 인가의 유연성보다 기존 인가 범주에 따르는 공신력을 더 중시하였음을 보여 주었다. 취리히의 디지털 시장 인프라에서 SIX와 SDX가 수행하는 역할은 다음 장에서, 증권거래소 일반에 관하여는 제H부에서 다룬다.
DLT 거래시설로서의 첫 인가는 관련 규정이 시행된 지 3년 반이 지난 2025년 3월 18일에야 부여되었다. 인가를 받은 곳은 Boerse Stuttgart Group 내에서 거래소 BX Swiss AG의 자매회사인 BX Digital AG였다. FINMA는 이 회사에 DLT 증권의 다자간 거래와 그 후속 거래 결제의 운영을 허가하였다. 이 시설은 소규모 DLT 거래시설에 해당하여 그에 상응하는 완화 혜택을 받는다. 접근은 첫 단계에서 감독대상 참가자, 통상 은행으로 제한되며, BX Digital은 증권을 직접 보관하지 않는다. 결제는 스위스 국립은행(SNB)의 Swiss Interbank Clearing(SIC) 지급시스템과 연결된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이루어지며, 스마트 계약이 인도와 지급의 동시 이행을 보장한다. 인가를 부여하기 전에 FINMA는 업무연속성 전략과 스마트 계약 코드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요구하였다.13
DLT 거래시설 인가의 이용이 더뎠던 것은 핀테크 인가를 제약한 것과 같은 경제적 현실을 반영한다. 거래시장에는 유동성이 필요하고, 유동성에는 기존 인프라에서 새로운 인프라로 옮겨 갈 준비가 된 발행인과 투자자가 필요하다. 개인을 직접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은 스위스 제도의 가장 혁신적인 특징 중 하나였지만, 첫 인가 보유자는 은행을 참가자로 하여 출발하는 길을 택하였다. 법은 시장이 그것을 이용할 준비가 되기 전에 선택지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럼에도 법적 체계의 존재는 의미가 있었다. 그것은 스위스 은행과 인프라 제공자들에게 스위스법에 따라 발행된 토큰화 증권이 거래되고 결제될 공인된 장소를 갖게 될 것이라는 확실성을 주었기 때문이다.
주석
- Loyens & Loeff, “Federal Council published a draft DLT-law after public consultation”, https://www.loyensloeff.com/insights/news--events/news/federal-council-published-a-draft-dlt-law-after-public-consultation/. ↩
- Library of Congress, Global Legal Monitor, “Switzerland: New Amending Law Adapts Several Acts to Developments in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2021년 3월 3일, https://www.loc.gov/item/global-legal-monitor/2021-03-03/switzerland-new-amending-law-adapts-several-acts-to-developments-in-distributed-ledger-technology/. ↩
- Swiss Federal Council, “Federal Council brings DLT Act fully into force and issues ordinance”, 보도자료, 2021년 6월 18일, https://www.admin.ch/gov/en/start/documentation/media-releases.msg-id-84035.html. 2021년 2월 1일에 개정된 법률과 2021년 8월 1일에 개정된 시행령의 목록에 관하여는 Walder Wyss, “Entry into force of second part of DLT Act and its associated ordinance on 1 August 2021”, 2021년 7월 2일, https://www.walderwyss.com/assets/content/publications/Entry_into_force_of_second_part_of_DLT_Act_and_its_associated_ordinance_on_1_August_2021.pdf도 참조. ↩
- 「스위스 채무법」 제973d조, 독일어 원문은 swissrights.ch에 게재, https://www.swissrights.ch/gesetze/Artikel-973d-OR-2025-DE.php. ↩
- Pestalozzi Attorneys at Law, “Registerwertrechte: Einführung von DLT-Aktien in der Schweiz”, 2021년 3월 19일, https://pestalozzilaw.com/de/insights/aktuell/legal-insights/registerwertrechte-einfuhrung-von-dlt-aktien-der-schweiz/. 저자들은 「스위스 채무법」 제622조의 개정으로 주식회사가 그 주식을 원장기반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
- Capital Markets and Technology Association, https://cmta.ch (2026년 9월 확인). 이 사이트에 따르면 이 협회는 제네바주(칸톤)의 상업등기부에 등기되어 있으며, 법률 표준과 오픈소스 CMTA Token(CMTAT)을 공표한다. 스위스 주식회사 주식의 토큰화에 관한 이 협회의 표준은 Wikipedia, “Capital Markets and Technology Association”, https://en.wikipedia.org/wiki/Capital_Markets_and_Technology_Association에 수록되어 있다. ↩
- 「국제사법에 관한 연방법」 제145a조. 이 조항은 2020년 9월 25일의 「분산전자원장기술의 발전에 따른 연방법 개정에 관한 연방법」에 의하여 2021년 2월 1일부로 신설되었다. 채권이 종이 형태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의 증서에 의하여 표창되고 이전되는지 여부는 증서에 지정된 법에 따르고, 그러한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발행인의 소재지법에 따른다. 조문은 droit-bilingue.ch, https://droit-bilingue.ch/de-en/2/29/291-145a-169.html 및 최종 표결 문안, https://www.parlament.ch/centers/eparl/curia/2019/20190074/Schlussabstimmungstext%201%20NS%20D.pdf에 수록되어 있다. ↩
- 「채무추심 및 파산에 관한 연방법」 제242a조, 독일어 원문은 swissrights.ch에 게재, https://www.swissrights.ch/gesetze/Artikel-242a-SchKG-2025-DE.php. ↩
- 2020년 9월 25일의 「DLT법」에 의하여 도입된 「채무추심 및 파산에 관한 연방법」 제242b조(“Zugang zu Daten und Herausgabe”)는 파산자의 지배하에 있는 데이터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권리를 소명하는 제3자에게 그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과 인도청구권을 부여한다. 최종 표결 문안, https://www.parlament.ch/centers/eparl/curia/2019/20190074/Schlussabstimmungstext%201%20NS%20D.pdf. ↩
- FINMA, “Licensing as a DLT trading facility”, https://www.finma.ch/en/authorisation/fintech/dlt-handelssystem/. 이 페이지는 「금융시장인프라법」, 「금융시장인프라시행령」(FMIO) 및 「FINMA 금융시장인프라시행령」(FMIO-FINMA)을 법적 근거로 든다. ↩
- Walder Wyss, “Entry into force of second part of DLT Act and its associated ordinance on 1 August 2021”, 2021년 7월 2일, https://www.walderwyss.com/assets/content/publications/Entry_into_force_of_second_part_of_DLT_Act_and_its_associated_ordinance_on_1_August_2021.pdf. ↩
- FINMA, “FINMA issues first-ever approval for a stock exchange and a central securities depository for the trading of tokens”, 2021년 9월 10일, https://www.finma.ch/en/news/2021/09/finma-issues-first-ever-approval-for-a-stock-exchange-and-a-central-securities-depository-for-the-trading-of-tokens/. FINMA는 기존 금융시장법을 일관되게 기술 중립적으로 적용하였다고 밝혔다. ↩
- FINMA, “FINMA licenses first DLT trading facility”, 보도자료, 2025년 3월 18일, https://www.finma.ch/en/news/2025/03/20250318-mm-dlt-handelssystem/.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