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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간 차원

국경 없는 경제범죄

취리히의 중요한 경제범죄 사건 거의 모두에는 외국적 요소가 있다. 전제범죄가 외국에서 저질러졌을 수도 있고, 피해자가 다른 나라에 살고 있을 수도 있으며, 범죄자가 스위스를 떠났을 수도 있고, 증거가 다른 법역의 서버에 보관되어 있을 수도 있다. 스위스 형법은 이 가운데 첫 번째 상황에 대해 넓은 관할 범위로 대응한다. 「스위스 형법」 제305조의2 제3항(SCC)에 따르면, 스위스에서의 자금세탁은 전제범죄가 외국에서 저질러진 경우에도 그 범죄가 행위지에서도 처벌 대상이라면 처벌된다.1 따라서 브라질의 뇌물 수수 구조나 우즈베키스탄의 갈취 조직에서 나온 수익을 받아들이는 취리히의 은행가는 스위스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된다. 그 결과 브라질이나 우즈베키스탄의 법원이 누구에게도 유죄를 선고한 적이 없더라도 해당 자산은 취리히에서 압수되고 몰수될 수 있다.

지난 10년간의 스위스 사건들은 이러한 범죄에 대한 국내 소추가 외국의 협력에 얼마나 의존하는지를 보여준다. Safra Sarasin 사건에서 연방검찰청(OAG)은 피고인의 이메일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확보하는 일로 수사가 약 5년 반 지연되었다고 보고하였다.2 Karimova 사건에서 연방형사법원은 우즈베키스탄에 구금되어 벨린초나로 데려올 수 없었던 주요 피고인을 신문하기 위해 타슈켄트로 갔다. 결국 공소시효로 인해 그녀에 대한 판결은 내려지지 못하였다. 이처럼 수신과 발신을 모두 포함하는 형사사법공조는 경제범죄 소추의 불가결한 일부이다. 「연방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정치적 주요인물의 자산에 관한 특별 규정, 조세정보 교환을 포함한 그 법적 체계는 제I.V장에서 다룬다.

병행 절차와 일괄 해결

다국적 기업과 은행에게 가장 까다로운 국경 간 문제는 병행 절차의 조정이다. 예컨대 취리히 계좌를 통해 아프리카의 공무원에게 지급된 뇌물과 같은 하나의 사실관계가, 연방검찰청, 미국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 영국 중대비리조사청(Serious Fraud Office), 프랑스 국가금융검찰청(Parquet national financier), 그리고 뇌물이 지급된 국가의 당국에 의한 절차를 낳을 수 있다. 각 당국은 동일한 서류와 증인에 대한 접근을 추구하면서 자국의 법과 제재를 적용한다. 일사부재리(ne bis in idem) 원칙은 원칙적으로 각 국가의 법질서 내에서만 적용되므로, 법역을 넘어서는 보호는 제한적이다.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이 런던과 워싱턴의 당국과 절차를 조정한 Credit Suisse 모잠비크 사건, 그리고 회사가 스위스의 약식명령을 받기 전에 콩고 정부와 합의한 Glencore 사건은 일괄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3 일괄 해결에는 여러 법역의 변호인 사이의 조기 조정과, 기소유예합의(DPA) 제도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 스위스 전략이 필요하다. 2025년 3월에 발표된 연방검찰청과 영국 중대비리조사청, 프랑스 국가금융검찰청의 3자 연대는 스위스와 외국 당국이 조정된 방식으로 행동하는 사건의 수를 늘릴 가능성이 높다.

외국 당국이 형사사법공조 경로를 거치지 않고 스위스 기업에 직접 서류나 증인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문제가 발생한다. 「스위스 형법」 제271조는 허가 없이 스위스 영토에서 외국을 위하여 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며, 「스위스 형법」 제273조는 영업비밀이 외국 당국에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따라서 내부 조사 과정에서 외국 검찰에 협조하는 기업은 정보 이전을 신중하게 구성하여야 하며, 이는 흔히 연방법무청의 관여나 관할 연방부처의 허가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 실무는 제G부에서 설명하는 2013년 스위스 은행을 위한 미국 조세 프로그램 이후 상당히 발전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특별 허가에 따라 직원 및 고객 데이터의 대규모 이전을 요구하였다.4

제재, 암호자산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국경 간 범죄

최근의 두 가지 전개는 취리히의 경제범죄에 새로운 국경 간 차원을 더하였다. 첫째는 제재에 관한 것이다. 2022년 이후 대러시아 스위스 제재 위반은 형사 집행의 주요 분야가 되었으며, 이는 일차적으로 국가경제사무국(SECO)의 소관이고 중대한 사건의 경우 연방검찰청의 소관이다. 연방검찰청은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13억 스위스 프랑이 넘는 잠정 동결명령을 내렸다고 보고하였다.5 취리히의 MBaer Merchant Bank 사건은 감독, 제재, 형사 문제가 어떻게 교차하는지를 보여준다.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은 대러시아 제재와 관련된 고객을 위한 거래를 포함하여 이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실사에 심각한 구조적 결함이 있음을 확인한 후 2026년 2월 인가를 취소하였다.6 제재 체제는 제I.IV장에서 자세히 다룬다.

둘째는 암호자산에 관한 것이다. 취리히 검찰이 폐쇄한 비트코인 믹싱 서비스는 국경 간 범죄가 디지털 자산의 인프라를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보여준다. 랜섬웨어, 투자사기, 비즈니스 이메일 침해의 피해자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반면, 자산을 전송하고 전환하는 서비스 제공자는 취리히, 추크 또는 외국에 소재할 수 있다. 이러한 사건의 소추에는 유로폴, 인터폴 및 양자 채널을 통한 외국 경찰·검찰과의 협력과 함께, 여러 블록체인에 걸쳐 자산을 추적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이 필요하다.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의 감독 통계도 같은 추세를 반영한다. 2025년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은 무인가 가능성이 있는 회사와 개인에 대해 약 450건의 예비조사를 개시하고 경고 목록에 사상 최다인 300건 이상을 추가하였으며, 55건의 집행절차를 종결하였다. 2024년에는 38건이었다.7 이러한 무인가 제공자의 상당 부분은 온라인과 외국에서 영업하면서 거래 플랫폼과 암호자산 투자를 약속하며 스위스 투자자를 겨냥한다.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은 범죄행위의 징후를 발견하면 「금융시장감독법」 제38조(FINMASA)에 따라 소추 당국에 통보한다.

주석

  1. 「스위스 형법」 제305조의2 제3항, https://www.droit-bilingue.ch/de-en/3/31/311.0-305bis-372.html. ↩
  2. 연방검찰청, Bank J. Safra Sarasin AG에 관한 보도자료, 2025년 8월 22일(앞에서 인용). ↩
  3. Glencore에 관한 swissinfo.ch 기사, 2024년 8월 5일(앞에서 인용). 이 기사는 Glencore가 2022년 콩고민주공화국과 1억 8,000만 달러의 합의에 이르렀다고 언급한다. ↩
  4. 연방재무부, “Wegleitung zur schweizerischen Musterverfügung vom 3. Juli 2013”, https://www.newsd.admin.ch/newsd/message/attachments/31820.pdf: 「스위스 형법」 제271조에 따른 표준 허가는 스위스 은행이 미국 법무부에 협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여기에는 직원 단체와의 사전 합의를 조건으로, 해당 고객관계를 관리한 현직 및 전직 직원의 개인정보 전달이 포함되었다. 이 책의 제G부는 이 프로그램을 자세히 다룬다. ↩
  5. 연방검찰청, Tätigkeitsbericht 2024(앞에서 인용). ↩
  6. Wikipedia (English), “MBaer Merchant Bank”, https://en.wikipedia.org/wiki/MBaer_Merchant_Bank, 개관을 위해 참조함. 이 문서에 따르면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은 2024년 집행절차를 개시하였고 2026년 2월 27일 은행 인가를 취소하면서 은행의 청산을 명하였다. ↩
  7. swissinfo.ch, “Finma schliesst 2025 deutlich mehr Verfahren ab”, 2026년 4월 21일, https://www.swissinfo.ch/ger/finma-schliesst-2025-deutlich-mehr-verfahren-ab/91289376.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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