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繁體 日本語 한국어 Bahasa Indonesia Русский Українська English Deutsch Français Español Português Tiếng Việt Türkçe العربية עברית

1990년과 1994년의 형법

「스위스 형법」 제305조의2 및 제305조의3

연방평의회는 1989년 6월 12일 「스위스 형법」(SCC) 개정에 관한 법안 설명서를 채택하였다. 의회는 1년 안에 법안을 처리하였다. 국민의회는 1989년 11월 28일 일부 사항에서 연방평의회의 초안과 달리 의결하였다. 전주의회는 1990년 3월 19일 법안을 승인하였고, 양원은 1990년 3월 23일 최종 표결에서 이를 채택하였다.1 국민투표는 청구되지 않았으며, 새 규정은 1990년 8월 1일 시행되었다.

「스위스 형법」 제305조의2는 자금세탁죄를 신설하였다. 이 조항은 중죄로부터 유래한 것임을 알거나 그렇게 추정하여야 하는 자산에 대하여 그 출처의 확인, 추적 또는 몰수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를 하는 자를 처벌한다. 기본 범죄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가중 사유가 있는 경우, 특히 범인이 범죄조직의 구성원으로서 또는 자금세탁을 위하여 결성된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행위하거나, 영업적 자금세탁을 통하여 대규모의 매출이나 상당한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더 중하게 처벌된다.2 이 조항은 사법(司法)에 대한 죄의 장에 위치한다. 그 보호법익은 형사사법의 기능, 구체적으로는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국가의 능력이다. 이러한 위치 선택은 스위스의 자금세탁죄가 항상 전제범죄인 중죄와 결부되어 왔고, 그 역사의 대부분 동안 통상의 탈세가 이에 해당하지 않았던 이유를 설명해 준다.

같은 시기에 채택된 제305조의3은 스위스에 특유한 범죄를 신설하였다. 이 조항은 영업상 제3자의 자산을 수령하거나, 보관하거나, 그 투자 또는 이전을 돕는 자로서 상황이 요구하는 주의를 기울여 실질 소유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한다. 형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거나 이를 병과하는 것이었다.3 사실상 입법자는 1977년 은행 협약의 핵심 규칙을 가져와 이를 금융 부문 전체에 대한 형사 규범으로 만든 것이다. 서명 은행들의 계약상 의무였던 것이 제3자의 자산을 영업적으로 취급하는 모든 자의 법률상 의무가 되었다. Kopp 사건은 위험한 행위자들이 흔히 은행 밖에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고, 제305조의3은 그들에게까지 미치도록 설계되었다.

B 양식의 종말

새로운 형사 규정은 은행 협약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다. 연방은행위원회는 변호사 및 그 밖에 비밀유지 의무를 지는 전문직에 대한 B 양식의 예외가 제305조의3의 법적 의무와 양립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위원회는 1991년 4월 25일자 회람 서신을 발송하였고, 1991년 7월 1일부터 은행은 더 이상 B 양식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4 많은 이들이 수십 년 동안 B 양식에 따라 고객 계좌를 보유해 온 취리히의 변호사들에게 이는 상당한 변화였다. 그때부터 그들은 해당 계좌가 법원 예치금의 보관이나 보수 선급금과 같이 좁게 정의된 직업상 목적에 이용되는 경우가 아닌 한, 고객을 은행에 밝혀야 했다.5 같은 해 은행위원회는 그 감독을 받는 모든 은행에 적용되는 자금세탁 방지 지침을 발표하였다.6

1994년의 두 번째 입법 패키지

1990년의 형사 규정에는 실무가들이 곧 알아차린 두 가지 공백이 있었다. 첫째는 범죄조직 가담죄가 없다는 점으로, 이 때문에 마약 밀매와 자금세탁 배후의 조직을 기소하기가 어려웠다. 둘째는 의심스러운 거래를 발견한 은행가의 지위에 관한 것이었다. 은행가가 당국에 알리면 「은행법」(BankA) 제47조의 은행 비밀유지를 위반할 위험이 있었다. 침묵하면 공범이 될 위험이 있었다. 입법자는 1994년 8월 1일 시행된 두 번째 입법 패키지로 두 문제 모두에 답하였다. 이 패키지는 「스위스 형법」 제260조의3에 범죄조직 가담 또는 지원죄를 신설하고, 몰수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였으며, 제305조의3 제2항에서 금융중개기관에 의심 사항을 신고할 명시적 권리를 부여하였다.7

신고권은 스위스다운 신중한 타협이었다. 이는 금융중개기관이 은행 비밀유지를 위반하지 않고 자산이 범죄로부터 유래하였다는 정황을 형사당국에 알릴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그러나 그렇게 할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았다. 1996년의 법안 설명서는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회원국 대부분이 이미 신고 의무를 도입하였으며, 캐나다, 스위스 및 터키가 그 예외에 속한다고 지적하였다.8 신고할 권리와 신고할 의무의 구별은 다음 단계의 입법을 좌우하게 된다.

국제적 틀: 자금세탁방지기구

스위스의 1990년 입법은 고립된 채 나온 것이 아니었다. 1989년 7월 파리 정상회의에서 G7 국가 및 정부 수반들은 자금세탁 대응 조치를 검토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자금세탁방지기구를 설립하였다. 최초의 회원은 G7 국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및 스위스를 포함한 8개국으로 구성되었다.9 1990년 이 기구는 40개 권고사항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자금세탁 방지법의 세계적 기준이 된 포괄적 행동 계획이었다.10

FATF는 스위스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메커니즘, 즉 동료평가를 도입하였다. 회원국들은 상호평가를 통해 서로의 법률과 관행을 심사하였다. 최초의 평가는 1991년부터 실시되었으며, FATF 자체의 설명에 따르면 1993년까지 거의 모든 회원국이 마약 수익의 세탁을 범죄화하였다.11 40개 권고사항이 발표되기 전에 이미 자금세탁죄를 채택하였던 스위스에게 초기 평가 라운드는 비교적 수월하였다. 평가자들이 지적한 약점은 다른 곳, 즉 신고 의무의 부재와 은행 부문 밖의 금융중개기관에 대한 감독의 결여에 있었다. 1997년 「자금세탁방지법」(AMLA)은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스위스의 답이었다.

주석

  1. 연방의회 사무처, 89.043 Geldwäscherei (앞의 문헌). 이 문헌은 1989년 6월 12일의 법안 설명서(BBl 1989 II 1061)와 의회 일정을 기록하고 있다. 국민투표 청구 기한은 1990년 7월 2일에 만료되었다. ↩
  2. 「스위스 형법」 제305조의2, 각주가 포함된 독일어 및 영어 문안, https://www.droit-bilingue.ch/de-en/3/31/311.0-305bis-372.html. 이 조항의 각주는 이 조항이 1990년 3월 23일 연방법률 제I호에 의하여 삽입되었고 1990년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AS 1990 1077; BBl 1989 II 1061). ↩
  3. The International Lawyer, vol. 26, no. 2 (1992), 548면. 1990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제305조의2 및 제305조의3과 제305조의3에 따른 형벌에 관한 부분. ↩
  4. The International Lawyer, vol. 26, no. 2 (1992), 551면. ↩
  5. The International Lawyer, vol. 26, no. 2 (1992), 551면. 1991년 7월 1일부터 신규 계좌에 대한 B 양식의 금지와, 변호사 및 공증인에 대한 네 가지 예외, 즉 보수 선급금을 위한 신탁계좌, 상속재산 정산 시의 예치금, 별거 또는 이혼 절차에서의 예치금, 계속 중인 소송에서 다툼의 대상이 된 자산을 위한 에스크로 계좌에 관한 부분, https://scholar.smu.edu/cgi/viewcontent.cgi?article=2893&context=til. ↩
  6. 연방은행위원회, 새로운 자금세탁방지 시행령에 관한 2002년 7월 9일 보도자료. 이 자료는 “EBK-Rundschreiben 91/3 Richtlinien zur Bekämpfung der Geldwäscherei vom 18. Dezember 1991” 및 1998년 3월 26일 EBK-RS 98/1로의 전면 개정을 언급하고 있다. https://www.finma.ch/finmaarchiv/ebk/d/archiv/2002/pdf/neu090702-02d.pdf. ↩
  7. 연방평의회, 1996년 6월 17일 Botschaft zum Geldwäschereigesetz (앞의 문헌); PricewaterhouseCoopers AG, Bekämpfung der Geldwäscherei und der Terrorismusfinanzierung in der Schweiz, 제4판 (2016), https://www.pwc.ch/de/publications/2016/pwc_buch_geldw%C3%A4schereigesetz_2016.pdf. ↩
  8. 연방평의회, Botschaft zum Geldwäschereigesetz (앞의 문헌). ↩
  9. FATF, FATF 30 years (1989–2019), https://www.fatf-gafi.org/content/dam/fatf-gafi/annual-reports/FATF30-(1989-2019).pdf.coredownload.pdf. 이 문헌은 G7 참가국 및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함께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및 스위스를 열거하고 있다. FATF의 국가별 페이지는 스위스의 가입 연도를 1990년으로 기재하고 있다. ↩
  10. FATF, “History of the FATF”, https://www.fatf-gafi.org/en/the-fatf/history-of-the-fatf.html. ↩
  11. FATF, FATF 30 years (앞의 문헌).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스위스에서 법인 설립이나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Helvetica Register는 정보 포털입니다. 전 세계, 특히 중화권, 중앙아시아와 캅카스, 그 밖의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의 기업과 기업가가 스위스에서 사업할 때 알아야 할 회사법, 상거래 계약, 인허가, 은행, 세무 및 체류에 관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스위스에서의 법률 자문은 Ressos Legal이 제공합니다. Ressos Legal은 Dr Alexander Ressos가 이끄는 취리히 소재 법률사무소로, 스위스법 전 분야에 관해 자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ressos.ch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위스에서의 프로젝트 Dr Alexander Ressos와 상담하기 법인 설립, 주주 간 계약 및 상거래 계약, 인수, 인허가, 은행 계좌, 세무 및 체류 허가: 저는 스위스법에 관해 자문하며, 귀하의 본국 변호사는 물론 필요에 따라 다른 법역의 현지 변호사와도 협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