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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리히의 기업보험 시장

보험사, 재보험사, 보험중개사

취리히는 일류의 세계적 원수보험사와 세계적 재보험사를 모두 보유한 도시라는 점에서 뮌헨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1863년에 설립되어 앞 장에서 다룬 Swiss Re는 같은 호숫가를 따라 조금 더 간 Mythenquai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이들은 외국 그룹의 스위스 자회사, 특종보험사, 그리고 AXA, Allianz, Generali, Helvetia Baloise 등의 스위스 회사들과 함께, 스위스 산업 고객이 도시를 떠나지 않고도 보험의 대부분을 배치할 수 있는 시장을 이룬다. 자매편에서 검토하는 제네바와의 비교는 시사적이다. 제네바는 프라이빗 뱅킹, 원자재 트레이딩, 국제기구의 중심지로 발전하였고, 그 보험 활동은 이러한 산업 클러스터의 수요에 집중되었다. 반면 취리히는 세계를 위하여 산업 위험과 대재해 위험을 부담하는 대규모 재무상태표의 본거지가 되었다.

보험중개사는 이 시장의 두 번째 기둥이다. 대기업 위험의 경우 고객이 보험사와 직접 거래하는 일은 드물다. 보험중개사가 위험을 분석하고, 프로그램을 설계하며, 시장에 제출할 자료를 준비하고, 여러 보험사와 조건을 협상하며, 보험금 청구에서 고객을 돕는다. 스위스 최대의 독립 보험중개사인 Kessler는 Zurich Insurance를 탄생시킨 것과 같은 해상 무역에서 기원하였다. Johann Kessler는 1915년 전 세계 화물 운송을 위한 적하보험 전문 회사로 이 회사를 설립하였으며, 회사는 지금도 창업 가문의 4세대가 경영하고 있고, 취리히에 본사를, 리히텐슈타인에 거점을 두고 있다. 배의 키를 형상화한 회사 로고는 이러한 출발을 상기시킨다. 국제적으로 이 회사는 Marsh 네트워크와 협력한다.1

개정 「보험감독법」(VAG)에 따라 보험중개인은 전속 중개인과 비전속 중개인으로 구분되어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규제를 받는다. 보험중개사를 포함한 비전속 중개인은 FINMA에 등록하고, 교육 요건을 충족하며, 전문직배상책임보험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재무적 담보를 갖추어야 한다. 세부 사항은 다음 장에서 다룬다. 여기서는 Lloyd’s와 같은 외국 시장을 대리하여 스위스 보험계약자와 직접 거래하는 보험중개사도 FINMA의 보험중개인 등록부에 등재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충분하다.2

취리히의 Lloyd’s

Lloyd’s of London은 취리히에 공식 거점을 두고 있다. Lloyd’s는 스위스에서 생명보험, 건강보험, 법률비용보험을 제외한 모든 종목의 보험을 인수할 수 있는 인가를 받았으며, 취리히 Seefeldstrasse 7에 스위스 관리 소재지와 총대리인을 두고 있다. 스위스 위험을 담보하는 모든 Lloyd’s 보험증권은 총대리인의 주소로 취리히 사무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Lloyd’s에서 스위스 공개시장(open market) 사업을 배치하는 보험중개사는 공개시장 코레스폰던트(open market correspondent)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스위스에 본사를 둔 고객을 위한 글로벌 계약은 스위스 보험법을 준수하여야 한다.3 이처럼 Lloyd’s의 스위스 지점은 스위스 기업에게 스위스 감독법의 보호 아래 해상, 항공, 정치적 위험, 사이버 등 특종보험 종목을 포함하여 런던 시장의 신디케이트에 접근할 수 있게 해 준다. Beazley 인수가 종결되면 Lloyd’s의 선도적 그룹 하나가 취리히 지주회사의 최종 지배 아래 들어오게 된다.

취리히 클러스터로서의 산업보험

여러 특징이 취리히를 산업보험과 기업보험의 자연스러운 근거지로 만든다. 첫째는 자본이다. 대기업 위험에는 강력한 재무상태표와 높은 신용등급을 갖춘 보험사가 필요하다. 고객과 그 대주들은 수억 달러의 비용이 들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취약한 보험사의 담보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는 전문성이다. 보험계리학의 발전에서 한 역할을 D편에서 서술한 연방공과대학교(ETH)와 취리히 대학교는 엔지니어, 수학자, 경제학자, 법률가를 공급한다. Zurich와 Swiss Re에 리스크 엔지니어, 보험금 청구 전문가, 인수 담당자가 집중되어 있어, 전문가들이 보험사, 재보험사, 보험중개사, 캡티브 사이를 이동할 수 있는 노동시장이 형성된다. 셋째는 법이다. 스위스 보험계약법은 전통적으로 상업적 당사자들에게 넓은 계약의 자유를 허용해 왔다. 스위스 법원, 특히 취리히주(칸톤) 상사법원은 복잡한 보험 분쟁에 대하여 오랜 경험을 갖고 있다. 다음 절에서 검토하는 개정 「보험계약법」(VVG)은 대형 고객에 대하여 이러한 자유를 유지하고 일부 확대하였다.

넷째 특징은 넓은 의미의 중립성이다. 독일, 프랑스 또는 미국 산업 그룹의 글로벌 프로그램을 이끄는 스위스 보험사는 유럽연합(EU)과 미국 밖에 소재하는 거래상대방을 제공한다. 이 보험사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그 지급여력 제도를 Solvency II와 동등하다고 인정하였으면서도 두 블록 모두로부터 독립된 감독기관의 감독을 받는다.4 이러한 지위의 이면은 스위스 보험사가 유럽연합에서 사업을 인수하기 위해 시장접근 협정, 현지 자회사, 지점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스위스 보험사들은 19세기 이래 광범위한 해외 자회사 네트워크를 통해 이 문제를 다루어 왔다. 1989년 유럽경제공동체(EEC)와 체결한 「생명보험 이외의 직접보험에 관한 연방 협정」은 양측의 손해보험사 지점과 대리점에 대하여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국경 간 서비스 제공은 그 적용 범위 밖에 남아 있다.5

주석

  1. Kessler & Co AG, “Tradition and history”, https://www.kessler.ch/en/about-kessler/tradition-and-history. ↩
  2. Lloyd’s, “Doing business in Switzerland”, https://www.lloyds.com/market-resources/multinational/our-global-network/switzerland. 이 페이지는 스위스 보험계약자와 직접 거래하는 Lloyd’s 보험중개사가 FINMA의 공개 보험중개인 등록부에 등록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
  3. Lloyd’s, “Doing business in Switzerland”, https://www.lloyds.com/market-resources/multinational/our-global-network/switzerland. ↩
  4. Commission Delegated Decision (EU) 2015/1602 of 5 June 2015 on the equivalence of the solvency and prudential regime for insurance and reinsurance undertakings in force in Switzerland based on Articles 172(2), 227(4) and 260(3) of Directive 2009/138/EC,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2015D1602, 2015년 10월 14일부터 시행. 이 동등성은 이 편의 다음 장에서 다룬다. ↩
  5. 연방 외무부 유럽국, “Versicherungen”, https://www.europa.eda.admin.ch/de/versicherungen. 이 페이지는 스위스 보험사가 동등한 조건으로 EU에 대리점과 지점을 설립하거나 인수할 수 있다는 점, 협정이 직접 손해보험에만 적용된다는 점, 생명보험사, 재보험사 및 법정 사회보장제도는 그 적용 범위 밖에 있다는 점, 그리고 협정이 설립의 자유만을 규율하고 국경 간 보험 활동은 규율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힌다(SR 0.961.1).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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