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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과 1998년 일괄 합의

브루클린의 소송

볼커 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던 무렵, 미국의 변호사들은 다른 길을 택했다. 1996년 10월 3일 첫 번째 집단소송인 Weisshaus v. Union Bank of Switzerland가 뉴욕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되었다. 이어 1996년 10월 21일 Friedman v. Union Bank of Switzerland가, 1997년 1월 29일 World Council of Orthodox Jewish Communities v. Union Bank of Switzerland가 제기되었다. 1997년 3월 7일 Edward R. Korman 판사는 세 소송을 In re Holocaust Victim Assets Litigation이라는 명칭으로 병합하였다.1 피고는 3대 대형은행, 즉 스위스 유니언은행(Union Bank of Switzerland), 스위스 은행공사(Swiss Bank Corporation) 및 Credit Suisse였으며, 이 중 앞의 두 은행은 1998년 합병하여 새로운 UBS가 되었다.

원고들의 청구는 휴면계좌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다. 원고들은 스위스 은행들이 피해자들의 자산을 알면서도 보유하고 은닉하였으며, 약탈 자산과 강제노동의 수익으로 이익을 얻었고, 국가사회주의 국가의 자금 제공자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의 집단소송은 광범위한 증거개시(discovery), 배심재판, 그리고 계좌 자체의 가치를 훨씬 초과하는 손해배상 가능성을 갖춘 절차적 무기였으며, 스위스 은행법에는 이에 상응하는 제도가 없었다. 원고들은 미국의 집단소송 전문 변호사 그룹이 대리하였는데, 그 가운데 뉴욕대학교 로스쿨의 Burt Neuborne 교수는 후에 화해 수석 변호인(lead settlement counsel)을 맡았다.2

은행들은 스위스 변호사라면 예상할 만한 항변을 제기하였다. 관할권의 부재, 불편한 법정(forum non conveniens), 소멸시효의 완성, 적용되는 스위스법상 청구의 법적 근거의 부재, 그리고 1946년 워싱턴 협정의 존재가 그것이었다. 은행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 협정으로 스위스와 연합국 사이에 전쟁에서 비롯된 모든 청구가 해결되었다. 이러한 항변이 받아들여졌을지는 끝내 판단되지 않았다. Korman 판사가 여러 달 동안 각하 신청에 대한 결정을 미루는 동안 정치적 압력은 계속 커졌다. 은행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정이 나오더라도 미국 주와 도시들의 제재 캠페인이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또한 불리한 결정이 나오면 자신들의 기록보관소가 증거개시에 노출되고 브루클린의 배심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협상과 화해

협상은 미국 국무부 차관 Stuart Eizenstat의 중재로 시작되었다. 그는 미국 정부의 역사 조사를 이끌었으며 분쟁의 외교적 처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3 스위스 정부는 당사자로 참여하기를 거부하였다. 1998년 8월 은행들이 원고들과 화해에 이르렀을 때, 연방평의회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명하면서도 스위스 국가는 그 일부가 아니라고 밝혔다.4 협상은 어려웠다. 1998년 여름까지 은행들은 6억 달러를 제시하였고, 원고들은 15억 달러를 요구하였다. 1998년 7월 2일 뉴욕에서 단계적 제재가 발표되고 다른 주들이 추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보이자 은행들에 대한 압력은 결정적으로 높아졌다.

1998년 8월 12일 당사자들은 합의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UBS와 Credit Suisse는 홀로코스트 및 제2차 세계대전과 관련하여 스위스 은행, 스위스 정부 및 기타 스위스 기관에 대한 모든 청구를 해결하는 대가로 12억 5,0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하였다.5 이 합의로 예고되었던 제재는 종식되었다. 정식 화해계약은 1999년 1월 26일 서명되었다. Korman 판사는 1999년 3월 30일 예비 승인을 하고, 자금 배분 계획을 제안하도록 Judah Gribetz를 특별관리인(Special Master)으로 선임하였다. 그는 2000년 7월 26일 최종 승인을 하고 2000년 8월 9일 최종 명령을 내렸다.6 화해는 이에 대한 항소가 취하된 후인 2001년 5월 16일 효력을 발생하였다.

화해의 구조

화해는 다섯 개의 수익자 집단을 정하였다. 예치자산 집단(Deposited Assets Class)은 스위스 은행에 예치된 자산에 대한 청구권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강제노동 집단 I(Slave Labor Class I)은 그 수익이 스위스 은행을 거쳐 갔다고 주장되는 독일 기업을 위해 강제노동을 한 사람들로, 강제노동 집단 II(Slave Labor Class II)는 스위스와 관련이 있는 기업을 위해 강제노동을 한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난민 집단(Refugee Class)은 스위스 입국을 거부당하거나, 스위스에서 추방되거나 학대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끝으로 약탈자산 집단(Looted Assets Class)은 재산을 약탈당하고 그 가치가 스위스를 거쳐 간 피해자들로 구성되었다.7 이러한 집단 구조는 원고들의 원래 청구가 광범위하였다는 점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던 모든 집단으로부터 청구 포기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반영하였다.

2000년 9월 11일 특별관리인은 배분 계획안을 제출하였다. 이 계획안은 예치자산 집단에 최대 8억 달러를 유보하고, 나머지를 다른 집단들과 인도적 지원에 배정하였으며, 피해자 명단을 위한 자금을 별도로 마련하였다. Korman 판사는 2000년 11월 22일 이 계획을 전부 채택하였다.8 이 계획은 약탈자산 자금의 큰 몫을 가장 궁핍한 생존자들에게 배정하였는데, 이는 실제로는 구소련 지역의 생존자들을 의미하였다. 미국의 일부 생존자 단체가 이러한 지리적 선택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제2순회 항소법원은 2005년 이를 유지하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06년 이 사건의 심리를 거부하였다.

최종 배분은 법원의 우선순위를 보여준다. 전체 금액 중 약 8억 달러가 예치자산 집단에, 약 2억 8,000만 달러가 강제노동 집단 I에, 약 2억 5,900만 달러가 약탈자산 집단에, 약 1,150만 달러가 난민 집단에, 약 70만 달러가 강제노동 집단 II에 돌아갔으며, 1,450만 달러는 피해자 명단 프로젝트(Victim List Project)에 배정되었다.9 강제노동 집단과 난민 집단에 대한 지급은 Claims Conference가 관리하였고,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와 미국 유대인 합동분배위원회(American Jewish Joint Distribution Committee)가 인도적 프로그램의 일부를 담당하였다.

법적 평가

스위스 법의 관점에서 보면 이 화해는 주목할 만한 수단이었다. 이는 두 스위스 은행과 원고 집단 사이의 사적 합의로서 미국 법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었으며, 지급한 은행들과 함께 스위스 연방, 다른 스위스 은행들 및 스위스 산업계를 책임에서 면제하였다. 스위스 당국은 당사자가 아니었지만 청구 포기의 혜택을 받았다. 스위스 법원은 기초가 되는 청구에 대해 한 번도 판단하지 않았으며, 그 청구에서 원고들이 승소하였을지는 결코 분명하지 않다. 소멸시효, 1930년대 계좌의 존재를 입증하는 데 따르는 증거상의 어려움, 그리고 소유자를 찾을 의무를 부과하는 스위스법 규정의 부재는 커다란 장애가 되었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이 화해는 취리히의 두 최대 은행이 미국 시장이 자신들의 전략에 필수적이 된 시점에 그 시장에 대한 접근을 확보하기 위해 치른 대가였다. 새로운 UBS를 탄생시킨 합병은 1998년에 완료되었는데, 당시 두 은행은 모두 뉴욕과 런던에서 투자은행 업무를 확대하고 있었다. 미국 공공금융 시장에서 배제될 위협과 소송이 계속될 경우의 평판 손상이 법적 타당성보다 더 무거웠다. 실무가는 여기서 오늘날에도 유효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스위스 금융기관이 외국 시장에 대한 접근에 의존하는 경우, 그 시장에서의 행위를 규율하는 기준은 스위스법의 기준에 더하여 그 외국 법역의 기준이며, 여기에는 그 나라의 정치도 포함된다.

그 교훈은 10년 후 다른 주제로 다시 학습되었다. 2008년에 시작되어 외국 고객에 대한 은행 비밀유지의 시대를 끝낸 미국과의 조세 분쟁은, 이 책의 G부에서 다루듯이, 놀라울 만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미국의 법적 절차, 정치적 압력 및 인가 상실의 위협에 직면한 스위스 은행은 지급과 정보 공개로 분쟁을 해결하였다. Meili 사건에 관한 finews의 논평도 같은 점을 지적하면서, 1990년대에 보인 오만함이 이후 미국과의 조세 분쟁에서의 평판 손상을 예고하였다고 주장하였다.10

주석

  1. Swiss Banks Settlement: In re Holocaust Victim Assets Litigation, “Chronology”(앞의 자료), 1996년 10월 3일 및 21일, 1997년 1월 29일 및 1997년 3월 7일 항목. ↩
  2. Swiss Banks Settlement: In re Holocaust Victim Assets Litigation, “Overview”, https://www.swissbankclaims.com/Overview.aspx.html. ↩
  3. World Jewish Congress, “In Search of Justice”(앞의 자료). 이 자료는 Eizenstat을 당사자 간의 중재자로 기술한다. ↩
  4. 연방의회 사무처(Parliamentary Services), “Die Schweiz und der Zweite Weltkrieg – Chronologie”, https://www.parlament.ch/centers/documents/de/ch-wk2-chronologie-d.pdf, 1998년 8월 19일 항목: “Der Bundesrat zeigt Verständnis für den Vergleich der Grossbanken mit den Klägern in den USA. Der schweizerische Staat sei indessen nicht Teil dieser Lösung.” ↩
  5. Swiss Banks Settlement, “Chronology”(앞의 자료), 1998년 8월 12일 항목. 청구 포기의 범위에 관하여는 “Overview”(앞의 자료) 참조. 이 자료는 화해가 “Swiss banks, the Swiss government and other Swiss entities”를 홀로코스트 관련 청구로부터 면제하였다고 기술한다. ↩
  6. Swiss Banks Settlement, “Chronology”(앞의 자료), 1999년 1월 26일, 1999년 3월 30일, 2000년 7월 26일 및 2000년 8월 9일 항목. ↩
  7. Swiss Banks Settlement, “Chronology”(앞의 자료), 다섯 개 화해 집단에 관한 부분. ↩
  8. Swiss Banks Settlement, “Chronology”(앞의 자료), 2000년 9월 11일 및 11월 22일 항목. ↩
  9. Swiss Banks Settlement, “Overview”(앞의 자료). 이 배분액의 합계가 12억 5,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것은 화해 기금에 이자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웹사이트는 기금 총액을 약 12억 8,800만 달러로 제시한다. ↩
  10. finews.com, Britt(앞의 자료).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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