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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리히의 청구해결재판소(Claims Resolution Tribunal)

조직과 절차

예치자산 집단 자금의 배분은 청구해결재판소(Claims Resolution Tribunal)에 맡겨졌다. 이 재판소는 화해 이후 1997년의 중재재판소와 구별하기 위해 CRT-II로 불렸다. 재판소는 뉴욕 동부 연방지방법원의 감독 아래 취리히와 뉴욕에서 운영되었다.1 재판소의 업무는 법원이 선임한 특별관리인들이 감독하였는데, 그 가운데에는 볼커 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하였던 Paul Volcker, Michael Bradfield 및 Helen B. Junz가 있었다.2 취리히 사무소를 통해 재판소는 감사에서 확인된 은행 기록에 접근할 수 있었다. 이 기록은 스위스에 남아 스위스 은행 비밀유지의 보호를 받았으며, 재판소는 은행들에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었다.

이 절차는 50년 동안 청구인들을 좌절시켜 온 증거상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설계되었다. 청구인들은 계좌의 존재를 서류로 입증할 필요가 없었는데, 대부분은 그러한 서류를 갖고 있지 않았다. 청구인들은 모든 사정에 비추어 그 계좌가 자신의 친족에게 속하였고 자신이 상속인으로서 그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 그럴듯하다(plausible)는 점을 보여야 했다. 재판소는 청구를 계좌이력 데이터베이스(Account History Database) 및 공표된 계좌의 명의와 대조하였다. 은행 기록에 계좌의 가치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재판소는 볼커 감사에서 산정된 같은 유형 계좌의 평균 가치를 바탕으로 한 추정 가치를 적용하였다. 2002년 5월 31일 법원은 가치가 적거나 알려지지 않은 계좌에 대해 그러한 추정 가치의 지급을 허가하였고, 2010년 6월 16일에는 그 상향 조정을 승인하였다.3 지급액의 평가는 1945년 이후의 기간에 대한 조정을 포함하여 볼커 위원회가 제안한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수치와 결과

재판소의 업무 규모는 상당하였다. 재판소는 스위스 은행 계좌에 관한 정보를 찾는 약 41만 5,000명의 친족을 대신하여 제출된 10만 4,000건 이상의 청구를 분석하였다. 대조 과정에서 청구인과 계좌 사이에 약 150만 건의 잠재적 일치가 나타났고, 각각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했다.4 예치자산 집단에 배정된 8억 달러 중 약 7억 2,000만 달러가 1만 8,000명 이상의 피해자와 상속인에게 지급되었다. 지급이 인정된 계좌의 평균 가치는 11만 5,889달러였고 평균 지급액은 18만 4,130달러였다. 약 8,600만 달러는 이른바 ‘그럴듯한 무증빙 지급’(plausible undocumented awards)으로서 건당 5,000달러에서 7,250달러씩 배분되었다. 이는 청구가 그럴듯하지만 남아 있는 기록상 특정 계좌와 대조할 수 없는 경우를 위한 것이었다.

2012년 11월 9일 Korman 판사는 재판소에 청산 개시를 지시하고 예치자산 집단에 대한 프로그램의 완료를 발표하였다. 그 시점까지 이 집단에 7억 2,600만 달러 이상의 지급이 이루어졌고, 이로써 화해에 따라 배분된 총액은 12억 4,000만 달러를 넘었다. 2013년에는 잔여 자금 5,000만 달러가 궁핍한 생존자들에게 배정되었다. 마지막 배분은 2020년에 완료되었고, 이때 프로그램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5 프로그램 종료 시 공표된 요약에 따르면, 80개국 이상의 약 45만 8,400명의 청구인에게 총 약 12억 9,000만 달러가 지급되었다.6

취리히에 대한 의의

이 재판소는 취리히로서는 이례적인 기관이었다. 미국 연방법원의 감독을 받는 국제기구가 거의 20년 동안 이 도시에서 활동하였으며, 다른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은행 비밀유지로 보호되는 스위스 은행 기록에 접근할 수 있었다. 그 업무에는 미국 변호사, 스위스 은행가, 그리고 여러 나라의 역사학자와 계보학자 사이의 협력이 필요하였다. 스위스 법조계에 이 재판소는 기록이 스위스에 남고 외국 법원이 승인한 규칙에 따라 결정이 내려지는 방식으로, 스위스법의 틀 안에서 대량 청구 절차를 어떻게 조직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또한 재판소는 웹사이트에 공개된 일련의 결정을 남겼는데, 이 결정들은 개별 가족과 그들의 계좌가 겪은 운명을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 결정들은 1930년대와 1940년대 스위스 프라이빗 뱅킹의 역사에 관한 가장 풍부한 자료 가운데 하나를 이룬다.

재판소의 추정과 그럴듯함 기준은 보험증권 및 다른 나라의 재산에 관한 절차를 포함하여 이후의 대량 청구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또한 국경을 넘는 프라이빗 클라이언트 사안에서 증거법에 관한 일반적 의미를 가진 점을 보여준다. 은행이 기록을 폐기하였거나 보관하지 않은 경우, 입증책임을 청구인에게만 지우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정의를 지향하는 재판소라면 그 경우 기관과 상속인 사이의 정보 불균형을 고려한 추정을 발전시켜야 한다.

주석

  1. Claims Resolution Tribunal, 웹사이트, https://www.crt-ii.org/. 이 웹사이트는 현재 미국 홀로코스트 기념관(United States Holocaust Memorial Museum)이 관리한다. ↩
  2. Swiss Banks Settlement, “Deposited Assets Claims”(앞의 자료). ↩
  3. Swiss Banks Settlement, “Chronology”(앞의 자료), 2002년 5월 31일 및 2010년 6월 16일 항목. ↩
  4. Swiss Banks Settlement, “Deposited Assets Claims”(앞의 자료). 이 자료는 다음 단락에서 인용한 수령인 수와 평균 가치도 제시한다. ↩
  5. Swiss Banks Settlement, “Chronology”(앞의 자료), 2012년 11월 9일, 2013년 5월 13일 및 2020년 항목. ↩
  6. Swiss Banks Settlement, “Overview”(앞의 자료). 이 자료는 2020년까지 80개국 이상의 45만 8,400명이 넘는 청구인이 지급을 받았다고 기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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