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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중개인 및 거래소 대리인에 관한 1883년 주(칸톤) 법률

1883년 12월 2일의 주민투표

취리히 거래소에 관한 최초의 주 법률은 1883년 12월 2일 주(칸톤)의 유권자들에 의하여 채택되었다. 그 명칭은 “Gesetz über die Gewerbe der Effektensensale und Börsenagenten”, 즉 증권 중개인 및 거래소 대리인의 영업에 관한 법률이었다. 이 법률은 투표율 74.82퍼센트에 투표자의 75.89퍼센트 찬성으로 승인되었다.1 증권 중개인에 관한 기술적 법률에 국민투표를 활용한 것은 1869년 이후 취리히의 특징이다. 민주적 헌법은 법률을 국민에게 회부하도록 요구하였으므로, 거래소 규제는 농민, 수공업자, 공장 노동자로 이루어진 주로 농촌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설명되고 그들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압도적인 찬성률은 이 법률이 1870년대 위기와 결부된 폐해로부터 보호하는 조치로 이해되었음을 시사한다.

법률의 명칭은 그 규제 방식을 보여 준다. 규율 대상은 중개인으로 활동하는 자들의 영업, 즉 Effektensensale(옛 Sensale의 전통을 잇는 증권 중개인)와 Börsenagenten(거래소 대리인)이었다. 이는 영업법적 접근, 곧 하나의 영업(Gewerbe)에 대한 규제로서, 영업 및 산업의 자유라는 스위스 헌법상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1874년 연방헌법이 그 자유를 보장한 이래, 주는 공공질서를 이유로 영업의 수행을 규제할 수는 있었으나 영업에 대한 자유로운 진입 자체를 폐지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전문 중개인에 대한 허가 요건은 자연스러운 수단이었다. 이를 통하여 주는 시장 자체를 인수하지 않으면서도 거래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었다.

1884년부터의 국가 인가 거래

새 법률에 따른 거래는 1884년에 시작되었다. 전직 링 트레이더들의 단체인 Verein ehemaliger Zürcher Ringhändler는 1884년을 취리히에서 주의 감독 아래 국가 인가에 의한 최초의 거래가 이루어진 해로 기술하며, 이는 1876년부터 존재하던 바젤 거래소와 병행한 것이었다.2 스위스 금융박물관(Swiss Finance Museum)도 마찬가지로 취리히 거래소가 1884년에 주의 감독 아래 놓였다고 기술한다. 100주년 기념사는 그 이후의 시기를 “Die Anfänge der Staatsbörse”, 즉 국영 거래소의 시작이라 부른다. 이 용어는 신중하게 읽어야 한다. 증권거래소협회(Effektenbörsenverein)가 주가 소유하지도, 인력을 배치하지도 않은 건물에서 계속 시장을 조직하였기 때문이다. “국영 거래소”란 전문 중개인에 의한 증권 거래가 허가 대상 활동이 되었고, 주가 이제 시장을 감독하고 그 가격에 공식적 지위를 부여하게 되었다는 의미였다.

1883년 12월 2일의 법률, 즉 Gesetz betreffend die Gewerbe der Effektensensale und Börsenagenten은 증권 중개인 및 거래소 대리인의 영업을 국가 인가의 대상으로 하였다(제2조). 각 중개인은 3,000프랑에서 5,000프랑, 각 거래소 대리인은 1만 프랑에서 2만 프랑의 물적 담보를 예치하여야 했다(제16조). 주정부(Regierungsrat)는 거래소를 감독할 감독관을 1인 이상 임명하였고(제12조), 각 거래소 회의 후 공표되는 증권 가격의 결정은 허가받은 중개인에게 유보되었다(제9조).3 감독관(Kommissär)에 의한 공적 감독은 취리히 거래소 규제의 지속적인 특징이 되었다. 1912년 12월 22일의 주 유가증권법(Wertpapiergesetz)도 여전히 거래소 회의에 참석하고 부적절한 가격 호가를 저지할 권한을 가진 국가 거래소감독관(Börsenkommissär)을 규정하였으며, 공식 시세표(Kursblatt)를 규율하였다.4

취리히 모델의 비교

1883년의 취리히 법률은 혼합형을 만들어 냈다. 민간 협회가 시장을 운영하고 그 내부 규칙을 정한 반면, 주는 중개인에게 허가를 내주고 공무원을 통하여 시장을 감독하며 그 가격에 공식적 지위를 부여하였다. 취리히 모델은 이웃 지역과 견주어 볼 때 가장 잘 이해된다. 제네바에서는 거래소가 agents de change의 협회에서 성장하였으며, 이 협회는 일찍이 1850년대에 주의 승인을 얻었다. 바젤에서는 1876년부터 주의 감독 아래 거래소가 존재하였다. 1897년 4월 8일 바젤 주의회(Grosser Rat)는 거래소를 완전히 국영화하고 상인들의 민간 협회가 국영 거래소와 경쟁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다.5 스위스 역사사전(Historisches Lexikon, HLS)은 초기 스위스 거래소들의 무분별한 투기에 대응하여 바젤이 1897년 일시적으로 거래소를 국영화하였다고 적고 있다.6

취리히는 결코 바젤만큼 나아가지 않았다. 주는 사람을 규제하고 시장을 감독하였으나, 거래소의 소유와 내부 조직은 민간 협회에 맡겼다. 이러한 온건한 노선은 장기적으로 취리히에 이점을 주었다. 그것은 공식 가격의 권위와, 새로운 상품과 새로운 참가자에 맞추어 규칙을 조정할 수 있는 회원 조직의 유연성을 결합하였다. 취리히가 1883년에 그은 시장의 규제와 시장의 운영 사이의 구분은 오늘날에도 스위스 금융시장법의 기본 구조이다. 현대의 거래소는 공공 당국의 인가와 감독을 받는 민간 회사이며, 그 자체의 규제 기구가 거래 및 상장 규칙을 제정한다. 1884년의 주 감독관은 오늘날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이 수행하는 감독 기능의 먼 조상이며, 증권거래소협회의 자율규제 전통은 SIX의 규제 기구 속에 살아 있다.

주석

  1. “Liste kantonaler Volksabstimmungen des Kantons Zürich”, Wikipedia(독일어판), https://de.wikipedia.org/wiki/Liste_kantonaler_Volksabstimmungen_des_Kantons_Z%C3%BCrich, 1883년 12월 2일 항목. ↩
  2. Verein ehemaliger Zürcher Ringhändler (VeZR), “Die Börse”, https://vezr.ch/DIE-BOeRSE/. 이 단체는 주들이 거래소에 거래세를 부과하였다고 덧붙이는데, 이 점은 제XI절에서 다룬다. ↩
  3. Gesetz betreffend die Gewerbe der Effektensensale und Börsenagenten vom 2. Dezember 1883, Staatsarchiv des Kantons Zürich 소장 법률 원문, https://suche.staatsarchiv.djiktzh.ch/Dateien/107/D536489.pdf, 제2조, 제9조, 제12조 및 제16조. ↩
  4. Gesetz betreffend den gewerbsmässigen Verkehr mit Wertpapieren vom 22. Dezember 1912, 1913년 1월 1일 시행, Staatsarchiv des Kantons Zürich 소장 원문, https://suche.staatsarchiv.djiktzh.ch/Dateien/106/D534880.pdf (Börsenkommissär; Kursblatt, 제38조). ↩
  5. Hans Bauer, Die Basler Börse 1876–1976 (Basel: Birkhäuser, 1976), “Das Börsengesetz vom 8. April 1897” 장, 초록, https://link.springer.com/chapter/10.1007/978-3-0348-6298-1_5. 바젤 법률에 따르면 거래권은 거래소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회원으로 제한되었고, 중개인은 갱신 가능한 6년 기한의 특허를 받았으며, 거래소 회의소는 은행 및 증권업계의 대표와 최대 12명의 중개인으로 구성되었다. ↩
  6. HLS, Meyerhans, “Börsen”, http://www.hls-dhs-dss.ch/textes/d/D13741.php.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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