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 자동교환
글로벌 기준의 도입
미국 「해외계좌납세협력법」(FATCA)은 외국 계좌의 자동 보고가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2013년과 2014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주요 20개국 그룹(G20)의 지지를 받아 그 다자간 상응 제도인 공통보고기준(CRS)을 개발했다. 이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은 상대국 거주자가 보유한 계좌를 식별하여 자국 세무당국에 보고하고, 세무당국은 그 데이터를 매년 거주지국에 전달한다. 오랫동안 원천징수세를 대안으로 주장해 온 스위스도 참여를 결정했다. 2012년 12월 연방평의회의 금융시장정책 보고서는 이미 국제적 압력이 점점 자동 정보교환 쪽으로 기울고 있으며 원천징수세 모델이 지지를 잃어 가고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1
2015년 12월 18일 연방의회는 스위스 제도의 기반이 되는 세 가지 법적 문서를 채택했다. 유럽평의회와 OECD의 「조세행정공조협약」, 금융계좌정보 자동교환에 관한 「다자간 권한 있는 당국 간 협정」, 그리고 「국제 조세 자동정보교환에 관한 연방법」(AEOI법)이다. 연방평의회는 2016년 11월 23일 시행령을 채택했다. 이 법적 기반은 2017년 1월 1일 발효되었다.2 AEOI법은 연방법 체계적 법령집에 SR 653.1로 수록되어 있다.3 유럽연합(EU)과의 정보교환은 저축소득세 협정을 대체한 별도의 양자 협정에 근거하며, 27개 회원국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4
스위스 제도는 세 유형의 국가를 구분한다. 첫째는 상호주의 상대국이다. 둘째는 일시적 비상호주의 국가로, 데이터를 제공하지만 기준이 요구하는 기밀성 및 데이터 보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아직 데이터를 받지 못하는 국가이다. 셋째는 영구적 비상호주의 국가로, 데이터를 제공하지만 결코 받지 않는 국가이다. 새로운 상대국은 각각 연방의회의 결정으로 지정되며, 이로써 의회는 이 제도의 지리적 확장에 대하여 일정한 통제권을 갖는다. 2026년 9월 국제금융사무국(SIF)은 루마니아와 트리니다드토바고가 상호주의 지위로 전환되었고 우간다와의 정보교환이 개시되었다고 기록했다.5 어느 국가가 데이터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정치적 논의는 데이터를 받는 국가의 데이터 보호, 부패 및 법치에 관한 문제에 거듭 초점을 맞추어 왔다.
2018년 이후의 정보교환
최초의 데이터는 2017년에 수집되어 2018년 가을에 교환되었다. 이 첫 회차에서 스위스는 약 200만 개 금융계좌에 관한 정보를 36개 국가 및 지역에 전송했다. 여기에는 루마니아와 키프로스를 제외한 EU 회원국,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일본, 대한민국,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및 영국 왕실령이 포함되었다. 스위스는 비슷한 수의 계좌에 관한 정보를 받았으며, 그중 거의 절반은 독일에서 왔고 포르투갈과 이탈리아가 그 뒤를 이었다.6 이 수치는 정보의 흐름이 이제 쌍방향이 되었음을 보여 주었다. 스위스 거주자들도 해외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었고, 주(칸톤) 세무당국은 수신한 데이터를 과세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 규모는 이후 수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2025년 정보교환에서 연방세무청은 110개국과 정보를 교환했으며, 케냐와 태국이 처음으로 포함되었다. 그중 84개국과는 상호주의에 따라 정보를 교환했다. 스위스는 26개국으로부터는 데이터를 보내지 않고 정보를 받기만 했다. 스위스는 약 380만 개 금융계좌에 관한 정보를 보내고 약 350만 개에 관한 정보를 받았으며, 약 9,000개의 보고 금융기관이 연방세무청에 등록되어 있었다.7 이 수치는 오늘날 스위스 금융 중심지의 통상적인 상태를 보여 준다. 외국 거주자가 취리히의 은행에 보유한 계좌는 일반적으로 매년 그 고객의 본국 세무당국에 알려진다.
이 제도는 계속 발전하고 있다. OECD는 2023년 암호자산에 관한 자동 정보교환 체계인 암호자산 보고체계(CARF)를 공통보고기준 개정과 함께 채택했다. 스위스는 두 가지를 모두 시행할 의사를 표명했다. 연방의회와 연방평의회는 그 법적 기반을 승인했다. SIF에 따르면 상대국 결정은 아직 의회에 계류 중이며, 새 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8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의 중요한 거점이 된 취리히로서는 보고 대상을 암호자산으로 확대하는 것이 일부 고객이 새로운 도피처로 여겼던 공백을 메우는 것이다.
주석
- 연방평의회, Bericht zur Finanzmarktpolitik des Bundes, 2012년 12월, https://www.newsd.admin.ch/newsd/message/attachments/35762.pdf. 이 보고서는 연방평의회가 2009년 12월에 채택한 금융 중심지 전략 방향을 토대로 하며, 그 목표는 품질, 안정성 및 건전성이다. ↩
- 국제금융사무국(SIF), “Legal basis and how AEOI works”, https://www.sif.admin.ch/en/legal-basis-aeoi. ↩
- 연방세무청(FTA),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AEOI”, https://www.estv.admin.ch/en/automatic-exchange-of-information-aeoi. 이 페이지는 은행, 집합투자기구 및 보험회사로부터 FTA를 거쳐 외국 세무당국으로 이어지는 정보의 흐름을 설명한다. ↩
- SIF,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on financial accounts”, https://www.sif.admin.ch/en/automatic-exchange-information-aeoi. ↩
- 위의 자료. SIF 페이지는 모든 주요 금융 중심지를 포함하여 100개가 넘는 국가 및 지역이 이 기준을 도입했다고 언급한다. ↩
- Joel Weibel, “Informationen zu zwei Millionen Finanzkonten eingetroffen”, Die Volkswirtschaft, 2019년 6월 24일, https://dievolkswirtschaft.ch/de/2019/06/weibel-07-2019/. ↩
- 연방세무청, “Informationsaustausch mit 110 Staaten zu rund 3,8 Millionen Finanzkonten”, 보도자료, 2025년 10월 10일, https://www.agov.admin.ch/de/newnsb/_gQMjMRhzI4oNy93wtgNu. ↩
- SIF, “Framework for the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AEOI) on crypto assets”, https://www.sif.admin.ch/en/framework-for-the-automatic-exchange-of-information-aeoi-on-crypto-assets.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