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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좌정보 자동교환

정보 자동교환은 G편에서 상세히 서술하며, 그곳에서는 그 기원을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과 OECD의 공통보고기준(CRS)에서 추적한다. 여기서는 간략한 설명으로 충분하다. 2018년 최초 교환 이래 스위스 금융기관은 비거주자 고객의 계좌 정보를 매년 연방세무청에 보고하고, 연방세무청은 이를 상대국에 전달한다. 2025년 교환에서 스위스는 108개국과 정보를 교환하였으며, 약 370만 개 계좌에 관한 데이터를 보내고 약 340만 개 계좌에 관한 데이터를 받았다. 교환은 81개국과 상호적이었다. 스위스는 러시아에는 데이터를 보내지 않았으며, 약 9,000개의 보고 금융기관이 참여하였다.1 2년 전의 수치는 104개국, 약 360만 개 계좌였는데, 이는 이 제도가 정체기에 도달하였음을 보여 준다.2

정보 자동교환은 요청에 의한 행정공조의 성격을 바꾸어 놓았다. 외국 세무당국은 이제 요청하지 않고도 취리히에 보유된 계좌에 관해 알고 있다. 따라서 정보 요청은 점점 더 이미 보고된 계좌의 배경, 예컨대 계좌 개설 서류, 회사와 신탁 배후의 실질 소유자의 신원, 또는 자금 흐름에 관한 것이 되고 있다. 고객에게 자동교환과 요청에 의한 공조의 결합은 조세 준수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님을 의미한다. 취리히의 자문가들은 이제 거주국에서의 자진 시정(regularisation), 공통보고기준상 구조의 올바른 분류, 그리고 조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요청에 맞서 고객을 방어하는 데 시간을 쓴다.

주석

  1. finews.com, “Switzerland Supplies Confidential Banking Data to More Than 100 Countries”, 2025, https://www.finews.com/news/english-news/64724-aia-informationexchange-estv-2025. 이 기사는 스위스가 27개국으로부터만 데이터를 받으며, 그중 14개국은 국제 비밀유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도한다. ↩
  2. 연방세무청, “Exchange of information with 104 countries on around 3.6 million financial accounts”, 2023년 10월 9일 보도자료, https://www.estv.admin.ch/estv/en/home/fta/media-news/nsb-news_list.msg-id-98028.html.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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